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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홍성수 | arte | 2019년 12월 30일 한줄평 총점 8.6 (28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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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사회학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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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변화의 시대,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

숙명여대·K-MOOK 9년 연속 인기 강의!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를 책으로 만난다!





◎ 책 소개

법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이해한다

홍성수 교수는 2018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난 법학자가 되었다. 그의 전문 분야인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은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16년 이후 성폭력 문제, 미투Metoo 운동, 혐오표현,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인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전부터 명백하게 존재했지만 비가시화된 빈곤과 장애의 문제가 부양의무제의 변경, 장애인등급제의 철폐 등 현 정부에 요구되는 당면 과제가 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법부와 관련된 이슈들은 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 비리 의혹과 사법부 전관예우 논란이 여전히 빈번하게 뉴스에 보도될 만큼 사법부와 검찰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성수 교수는 이러한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 타고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한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양형, 사형, 사법 개혁,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등
지금 가장 뜨거운 법적 쟁점을 영화와 함께 살펴본다

『법의 이유』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법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영화가 제시하는 법적인 상황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가까운 일상에서 법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국가와 형벌은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사회의 안녕이라는 목적하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소수인권〉과 이 영화의 모티프가 된 용산참사의 법적인 쟁점들을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그 밖에 법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에서는 영화 〈부러진 화살〉과 이 영화의 토대가 된 실제 사건인 ‘석궁사건’을 통해 사법 불신과 사법 개혁의 문제를,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에서는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를 통해 형사 절차 과정에서 국가가 언제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을 견제하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에서는 교정 시설의 진짜 목적이 교화와 교정이라면 현재의 교도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에서는 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로서 사형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법 집행의 목적과 효과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는 홀로코스트와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다룬 영화의 사례를 들어 역사적인 위법 행위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소송으로 번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2부 ‘권리와 자유’에서는 민사,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이자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법적인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에서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예로 들어,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민사)이지만 ‘법인’과 ‘개인’의 갈등이 어떠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본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베니스의 상인〉으로 계약법의 기초를 따져 본다. 아울러 멋진 판결의 사례로 알려진 포샤의 사례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래리 플린트〉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의 역할이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보여 준다. 10장 「노동, 존엄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영화 〈카트〉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논쟁의 장이 되고 있는 노동과 인권, 그리고 법의 관계를 알아본다. 11장과 12장에서는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강화되고 소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립되는지를, 제도의 한계와 자유의 위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장애인 인권과 영화 속에 나타난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연관된 문제를 살펴본다.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시대 새로운 교양
삶과 맞닿은 법의 근본이념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저자는 『법의 이유』 서문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1, 3, 4항을 언급하며,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성문화된 이후, 어떻게 근대에 이르러 현실의 규범으로 살아 숨 쉬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즉, 투쟁을 통해 헌법에 새긴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 법률가, 형사 절차, 형벌, 사형제도, 역사 부정, 민사소송, 계약법, 표현의 자유, 노동법,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정치·사회·문화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적대, 나아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삶의 현장에서 늘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쟁점이기도 하다.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저자의 전작 『말이 칼이 될 때』가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존의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 『법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걸쳐 있는 법의 여러 가지 개념과 정신을 영화 속의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면서, 법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법의 근본이념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 책은 법을 어렵게만 느꼈던 독자들에게는 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일상 속 투쟁의 영역을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 추천사

『법의 이유』는 법을 시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한다. 익숙한 영화를 소재로 한 흥미진진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지 법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 법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한층 진보하게 되길 기대한다.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삶의 현실적 수단이라 여겼던 법이 이해 불가능한 허상으로 공중에 흩어질 때, 과장과 허구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영화에서 해결의 실마리나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 원인을 알면 대책이 가능하다고 믿는 일이 어리석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알면 세상과 친숙해질 수 있다는 태도는 제도적 인간의 불길한 운명 탓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법의 이유"로 써 내려간 까닭은 저자가 독자의 생각을 듣고 싶기 때문이다.

