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저
김광민 저
내용은 흥미로웠으나 일부 헌법을 저자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한 것은 공감하기 어려웠다. 객관적인 책일 것을 기대하고 펼쳤는데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이 많았다.
딱히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니다. 내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흥미로운 점은 분명 있었지만 내용상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다. 일부 헌법을 비판적 시각을 넘어서 비관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줄평]
한법 조문에 대한 친절한 배움의 기회 / 헌법 조문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헌법에 대해 배우고 싶지만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께
2.헌법이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가에 관한 궁금증을 갖고있는 분들께
3.헌법과 법의 적용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기대하는 분들께
[이 책의 장점]
1.친절함
그냥 법도 아니고 헌법에 관한 책, 혹시나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친절합니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이 책의 집필이 '북한 이탈 주민에게 법률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드는 것' 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만큼 기계적이거나 딱딱하게 내용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친절한 해설과 생활속의 사례로 낯선 헌법 조문을 풀어나갑니다. 헌법을 접한적이 없거나, 법에 대한 낯설음에 부담감을 갖고있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읽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읽을거리
이 책은 각 챕터별로 '조문-해설 및 사례'의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각 조문에 대한 풀이도 적혀있지만 그보다 풍성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례입니다. 헌법 11조 1항의 평등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는 '이화여대 로스쿨'의 사례로, 헌법 제 22조 제1항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관한 챕터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 사례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헌법조문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시사적 이슈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생각거리
풍부한 읽을거리를 담고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자는 단순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만을 적어내리지 않습니다. 저자 자신의 법리적 판단과 근거를 덧붙이기도 하고,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현대사의 문제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독자로서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 그리고 저자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독자 스스로 생각의 날을 세워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읽기:일반적인 이야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위정자들의 정치행태를 비판하며 종종 인용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조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더욱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문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문을 아우르는 헌법, 그 중에서도 제1조 제1항에 위치한 조문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책의 1장에서 첫번째로 다루는 주제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조문입니다. '민주'와 '공화'의 어원과 유래를 살펴보고 구체적 의미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민주와 공화가 충족되지 못했던 시절의 대한민국사를 짚어봅니다. 나아가 불과 얼마전까지도 그런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헌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9조 제1항까지 다양한 조문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헌법의 조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설과 사례를 풀어내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법률교육을 목적으로 쓰여진 만큼 친절한 해설과 풍성한 사례로 낯선 헌법을 풀어나갑니다. 헌법을 배우고 싶은 의지는 있었으나 '너무 어렵지 않을까?', '조문이 낯설지 않을까?', '판례 또한 나와는 관계 없는 이야기 아닐까?'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던 분들께 이 책은, 헌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다양한 시사이슈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나아가 해당 이슈에 대해 사고해보는 과정에서 생각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문을 제시하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일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들면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를 설명합니다. 한 줄의 조문만으로는 와닿지 않았던 헌법이 현실의 사례를 통해 구체화 됨으로써 어려움과 낯설음을 지워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사례의 설명에서 나아가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교육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추가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각 챕터에는 저자의 비판적 시각이 자주 제시됩니다. 이는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읽을거리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내용과 사례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자의 주관이 뚜렷하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불편하게 느끼실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고개를 갸웃거린 부분도 있었는데요, 두 경우 모두 긍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의하면 동의하는대로, 동의하지 못하면 동의하지 못하는대로 나름의 비판적 사유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운다기보다 삶과 맞닿아있는 헌법에 대한 낯설음과 어려움이라는 진입장벽으르 낮추기를 바라는 분들께, 의미있는 배움과 생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읽기:개인적인 독서후기]
헌법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조문과 판례를 기계적으로 읽고 암기하려 했지, 그 배경과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이번 독서는 나에게 헌법에 대한 이론상의 이해를 넘어 삶으로의 적용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경험이 되었다.
68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해야 한다는 측은 동성동본 금혼이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문화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측은 동성동본 금혼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 동성동본 금혼 폐지 문제가 40년 가까이 논란만 일으키는 동안 수많은 동성동본 커플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 결국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1997.7.16. 95헌가6)
1997년이 되어서야 동성동본간의 금혼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김해김씨의 숫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10%에 이른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과거의 당연함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다. 또한 현재 내가 느끼는 당연함이 당연히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열린마음을 늘 품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136 조현아가 구속된 직후인 12월 31일 <한겨레>는 조현민이 조현아에게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도했다. 조현민이 복수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땅콩 리턴 사건으로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진 박창진 사무장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되었다. ... 조현아와 조현민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엄연히 그들의 사생활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 헌법으로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보장받는 보편적 권리다.
복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의 보도는, 회항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나 역시 해당 보도를 접했고 상당히 부정적인 정서를 느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 문자메시지가 어떻게, 왜 유출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해당 내역은 수사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동생의 문자메시지는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해당 챕터를 읽고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구분과 이성적 판단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수의 대상이 될 피해자를 위해서, 공론화의 실익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수의 의지가 늘 복수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지를 확인한 이상 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 관심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피해를 받을지 모를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피해를 가할지 모를 누군가의 기본권, 무엇이 더 분명하게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도 어렵지만, 이와 유사한 수많은 사건에 대한 준칙을 세우는 과정은 더더욱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후회없는 판단을 이어가기 위한 내적 가치기준을 분명하게 세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헌법 쉽게 읽기......
법중의 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은 어느새 대한민국의 기초이자 중심으로 자리잡은듯 하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법은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어렵고 높은 법처럼 느껴지는듯 하다..
이러한 헌법에 대한 무지는 도리어 소수와 공권력의 힘을 한 없이 비대하게 만들어주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과 국민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책은 그러한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고 쉽게 알려주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고 공권력에 의하여 잘못 행해지는 사례와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법에 대하여 위헌을 판결한 사례를 통하여서 말이다...
책에 쓰여져있는 글을 읽으면서 법적 무지와 무심코 부당함에 침묵한것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었다..
사실 많은 사회적 이슈들은 헌법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화제와 논쟁이 되곤 한다..
예를 들자면, 정대세는 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축구대표팀 선수로 뛸수 있는가??
땅콩갑질사건의 국민적 분노를 더욱 일으키게 만든 조현아의 가족 조현민의 문자는 과연 공개되도 되는가?? 등등 말이다...
우리는 이처럼 헌법과 벽이 있는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것이다...
또한 이대 법학과 문제처럼 여성의 권익을 더하는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위한 행동이라는것을 알고 느끼게 된다...
독일의 베스트셀러중에 많은 법전이 올라있는것처럼 사람들이 헌법을 어려운것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써 가까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그러한 역할을 이 책이 잘 해내기를 바래본다...
법은 결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기에 말이다.....
이 리뷰는 책과 콩나무 카페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