저 : 홍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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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독일 베를린대학(Humboldt Universitat zu Berlin)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법학부에서 교수로 일한 경력이 있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형벌권의 한계로서 시간의 흐름(Zeitablauf als Grenze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 Frankfurt a. M., u. a., 2005)”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법개념요소의 법비판작용” 등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는 “actio libera in causa: 형법 제10조 제3항의 단순한 해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형사법학회로부터 정암학술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