차병직(변호사, 『지금 다시, 헌법』 저자)


◎ 책 속으로

시민의 사법 참가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판단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결에서 봤듯이 전문가의 판단이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인정이 중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시민들의 판단이 더욱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죠.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p. 24)



재판은 ‘법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굳이 ‘한계’,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실체와 100퍼센트 일치하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법정은 정해진 규칙과 제한된 시간 내에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면 일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법정입니다.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p. 44)



다르게 설명하면,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은 조문 자체로는 국가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하게 정해 놓아야 국가와 시민 사이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국가는 불리한 규제들을 뚫고, 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법이 국가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국가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없다면 얼마나 국가에 유리할지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겨우 힘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p. 65)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관련 영화를 보고 “교도소를 미화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은 아주 힘들게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거나 시설을 열악하게 해야만 재소자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p. 103)



더욱이 인간다운 사형 집행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교수형이나 미국에서 자주 활용되는 약물에 의한 사형이 덜 고통스럽다고는 하는데, 잔인하다는 점에서 별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p. 131)



저는 역사 부정죄의 정당성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 논거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부정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 논거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부정 발언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엄 논거입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인류의 비극에 대한 부정 발언은 그 자체로 국제 질서와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논거인데, 이는 역사 부정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p. 149)



민사소송의 목표는 양 당사자가 타협하여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갈 때까지 가서 궁극의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95퍼센트가 소송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재판을 끝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형사소송과는 다른 민사소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p. 164)



그런데 포샤의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샤일록의 계약 자체가 ‘살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할 것도 없었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확히 1파운드만 베라는 이상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 바로 계약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p. 199)



여기서 날카롭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래리 플린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래리 플린트가 옳다’는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바람직하고 옳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법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p. 211)



그러니까 우리 법은 한편으로는 노동3권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개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p. 241)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보다는 장애인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시설에서의 삶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하도 리프트를 통해 교차로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길을 건널 때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한다면, 그 상황을 두고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p. 256)



사실 유럽 국가들 중에는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에게 차별과 폭력에 동참하라고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법에 동의한다고 해도 영화 같은 콘텐츠를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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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서문
1부 국가와 형벌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2부 권리와 자유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 주
―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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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사회학, 법철학, 인권법이 주전공이며, 최근에는 인권이론, 혐오표현, 차별 등의 주제를 주로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로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2019), 『인권제도와 기구: 국제 사회·국가·지역 사회』(2018, 공저),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2018)가 있으며, 주요 역서로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2017, 공역) 등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사회학, 법철학, 인권법이 주전공이며, 최근에는 인권이론, 혐오표현, 차별 등의 주제를 주로 연구해 왔다. 주요 저서로 『법의 이유: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2019), 『인권제도와 기구: 국제 사회·국가·지역 사회』(2018, 공저),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2018)가 있으며, 주요 역서로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2017, 공역) 등이 있다.

종이책 회원 리뷰 (20건)

구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 - 법의 이유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로얄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웃* | 2020.09.25

법의 무지를 읽고, 법에 관심을 가지던 중

예스24 블로그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읽게 된 책이다.

이 책은 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법이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법의 여러 면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역할을 하며

내가 법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다.

어려운 책이었지만 또 읽고 싶어지는 책이다.

계속 생각할 것을 주기에 

또 읽으면 다른 시각으로

책을 읽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영화 속 상황을 예를 들면서 

법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재미도 충분히 있다.

법의 무지와 법의 이유를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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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유 -홍성수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미**빈 | 2020.08.03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실제로 책 말미에는 각 장에서 언급한 법률용어가 부록으로 붙어있기도 하고. 당연하겠지만 대부분 보았음직한 영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인지(베니스의 상인도 영화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영화의 배경이나 줄거리를 바탕으로 딱딱하지 않게 읽어볼 수 있었는데 이제보니 이 책은 공개강의를 바탕으로 엮어낸 책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살면서 법리적 문제때문에 변호사를 만난적은 없는데 행여나 아는 변호사가 전혀 없을때, 갑자기 경찰서에 가게되었을때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당직변호상황실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오전9시부터 오후6시 안이라면) 별도의 비용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해야 하는지까지 안나와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무조건 변호인 입회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게 답이겠지만 당연해서였는지 그렇게까지 알려줄 필요까지는 없어서였는지는 궁금.


참고로 우리나라는 10만명당 수감자가 109명선으로 세계 140위 정도라고 한다. 2018년 기준 무죄율은 0.79%가 좀 안되는데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우리나라 영화에서 법정이 등장하는 경우는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인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보면 1%도 안되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려나 싶다. 최근 본 재심이라는 드라마도 그렇고. 그러고보니 최근 방송한 유퀴즈에서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분이 있었는데 재심전문 변호사분께서 나와 또 어떤 사건의 재심판결을 곧 앞두고 있다고,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게 생각난다.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를 다루면서는 민사소송을 다루는데 민사소송의 목표는 양 당사자가 타협하여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갈 때까지 가서 궁극의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문장이 나온다. 맞는 말 같으면서도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드는건 그건 왠지 정의롭지 못한 일로 느껴지기 때문일까. 아무리 억울해도 자동차 사고에서의 과실비율이 0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처럼. 


