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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개정판)

절세 고수 자본가의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이승현(자본가) |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2021년 7월 2일 한줄평 총점 9.4 (9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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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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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완전정복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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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법 완벽 분석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도 세금 줄일 방법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 내는 세금 전략의 모든 것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 집코노미TV의 이승현(자본가) 저자 신작




부동산에 투자할 때 세금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실상 부동산은 세금 그 자체다.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갖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주택을 임대하면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낸다. 이처럼 부동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연결돼 있다. 그러니 이런 세금을 제대로 모르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흔히 같은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사 매도한다면 세금도 똑같은 줄 안다. 그렇지 않다. 같은 정도가 아니라 양도시기에 따라,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때로는 세금을 모르고 집을 사고팔다가 수억 원 대의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세금에 대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세법은 자주 개정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7.10대책이 발휘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취득세와 보유세가 기존보다 크게 인상되었고 양도소득세 또한 강화되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가구 1주택자들도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집을 1채를 사고팔든, 여러 채에 투자하든 세금부터 꼼꼼히 따져볼 것을 강조하는 이유다.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은 이처럼 크게 바뀐 세제 개편안에 맞춰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과 절세 방법을 모두 담았다. 세간에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로 잘 알려진 저자 이승현(필명 자본가) 회계사는, 김동우(투에이스), 지성, 김종율(옥탑방보보스), 북극성주(오은석) 등 최고의 부동산 저자들이 추천하는 절세 마스터로, 그는 이 책에서 그간의 상담과 강의 경험을 모두 녹여 최대한 알기 쉽게 내용을 정리했다. 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어렵지 않게 관련 지식을 얻으면서, 절세 방법은 물론 부동산 투자법까지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프롤로그 - 세금, 미리 계획해야 줄일 수 있다

chapter 1.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세금

1 부동산 세금, 어떤 게 있을까?
2. 용어를 알면 세금이 쉬워진다
3. 복잡한 세금 문제, 공짜로 해결하는 법

chapter 2. 사는 순간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보유세

1.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2. 확 바뀐 주택 취득세율, 중과세되면 최고 12% 내야
3. 취득세 더 내지 않으려면 주택 수 잘 판단해야
4. 취득세 절세법
5. 재산세를 아끼려면 사고파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6.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인 이유
7. 종합부동산세 절세 전략
〈한눈에 보기〉 취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절세법

chapter 3.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1. 아는 만큼 아끼는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 취득가액 높이기
3.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2. 필요경비 높이기
4.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3. 장기보유특별공제 많이 받기
5.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4. 세율 낮추기
6.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5. 성실 납부
〈한눈에 보기〉 양도소득세 절세법

chapter 4.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기

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조건
2. 비과세 주택 수 계산법, 확실히 알자
3. 2주택자가 비과세 받는 법
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비과세 받는 법
5. 주택과 분양권 소유자가 비과세 받는 법
6.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한눈에 보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세법

chapter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피하기

1. 조정대상지역과 투지과열지구는 다르다
2. 다주택자의 중과세 판단법
3. 다주택자가 중과세 피하는 방법
〈한눈에 보기〉 중과세 피하기 전략

chapter 6. 주택 임대 시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할까?
2.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
3. 용어를 알면 세금이 쉬워진다
4. 임대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한눈에 보기〉 주택임대소득 절세법

chapter.7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절세하기

1. 임대주택 등록, 꼭 해야 할까?
2. 임대주택 규정이 복잡한 이유
3. 임대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4. 임대주택 보유시 세제 혜택
5. 임대주택 양도 시 세제 혜택
6. 최초 임대료와 임대료 5% 상한 규정
7. 전월세 전환 시, 임대료 상한금액 계산하는 법
8. 임대주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

chapter8. 가족을 위한 세금, 증여세와 상속세

1.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2. 사망 후 받으면 상속세
3. 상속 · 증여 재산가는 어떻게 정할까
4. 상속세 · 증여세 필수 상식
5. 중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6.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한눈에 보기〉 증여 · 상속을 통한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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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승현(자본가)
진진세무회계 대표 회계사. 부동산절세연구소 소장.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나라감정평가법인 고문세무사이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했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금융투자를 전공했다.‘자본가’라는 필명으로 세금 강의를 하고 칼럼을 쓰다가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을 감수했고, 건국대학교, 김포대학교, 나라감정평가법인,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북극성아카데미, 월급쟁이부자들, 러닝스푼즈, 밸류맵캠퍼스, 한경재테크쇼, 머니쇼 등 수많은 기관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의했다. 현재는 부동산 세금에 특화된... 진진세무회계 대표 회계사. 부동산절세연구소 소장.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나라감정평가법인 고문세무사이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했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금융투자를 전공했다.‘자본가’라는 필명으로 세금 강의를 하고 칼럼을 쓰다가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성의 돈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을 감수했고, 건국대학교, 김포대학교, 나라감정평가법인, 북극성부동산재테크, 북극성아카데미, 월급쟁이부자들, 러닝스푼즈, 밸류맵캠퍼스, 한경재테크쇼, 머니쇼 등 수많은 기관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의했다. 현재는 부동산 세금에 특화된 진진세무회계를 운영하며 투자자들과 절세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출판사 리뷰

