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 저
임솔아 저
애나 렘키 저/김두완 역
천선란 저
백온유 저
조예은 저
법학을 공부하다보면 맨 처음 용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이는 어느 분야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헌법을 전공한 저자가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친숙하게 법에 다가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어차피 용어는 보다보면 익숙해지는 것이고 전반적인 맥락을 알려주는 책정도로 보면 좋을 듯하다.
몇 가지 와닿은 문구를 옮겨보면
불법의 평등은 요구할 수 없다.
돈으로 정의를 사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청탁과 매수다. 등등
그리고
관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싶은 사람은 사실에 주목한다.
->몽테스키외와 같은 법해석론자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 사실관계를 개폐할 수 있는 정당성의 원천에 주목한다.->로크와 같은 자연법론자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법학을 이해하는 바로미터란 생각이든다.
섣부른 예단은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링컨의 노예제에 대한 이면 이야기와 박주선 의원의 억울했던 3번의 무혐의 이야기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에 관한 이야기 등등
두루두루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사회의 최고 강행규범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 법은 과연 무엇일까?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강자를 위한 도구인것 같은 법. 제목만 보면 가볍게 읽어 넘길 수 있는 책 같지만 주제 자체의 난해함 때문인지 결코 쉽지는 않은 책이다.
법 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책의 전반부에는 영화나 실제 사례들을 짚어가며 다소 가볍게 접근한다. 이후 후반부에 접어 들수록 역사의 굴레 속에 '탄생할 수 밖에 없었던' 법을 조명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법은 정의인가? 우리가 배워온 교육 속에서 법은 지켜야만 하고 이 세상의 규범중 가장 정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법이 무엇을 위해 탄생 했는지 관심을 가져본다면 법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책의 저자는 법의 당위성과 법의 생성원리들을 열거하며 법이 결국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흔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며 기득권층과 법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진다. 하지만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지 않는다. 분명 법의 원리 자체에 그런 이유가 있을태니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 동안의 법이 기득권층을 수호하며 옮지 못한 것 같다면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뒤바꿀 새로운 철학과 사상이 나와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논의를 시작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 책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는다. 다만 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독자로 하여금 사회를 어떻게 변화 시켜야 하는가 묻는다.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만들기에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사회에 대한 눈을 바로하고 심도 있는 피판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하다.
사회에 대한 불만도 깊이 있는 생각과 철학이 없으면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게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 보길 바란다. 이 책은 법에 대한 외면하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했던 사람들에게,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비판을 할 수 있게 할 것 이다.
순전히 버스와 지하철에서 읽었다. 그것도 중간에 다른 책들 먼저 읽느라 우선순위에 밀리면서...다 읽고 난 지금 이 책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쫄지마라. 그리고 자신없어 하지도 마라. 내 비록 책 읽는 과정은 홀대(?)했으나 그 느낌만큼은 그 어느 잘난 책들 못지 않았으니까...
법이다. 그 징그럽게 딱딱한 법!
민법,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법 / 상법, 물권/채권법,민사소송법..
이상이 내가 그나마 접해 본 법 관련 책이다. 행정법까지는 학교 다닐때 전공필수 과목 중 하나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공책을 만져봤었고, 상법과 물/채권법,민사소송법은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맡은 업무가 채권관리(불량채권회수) 업무였기에 또 몇 번 법전을 펼쳐보았다.
그러나, 그저 학점이수를 위한, 또는 업무진행을 위한 기술적, 지엽적 학습이었을 뿐, 단 한번도 '법'이 지닌 속성이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책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교양'으로 읽는 법이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일반인들을 위해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쉽게 씌여져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책의 서술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적 사건 또는 역사속의 사례를 들어 가며 친절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사례 하나하나가 매우 흥미롭기에 결코 따분하지 않고 읽는 이로 하여금 빠른 이해를 돕는다.
예컨데, 도둑질한 아버지를 신고해야 하는지...늙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세 번이나 탈영한 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법치를 주장한 한비자는 당연히 도둑질한 아버지를 신고하고, 탈영병을 처벌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었고, 예치,덕치를 주장한 공자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전자를 비판하고 후자를 효라고 여겼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적 해석이나 사상 역시 그 시대적 배경, 역사적 현실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 춘추전국시대에는 노예제 질서가 붕괴되고 봉건제 질서가 확립되는 과도기였는데, 한비자는 신흥봉건세력의 입장에서 보다 강력한 법적용을, 공자는 노예제사회에서의 지배계급의 특권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며, 결코 공자 사상이 더 인간적이어서, 한비자의 사상이 냉혹해서 그러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이고 정확한 해석이 못된다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로보캅', '복수는 나의것' 등 영화를 통해 비추어본 사례들, 노예해방을 통한 인권의 아버지로 현재까지 칭송되고 있는 '링컨'의 본질, 인혁당사건, 착한 유괴범 오양욱,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의미 등등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실들에 대한 그 이면을 파헤치며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 줌과 동시에 '법'이란 결코 절대적이고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그 무엇이라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사회통치와 질서확립을 위해 사용해 온 도구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대한 진정한 의도, 결코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의도로 말한 적이 없으나 주구장창 독재권력의 선전문구로 활용되어 온 소크라테스, 1920년에 이르러서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 미국 여성의 참정권, 1870년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 이상을 목숨을 걸고 투쟁하여 결국 1964년도에 효력을 발휘케 된 흑인의 참정권 등은 참으로 인상깊은 내용들이었으며, 결국 어느 무엇 한 가지라도 민중을 위해 하늘에서 떨어진 권리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왜 우리들의 법은 삼성 이건희의 범죄에는 그리도 관대한 것인지, 과연 법 집행의 형평성이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유전무죄', '유권무죄' 란 말은 지금 현재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다. 단지 그러한 일이 횡행하지 않기 위해 더더욱 철저히 감시하며 관심을 져버리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인 것인지 솔직히 답답한 마음 또한 가지고 있다.
어쨌든,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내 무지를 일깨우는 참 좋은 독서였다는 것은 분명히 말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들에게 결코 우리 실생활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법'에 대하여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되며 누구에게나 무난히 추천할 수 있는 책이라 여겨진다.
나의 출퇴근 길을 즐겁게 해 준 이 한권의 책에 다시한번 감사함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