그나저나 중재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계속 가는 경우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판결이 나는데 그렇게까지 오래걸리는 이유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아무리 사건이 많고 검토해야할 증거가 많고 심리해야 할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에서 십년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낭비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텐데 프로세스를 바꾸든 법조인을 더 뽑든간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밖에도 영화 카트를 바탕으로 노동법을 다루면서 등장하는,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뜻의 근로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뜻의 노동의 차이라던지(그래서 근로의 권리는 일할 권리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조건은 노동조건으로 바꾸는걸 추진중이라고) T익스프레스라는 롤러코스터에 시각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었으나 정말 시각장애인의 안전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현장검증을 통해 소송의 결과로 안전함을 밝혀내서 탈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 등도 흥미로웠던, 아,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래리플린트라는 영화도 한번 보고 싶게 만들어주었던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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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누구에게라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d****y | 2020.05.15
법에 관한 책들 중 많은 책들이 변호사, 검사 ,판사로 일하면서 직접 맡은 사건들을 소개하며 해당하는 법률 지식을 짚어주고 겪게 되는 감정과 일화를 녹여내서 꽤 재미있게 읽어왔다.

이 책이 그런류의 책들과 다른 점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법의 정신 혹은 법의 이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영장 청구 하나에도 경찰, 검찰, 법원의 견제를 통해 오남용을 막게했구나, 수사보다 공판이 중요한 이유...법을 만들때 효율성보다 권력 집중의 피해를 막겠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많은 부분에서 읽혀졌다.
노동자들을 위해 만든 노동 3권은 영화의 예를 들어 설명해서인지 법조항에서 현실 권리로 다가왔다.
법원에서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에 분개하는 일반 시민 중의 한명으로 나는 자주 시민의 법감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법원이 답답했다.
이책을 읽으며 내가 법과 도덕이 할 일을 구분하지 못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처벌의 의미와 효과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쉽게 너무 감정적으로 말해왔다는 자각...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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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회원 리뷰 (5건)

파워문화리뷰 법의 이유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산*람 | 2023.05.23

법의 이유

홍성수

아르테/2019.11.15.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에 쫓기느라 자기일과 관계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쉽게 법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 법은 왜 있어야 하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법의 이유의 저자 홍성수는 2008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9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에 재직하면서 법철학, 법사회학,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법학개론, 입법론, 법 고전 입문 등의 과목을 강의 했다. 저서로 말이 칼이 될 때가 있으며 공저 및 공역도서가 다수 있다.

 

법의 이유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 강의안과 녹취록을 기반으로 집필된 것이라고 한다. 법이 제정되고 운영되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화를 통해 법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은 꽤나 매력적인 방식입니다.(p.10)”라고 서문에서 말하고 있다.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가 법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추후에 여러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훌륭한 기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입문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내용이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법률가 집단, 형사절차, 형벌, 사형제도, 역사부정죄 등을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민사소송, 계약법, 볍 규제의 딜레마, 노동법, 장애인의 권리와 법, 편견과 혐오표현 등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영화 속 사례를 통해 법을 실생활과 연관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재량이고 검찰의 힘입니다. 검찰의 판단과 무관하게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면, 검찰이 각각 사건의 상황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재량이 없으니 힘도 없습니다. 검찰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소할 수 있다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은 분산되겠죠. 검찰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p.30)” 이러한 검찰의 기소 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재정신청제도다. 재정신청이란 어떤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이에 불복하여 불기소처분의 옳고 그름을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일부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 요즘 검찰개혁이 여론과 정치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아닌가 한다.