알쏭달쏭한 부동산 세금, 한 방에 정리 끝!
& ‘1억 절세도 거뜬!’ 부동산 절세 비법 총정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아끼려면 단독명의가 나을까, 공동명의가 나을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샀다면 무조건 취득세가 중과될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할까?
-가족 간에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집이 1채라도 갖고 있다면, 이런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세금은 지나고 난 뒤엔 수습하기가 어렵다. 특히 거액이 걸려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다. 세법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집을 팔았다가 평생을 고생해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날릴 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1세대 1주택자라고 혹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안심하지만, 제대로 들여다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임대사업자도 면적과 가격, 취득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몇 년인지,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등등을 잘 살펴보고 절세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 관련 지식을 모두 담았다. 그리고 각각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아끼는 방법도 쉽게 설명했다. 특히 절세의 꽃이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 절세하는 방법을 상세히 풀어써두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면 부동산 명의를 단독으로 하는 게 나을까, 공동으로 하는 게 나을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명의나 매도 시기 등은 어떻게 잡는 게 유리할까? 이런 질문에 이 책은 원칙과 다양한 사례를 섞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두었다.

북극성주, 투에이스, 옥탑방보보스, 지성...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 강력 추천!


이 책을 쓴 이승현 회계사는 북극성주, 투에이스, 옥탑방보보스, 지성 등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절세 전문가로 손꼽힌다. 부동산 세금에 특화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자본가’라는 필명으로 세금 강의를 하고 칼럼을 쓰다가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부동산 1위 유튜브 채널인 [집코노미TV]의 ‘절세병법’ 코너를 진행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시로 바뀌는 세법 개정 사항과 그에 따른 절세 전략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을 총망라하여, 부동산 초보부터 고수까지 투자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 담았다. 최근 개정된 세법과 그에 따라 바뀐 세부 규정들도 모두 다뤘으므로, 바뀐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각자의 사례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쉽게 설명해뒀다. 나의 부동산 세금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절세에 대한 영리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가장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 책의 특징

1.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총망라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세금이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택임대사업자, 절세를 위한 부동산 법인까지 부동산 투자자가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

2. 2020 최신 세법 반영
세법 바뀐 줄 모르고 투자부터 했다간 하면 큰 코 다친다. 쏟아져 나오는 각종 부동산 대책과 수시로 바뀌는 세법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럽다면 이 책은 최선의 선택! 2021년 개정된 최신 세법까지 모두 수록했다.

3. 법인 투자법의 모든 것
최근 가장 뜨거운 절세 비법,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 법인의 활용법과 법인 운영의 절세 노하우를 공개한다.

4. 다양한 사례를 통한 알기 쉬운 설명
다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 상속이 나을까, 증여가 나을까? 부동산 투자하는 회계사 이승현이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준다.

5. 다시 찾아보기 편한 ‘한눈에 보기’
종류도 많고 예외도 많은 부동산 관련 세금, 모두 기억하기란 도저히 불가능!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복잡한 세금.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기 쉽게 각 장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6. 친절한 표와 쉬운 그림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는 깔끔한 표와 쉬운 그림으로 이해도 up! 상세하면서도 명료한 표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준다.

종이책 회원 리뷰 (6건)

구매 재밌어요.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c*****9 | 2021.10.12
배송이 생각보다 늦어졌지만 책을 펼쳐보니 바로 잊혀졌어요.
부동산은 처음인데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어 읽기 좋아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새로운 세상이네요. 공부한다는 생각보다 절세에 대한 호기심이 커서 재밌게 보고있습니다.
절세는 자본이 있든 없든 누구든 알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재밌게 읽고 부동산 절세에 잘 적용해보겠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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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알고 투자하자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r***a | 2021.08.26

