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첼 카슨 저/김은령 역/홍욱희 감수
조던 피터슨 저/김한영 역
안데르스 한센 저/김아영 역
앨릭스 코브 저/정지인 역
유시민 저
톰 필립스 저/홍한결 역
21세기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서가명강 시리즈를 전권 구입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 및 통일법 권위자 이효원 교수의 헌법 강의를 바탕으로 한 책입니다. 이효원 저자는 14년간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검사로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법이 수호하는 가치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여러 법과 관련된 정의와 가치를 되짚어봄으로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지 생각해볼 기회를 줍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우리헌법 가장 처음에 나오는 조항입니다.헌법에 관련 책은 처음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 헌법에대해 알수 있는 책이었습니다.또한 읽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란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이기에 행복에대한 강한 욕망은 그만큼 더욱 큰 고통을 가져온다. 이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헌법이라는 잣대로 살펴보기위해 기획되었다. 성찰의 대상은 대한민국이고, 그거울은 헌법이다.” P.11
사실 헌법에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1인 입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닐까? 라고 말입니다.동일한 기준으로 사건을 보기 보다는 전혀다른 잣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들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거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법이 존재하지 헌법을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것은 아니다. 헌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라에 미래는 없다,” p.21
한편으론 국민을 위한 헌법이지 국가를 위한 헌법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그런 사건들도 많고 그런일들이 많았던 한국사!
“국가는 정치 권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정치란 국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즉국가의 재화나 용역을 누가 얼마나 가질것이며, 이를 어떻게 배분하는 방식. 권력이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관철시킬수 있는 힘.” P.23
다양한 가치를 배분 하는것이 정치라는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본인들을 위한 가치를 위해 정치를 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거 같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 이래로 이날을 제헌절로 삼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하루 아침에 무에서 유로 창조된것이 아니다.헌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되기 이전부터 한반도에서는 민주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한민족의 피나는 노력이 계속 되었다.”p.36
아 내가 오해 하고 있었던 부분은 우리 헌법은 절대 허술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인 부분이 문제라는걸 이부분을 통해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억울함을 풀어 주기도 하죠. 어떤때는 상식적으로 저건 아닌대라는 판결또한 많습니다.
그나저나 간통죄는 왜 ? 위법 이었던거죠? 그래서 없어졌다는데.(이부분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은 바람을 펴도 당당하다는데요. 나참 ~
이책의 저자 이효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십니다.쉽지 않은 책이지만 법에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을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서가명강 시리즈 열번 째 책이 나왔네요.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는 법학자 이효원 교수의 헌법 강의예요.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지, 과연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일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10장, 130개 조항,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헌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가치 질서를 선언한 것이에요.
헌법적 가치는 크게 4가지로, 국민주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평화와 통일이에요. 이러한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할까요.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하고, 제2항에서는 모든 권력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어요.
국민 주권을 통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주권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국가권력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에요. 국민주권은 헌법적 이념이지만, 유일한 헌법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헌법적 가치와 조화롭게 실현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할까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 총선을 치르면서 국민투표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했어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정착되려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이에요. 이 책을 통해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또한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자는 주권자인 국민이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 거리로 나와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파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세력들의 문제일뿐 선량한 국민의 정치 참여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헌법은 제 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그 해석의 방향도 다양하다고 해요. 때문에 행복추구권은 평등권과 더불어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기본권이라고 해요.
국가와 개인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라는 점에서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헌법이 있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비교적 건강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헌법에 대해 배우고, 그 핵심 가치에 알맞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켜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가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