 

“‘2015 국민의식조사에서는 각 기관별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불신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국회 79.5퍼센트, 사법부 55.4퍼센트, 정부 51.9퍼센트, 대통령이 48.9퍼센트로 나왔습니다. 가장 부조리가 심한 공공기관을 묻는 항목에서도 사법부는 14.2퍼센트로 정당, 기업, 국영기업체, 언론에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여론조사에서는 사법부 판결을 신뢰한다는 의견이 27.6퍼센트, 불신한다는 의견이 63.9퍼센트가 나왔습니다.(p.43)” 이와 같이 국민들은 국회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하는데, 이걸 자유심증주의 라고 한다. 필요한 증거를 채택하거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 심증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심증이 형성되었는지를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은 없다. 그러다 보니 설명 부족으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된다. 국민들은 사법부를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며 임의에 의한 판단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된다고 생각하여 불신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뜻하는데, 대중추수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라고도 하죠. 부정적으로 보면, 대중의 즉자적인 감정과 단기적인 이익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민중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p.110)”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이러한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좌우 양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맹비난하며 집회를 계속하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고, 뒤에서 선동하기도 하며 진실을 호도 하는 경우가 많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표와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는 저급한 행태로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역사 부정죄가 모든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홀로코스트나 집단 학살 등 특정한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만을 특별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적 진실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 특수성은 바로 현재성입니다.(p.149)” 역사 부정 발언이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며, 차별을 조장한다면 단순히 과거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숨 쉬고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일부 역사의식이 잘못된 학자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민의나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줄기차게 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국민의 정서에 반하여 분통을 터트리게 한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하지 못하다는 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샤의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샤일록의 계약 자체가 살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p.199)” 그렇다면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할 것도 없었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확히 1파운드만 베라는 이상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재판을 시작할 때 바로 계약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베어야 한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모든 계약에는 부수되는 것이 있다. 굳이 계약서에 적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따르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살을 베는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고 봐야 맞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최근에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대행 어플리케이션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기도 어렵지만, 집단적으로 노조를 결성하여 권리 투쟁에 나설 여지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전통적인 노동법에 의해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p.242)” 이러한 새로운 노동형태에 조응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차기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제대로 된 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극히 희박하다. 그렇기에 국회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집단의 범죄율이 높다고 해도 그 사실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편견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대개 그 집단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p.265)”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고, 좋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고, 그러다보면 범죄로 내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인데, 그러한 이유와 배경을 다 제쳐두고 범죄율이 높다는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중국동포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장할 염려가 되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제기한 내용이다. 또한 범죄는 처벌로 줄어들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범죄를 낳은 원인을 해소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들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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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국가ㆍ형벌ㆍ권리ㆍ자유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b*****3 | 2021.08.29

사법 불신

 

201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 평균치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된 게 필연적인 것이고, 그 근간에는 이번 정부 들어 봇물처럼 터져 나온 재판 거래와 검찰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 그렇기는 한데 한 편으로는 그것이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인지 의아하다. 정의가 바로 서고 그러기 위해 법이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하다는데 이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일반인들의 삶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법정에서 말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판결을 받아들어야 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불만이 사법 불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저자의 견해는 무척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물론 하루하루 바쁘게 일상을 이어나가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해서 정의에 둔감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내가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일에 대해 분노를 이어가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내 문제라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재판의 결과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재판은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고 진 쪽은 불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기는 불만이야 전 세계 어느 법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다면 그 불만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야기도 못 해보고 졌다거나 설명도 재대로 못 들어보고 졌다면 자연스럽게 사법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 1부 국가와 형벌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판사가 당사자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필요한 내용을 조리 있게 진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당사자들이 사건 구성에 필요한 내용을 조리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될 수 있다니 그때쯤이면 판사의 공판능력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사의 공판능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런 불만을 잠재울 수 없지 않겠나 싶다. 무엇보다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어야 하니 말이다.

 

저자는 현실은 이런 기대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고 말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30년 전에 비해 10배 정도 사건 수가 늘어났고 인당 GDP는 12배 늘었지만 법관은 3-4배 정도 느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지금 법관이 30년보다 3-4배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셈이다. 게다가 경제가 발전한 만큼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진행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고 보면 사법 불신은 권력의 가진 자들의 농단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저자의 주장은 사법 불신이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조직의 문제이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인력이 보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인력이 보강될 경우 그만큼 자기가 가진 기득권이 약화된다고 생각해서 비협조적이거나 더 나아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난관을 넘어 법관이 크게 확충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들이 자기 입장을 소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자. 그럴 경우 사법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법관이 공판을 잘 이끈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자기 입장을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제4항) 그 권리를 고지 받지 않고는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고(제5항) 명시하고 있다. 누구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누구나 변호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선변호인도 있고 형사당직변호사도 있기는 하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당사자가 된 일이 있었다. 업무방해금지 신청을 한 상황이었으니 칼자루를 잡은 셈이었고 회사에서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했으니 그저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되었다. 상대는 마을에 위험한 시설물이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는 이유로 졸지에 피고가 되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가 계속 길을 막다가 끝내 구속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른다. 내가 그 처지였다면 법은 힘 있는 자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공판을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관을 늘리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국선변호의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하자. 그러면 법이 힘없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장치가 되기는 할까? 그래도 법은 권력의 편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말이라도 시원하게 해볼 수 있다면 재판에 진 것이 한으로 남지는 않지 않을까 모르겠다. 사법 불신도 조금은 덜어질 것이고.