  요즘은 누구나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다. 특히 부.동.산.은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최근 몇년 법이 더 많이 바뀌면서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할 수 밖에 없다.) 선택에 따라 납부세금 역시 크게 차이가 난다. 내가 무주택자라도 다주택자라도 개인이라도 법인이라도 내가 사고, 보유하고, 팔게 되는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가 더 챙겨야 하는거 같다. 물론 전문가의 조언 역시도 필요한 분야기도 하다.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책은 그런 부분에서 초보자분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1.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기본 개념을 설명

  부동산은 취득시 살때, 보유할때, 팔때의 세금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세금만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듯하다. 그 차이는 큰 금액의 세금을 절세하느냐 그대로 납부하느냐의 결과로 돌아오겠지만...책에선 그 단계별 세금에 대해서 부과기준, 과표, 사례 등을 순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최소한 부동산 한 채를 구매할 때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고, 언제 납부를 하는지는 알고 시작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2. 과표와 사례에 대한 도식이 잘 정리되어 있다.

  사실 실제 세금신고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세금과표나 계산법이 낯설 수 있다. 특히 주택 수 계산 등은 문장으로 설명해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도표와 도식으로 한 눈에 잘 보여주고 있다.

 

  3. 챕터별 설명이 끝난후 '한눈에 보기'로 해당 챕터의 요점을 한번 더 정리해주고 있다.

  친절하게도 작가님께서는 챕터가 끝날때 해당 챕터의 요점을 한번 더 정리해주신다. 자동 복습의 효과와 필요할때 간단히 중요요점만 찾아볼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문득 예전 직장의 경험에 감사하게 된다. 첫 입사하고 바로 법인 원시취득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 구청을 왔다갔다했던 날들. 임대사업자 관련한 법이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련 법들도 찾아보고 행안부 담당 조사관님께 질의도 하고 어렵게 등록까지 완료했는데..아뿔사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다시 취하까지..처음엔 시키는대로 정신없이 했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결국 무로 돌아가 화가 났던 그날. 하지만 이 책을 읽다보니 그때의 경험치로 임대사업자 부분이 너무 쉽게 읽혔다. 절차와 대상, 관련 법들 해석까지...역시 배우면 언젠가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했다. 더불어 부동산 관련 법은 내 사례에 맞게 정말 해석을 잘하고, 인정 경비와 관련한 자료도 그때그때 잘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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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완전정복(개정판)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아***인 | 2021.08.06

취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처분 단계(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동산 세금 절세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집대성한 명작이다.타임라인

리뷰를 읽을 필요도 없다. 이 책은 일생에 반드시 필요한 책이기에 반드시 구매할 것을 추천한다. 주변 고수나 지인들에게 물어도 얻기 쉽지 않은 Tip들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인데 절세될 세금에 비하면 책의 가격은 비할 바가 아니다.

저자에게 의문이 든다. 도대체 이렇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 대체 뭘로 먹고 사시려는지? 읽다보면 저자가 어떻게 고객들을 응대하는지 업무의 노하우가 보일 정도로 투명하게 본인이 가진 유용한 지식이나 절세법을 아낌없이 저술한 느낌을 받게 된다. 심지어 왠만한 세무사보다 낫다고 세금 문제를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홈택스 인터넷 상담을 추천하기도 하니 책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이 책은 읽기가 매우 편하다. 세법 관련 용어를 가급적 등장시키지 않기 위해 애쓴 노력이 보인다. 그래도 너무 중요한 용어라 어쩔 수 없이 등장한다면 어김없이 좌, 우측 여백에 용어 설명이 등장한다던가 “A씨가 10억원에 팔았다..”등의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시가 등장한다.

마치 오랜 경험 덕분에 저자님께 상담 온 고객분이 어리둥절하는 장면이 어느 타이밍이며 그 타이밍에 어떤 예시나 쉬운 설명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느낌이다. 능수능란한 타이밍과 어려운 세법을 파훼하는 능력 덕분에 고객은 어느새 독자로 대체되어 책에서 말하는 절세법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게 된다.

읽다보면 별의 별 생각이 다 든다. ‘주위 직장 동료가 일시적 2주택 관련 보유기간 얘기를 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 이것이었구나!’, ‘옆 팀의 부자 팀장님이 왜 자꾸 요즘 다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를 했는지 이젠 알겠네.” 등 부자 혹은 고수들만의 전략을 얻어가며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다.

저술된 방대한 분량의 절세법을 모두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일생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며 겪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 - 취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처분 단계(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순서에 입각하여 책에 소개된 인상깊은 몇가지 절세법을 소개해 보겠다.


