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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루돌프 폰 예링 저/윤철홍 | 책세상 | 2020년 2월 1일 리뷰 총점 10.0 (1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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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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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2명)

저 :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
1818년 8월 22일 독일 북부의 해안 도시 아우리히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법률가, 관료를 배출해온 명문가에서 자란 예링은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27세부터 반세기 가까이 교수로 살았다. 1949년 킬대학을 거쳐, 1952년부터 기센대학에서 17년간 재직하며 대작 《로마법의 정신》의 집필에 몰두했다. 1868년에는 빈대학으로 적을 옮겨 연구를 이어가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법학 발전에 공헌했음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는 등 학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다. 빈대학에서 4년간 근무한 후 남긴 고별 강연 원고가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1818년 8월 22일 독일 북부의 해안 도시 아우리히에서 태어났다. 대대로 법률가, 관료를 배출해온 명문가에서 자란 예링은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27세부터 반세기 가까이 교수로 살았다.
1949년 킬대학을 거쳐, 1952년부터 기센대학에서 17년간 재직하며 대작 《로마법의 정신》의 집필에 몰두했다. 1868년에는 빈대학으로 적을 옮겨 연구를 이어가 오스트리아 황제로부터 법학 발전에 공헌했음을 인정받아 작위를 받는 등 학자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다. 빈대학에서 4년간 근무한 후 남긴 고별 강연 원고가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예링은 1892년 9월 17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년을 괴팅겐대학의 교수로 지내며 ‘괴팅겐의
법학자’로 불렸다. 그는 헤겔의 관념론, 사비니의 역사법학에 대립해 ‘경험주의적인 역사주의’를 수립했고, 《로마법의 정신》,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외에도 《법에서의 목적》, 《점유의사》 등을 발표하는 등 법학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
역 : 윤철홍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5년 당시 후기 대학인 숭실대학교에 입학했다. 집안 식구 중 많은 분들이 교직에 있는 관계로 교직이 싫어서 법대에 진학했다. 1학년 때는 전기 대학 실패의 충격을 잊고자 문학에 심취했는데 이때 밤을 새워 가며 읽은 시와 소설, 사회과학 서적은 평생의 윤기 있는 삶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 당시 숭실대학교 법학과에는 젊고 유능한 네 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학문과 인생에 모두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들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저학년...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75년 당시 후기 대학인 숭실대학교에 입학했다. 집안 식구 중 많은 분들이 교직에 있는 관계로 교직이 싫어서 법대에 진학했다. 1학년 때는 전기 대학 실패의 충격을 잊고자 문학에 심취했는데 이때 밤을 새워 가며 읽은 시와 소설, 사회과학 서적은 평생의 윤기 있는 삶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 당시 숭실대학교 법학과에는 젊고 유능한 네 분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학문과 인생에 모두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들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저학년 때는 한동안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시 준비를 생각해보기도 했으나, 3학년 때부터는 학문에 뜻을 두고 독일어 공부에 매진하면서 독일 유학을 준비했다. 이때부터 읽은 기초 법학(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책들은 법학의 또 다른 묘미를 알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전공을 법사학으로 정하려 했으나, 법사학만으로는 대학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판단해 기본법인 민법을 공부하면서 부전공으로 법사학을 하기로 결정했다. 군대 복무와 대학원을 마치고 1983년에 꿈에 그리던 독일 유학을 떠났다.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어 ‘Frei(자유)’의 참 의미를 만끽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독일 법제사와 민법을 전공하면서 주로 토지소유권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1989년부터 광운대학교 법학과에 전임교수로 근무하던 중 1993년에 숭실대학교로 옮겨 재직하다 2020년에 정년퇴직했다. 그동안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한국토지법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토지소유권을 핵심 연구과제로 삼아 《소유권의 역사》, 《토지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민사특별법 연구》 등을 저술하고 학생들을 위한 강의 교재로 《채권각론》, 《채권총론》, 《물권법》을 썼으며, 막스 카저의 《로마법제사》,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헤데만의 《일반조항으로 도피》 등을 번역해 20여 권의 저서와 역서를 출간했다. 현재는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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