 

형벌의 목적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사형에 반대한다. 오심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돌이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저자는 엄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범죄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형벌은 죄에 대한 처벌, 범죄자에 대한 교화, 범죄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죄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자에 대한 교화도 결국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엄벌이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는 엄벌의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원(伸?)을 생각한다면 그렇게만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자기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고 분노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면, 단지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을 지양하자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저자는 현대 형벌론에서는 응보보다는 책임을 형벌의 새로운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범죄란 인간에게 부여된 윤리적 자기 결정능력을 위반한 것이니 형벌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따르면 형벌은 죗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 남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를 줄이는 데는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라고 소개한다. 형이 높아진다고 잠재적 범죄자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지만 무조건 잡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자는 범죄는 처벌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범죄정책은 가장 좋은 사회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거율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이었다면 지금 그런 요구가 나왔겠으며 사회정책이 쉽게 개선될 수 있었다면 그런 주장이 나왔겠는가. 하지만 지금과 같이 잘못된 사회구조 아래서는 범죄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처벌에 집중하는 건 효과가 없다면 처벌의 강도와 양을 늘리는 대신 관심을 검거율을 높이거나 사회정책을 개선하는 것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 어려운 길이지만 가야할 길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국가 개입의 최소화

 

최근 여당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과연 허위보도나 조작보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고의성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하나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전략적 봉쇄 전략’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일부 정치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은 진영을 막론하고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언론중재위나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는 건 언론사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저자는 “비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하며 국가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법과 상식의 딜레마인데, 이를 빠져나오려면 애매할 수밖에 없는 상식(또는 도덕)을 내세우기보다는 권리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다고 말한다. 저자는 음란물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음란물의 경우 도덕(또는 정서)에 어긋나서 보기 싫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다. 그보다는 음란물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배포된 불법 촬영물은 당사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니까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라면 불분명한 기준으로 보도를 통제하려 든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도 자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그로 인한 피해가 특정되었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그래서 그런 일이 재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저자는 엄벌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각만큼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범죄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화풀이 수단에 불과한 건 아닐까 싶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

 

홍성수 교수

 

언제부턴가 차별과 혐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추진 과정과 좌절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러는 중에 홍성수 교수를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서 그의 말과 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 풀어낸 그의 전작 <말이 칼이 될 때)를 읽으면서 평이한 언어로 쉽지 않은 내용을 설명한 그의 글에 매료되었다. 두 번 읽을 필요 없이 한 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건 대단한 능력이다.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이라는 이번 책의 부제만으로도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지루하지 않게, 쉽게, 한 번 읽는 것으로 그의 주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혼동해왔던 용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피의자(범죄 혐의가 있어 입건된 사람)와 피고인(검사가 기소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피고인과 피고(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가 같은 말인지 아닌지, 변호사(자격을 가진 전문인.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와 변호인(형사 소송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변호사들이 경찰서 유치장을 순회하며 상담도 하고 긴급한 경우 경찰서로 달려가 도와주는 당직변호사 제도가 있으니 일단 체포되면 당황하지 말고 형사당직변호상황실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라는 조언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팁이 아닐 수 없다. (쓸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한다.

 

인상적인 문장 하나를 꼽자면...

 

“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외관이다. 외관상의 공정성이 실질적인 공정성을 낳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사법이다. 실제로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 낼 자신이 있더라도 외관상 문제가 있으면 바꾸는 게 맞다.” - 1부 국가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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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법의 이유
내용 평점3점   편집/디자인 평점3점 | YES마니아 : 로얄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김*가 | 2021.05.31

쉽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하는 법을 영화로 풀어낸 책입니다.

이런 책들 늘 기대를 갖고 읽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진도가 잘 나가질 않는데

이 책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그럭저럭 읽히는 편이에요.

쉽게 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아요.

본격적으로 딱딱한 법 관련 책을 읽고 싶지는 않지만 궁금하긴 한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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