  • 분당 무지개마을 상가에 있는 대중목욕탕이 경매에 나온 적이 있다. 2007년 7월 16일 3.5억원에 낙찰되었고 A는 낙찰가의 4.6%인 1,610만원을 취득세로 납부했다. 이듬해 6월에 4억원에 다시 팔았다. 상가는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50%이다. A가 세금에 대해 좀 더 알았다면 잔금일을 7월 16일 이후에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44%로 줄어든다.

  • (위에 이어서) 더 큰 사고는 이 물건을 산 사람에게 일어났다.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러 갔더니 취득세가 1.6억이었다. A가 낙찰받았을 당시 낙찰가는 3.5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이 23억원이었기 때문이다. 지방 구도심은 공시가격이 천천히 떨어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련하여 취득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똑같이 2채의 주택을 사더라도 첫 번째가 조정대상지역, 두 번째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사면 2채 모두 1 ~ 3%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반대로 첫 번째가 비조정, 두 번째가 조정이라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된다.

  • 취득세 중과 판단을 위한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배우자와 30세 미만(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자녀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부모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경우 합가해도 별도 세대로 본다. 출국자도 별도 세대이다. 일부 지분, 부수토지만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오피스텔(업무용도는 제외),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반대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은 중과제외주택으로 가산되지 않는다.

  • 조합원 입주권은 무주택자의 경우 건물 멸실 전 취득하는게 유리하며, 다주택자라면 멸실 후 토지 상태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 새 아파트로 준공 시 건물분에 대해 취득세를 한 번 더 낸다.

  • 분양권은 취득 당시의 주택 수에 따라 향후 아파트의 중과 여부가 결정된다. 중간에 보유 중인 주택을 모두 처분해도 중과세를 피할 수 없으니 유의한다.

  • 부부간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이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쉽다. 남편이 1억원에 산 땅이 6억원으로 치솟았다. 감정평가 받아 6억원으로 부인에게 증여한다. 5년 후 부인이 이 땅을 8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은 2억원이다. 하지만 남편이 증여하지 않고 그냥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7억원에 달한다.부부간증여

  •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농지,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임야, 나대지 등은 투기 목적으로 보고 +20p를 중과세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2021년 내에 양도하거나 사업용 토지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는 한 해에 여러 채 팔면 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여러 채를 파는 경우 일정 부분 잔금일을 다음 해 1월 1일로 미루는 편이 좋다.

  • 이달 안에 집을 팔아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데 집이 안팔린다. 매수자가 잔금을 다음달에 치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중과세로 2.5억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전세보증금으로 상환받으면 된다. 매매 시 양도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더 빠른 날이 주택 처분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런 상황에도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하다.

  •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허름한 단독 주택은 건물을 헐고 땅만 남기는 방법이 있다. 또, 자녀나 부모에게 건물 부분만 증여하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다. 건물은 비싸지 않아 증여세도 거의 나오지 않을 뿐더러 부모-자녀 간 증여 시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을 활용하면 된다.

  • 일시적 2주택과 관련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종전 주택을 사고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사야한다는 점이다. 종전 주택을 사고나서 1년이 안되어 신규 주택을 샀다면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또, 갑자기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안 된다.

  • S씨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8억짜리 집을 상속받은 후, 5년 후 10억에 팔았다. 양도차익이 2억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격으로 상속취득가가 산정된다. 감정평가를 받아 8억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자녀와 달리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면 증여분이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가치가 오를 물건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손자녀에게 상속 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과세 된다.

  • 1세대 1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크다.


이외에도 책에는 많은 절세법과 일상의 쉬운 사례들이 등장한다. 또, 이 책은 단순히 절세법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독자로 하여금 복잡한 세법을 이해시키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지도 않는다. 정확히 현 시점에서 독자가 궁금해 할만한 질문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거야?”에 대한 독자가 원하는 답을 내놓는 것에 집중한다.표지

결국 저자가 책을 쓴 의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팔기전에 세금부터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세금 계산 두들겨 보기 전에 먼저 팔지 말라. 요목조목 변경된 세법 따져보기 전에 그럴거라 지레 짐작하고 팔고나서 후회말고 미리 세금부터 파악해보라. 또 가급적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전략을 계획한 후 팔아라.”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보면 책 제목은 화려하고 요란하기 그지 없는데 반해 내용은 건질게 없는 책들이 종종 있다. 특히 베스트셀러라고 지칭되는 책에 그런 책들이 꽤 있다. 그런면에서 이 책의 제목 “부동산 절세 완전정복”은 책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정명정신으로 한 분야를 깊게 판 전문가가 수십 년 간 내공의 정수를 담은 이런 책이 많아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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