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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여섯 평 농막으로 갑니다

: 조금 별난 변호사의 농막사용설명서

리뷰 총점9.6 리뷰 20건 | 판매지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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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372쪽 | 542g | 148*225*25mm
ISBN13 9791191998177
ISBN10 119199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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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YES24 리뷰 YES24 리뷰 보이기/감추기

당신에게는 농막이 필요합니다
가정살림 PD 신은지 (222gi@yes24.com)
2023-03-29
자취방 인테리어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인테리어의 기본은 공간분리라고 합니다. 밥은 식탁에서, 잠은 침대에서, 일은 책상에서 해야 삶의 경계가 섞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처음 자취를 시작했던 것은 4평 남짓되는 작은 자취방이었습니다. 나름으로는 공간을 활용해본다는 취지에서 침대에 책상을 놓아 밥을 먹고 일도 하는 완벽한 집순이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처음에야 편했지만 어느 순간에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에 들어버리거나 쉬다가도 갑자기 일이 손에 잡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디지털노마드식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굳이 작업실을 두고 일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현대인에게는 오롯이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답을 농막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농막은 농사일을 하다가 잠깐 쉬어가는 오두막 같은 공간입니다. 옛스러운 의미의 오두막처럼 통나무로 지어지진 않았고, 보통 컨테이너 박스 구조의 여섯 평 남짓한 공간입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의 이 정도 용도의 공간은 ‘집’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다주택자가 될 우려가 없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농막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을 제대로 설명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나만의 농사 라이프를 꿈꿔온 사람이라면 이 책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농막을 지을 부지를 구하고 농막을 세워 농사를 지으며 살면서 겪었던 모든 체험을 담았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농막살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꿀팁이 함께 합니다. 주말에는 당신을 어느 시골의 그늘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바깥과 단절된 도시의 아파트 속에서만 살아가는 게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등산, 캠핑, 차박 말고 자연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갖기 위해 꼭 큰돈을 들여 ‘세컨하우스’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1,000㎡ 이내의 밭을 사서 그 위에 여섯 평 오두막을 올려놓으면 농사 놀이를 하며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른들의 놀이터가 만들어지니까요.
---「서문」중에서

제 취향에 맞는 좋은 디자인의 가구와 물건들에 자리를 찾아주고, 단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엔 매일 변하는 날씨, 뜨고 지는 해가 알려주는 시간의 리듬, 피부에 닿는 바깥 공기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야외 공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은 화분에 심은 식물이나 반려동물뿐이지요. 내력벽이 공간을 분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 배치를 바꿔보는 것도 몇 번 해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홈스타일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1부 나는 왜 농막을 선택했는가_1장 내 취향을 담은 집 꾸미기의 끝」중에서

등산과 캠핑 경험자로서 이 취미들이 주로 선호되는 가장 큰 원인은 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 한국인에게 자기만의 야외 공간이 없고, 평균적으로 누리는 공원 녹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531명/㎢(2020년)으로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의 확보 기준은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에 불과하며, 조성된 도시공원의 면적도 묘지공원까지 포함해서 국민 1인당 11㎡(2020년 기준), 서울특별시민 1인당 12.25㎡에 그치고 있습니다.
---「1부 나는 왜 농막을 선택했는가_3장 도시민의 야외 공간 단기 체류: 등산, 캠핑, 차박」중에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제 시간을 자연과 직접 만나는 일에 할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네 조상들 대부분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해 온, 가장 보편적이고 소박한 삶의 방식인 ‘농사’였습니다. 간단한 농기구를 든 맨몸뚱이의 개인으로서 작물을 ‘재배’하고, 나무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채집’과 가축들을 키워 부산물을 얻는 ‘목축’을 직접 해보면서 화면으로만 봤던 자연인들을 닮고 싶었습니다.
---「1부 나는 왜 농막을 선택했는가_6장 여섯 평 농막 1」중에서

도시민들은 ‘농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전 시골집에는 농기구 등 연장과 수확한 농작물들을 넣어두는, 대개 흙바닥으로 된 공간인 ‘헛간’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매번 헛간의 농자재를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 자재나 수확물을 보관도 하고, 원두막처럼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쉬기 위한 공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부 나는 왜 농막을 선택했는가_7장 여섯 평 농막 2」중에서

밭을 사고 농막을 설치해서 주말 취미 농사를 시작할 때 배우자가 찬성하도록 만드는 뾰족한 비법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볕이 잘 드는 아파트 발코니에 화분을 놓고 상추, 토마토와 고추를 길러 먹는 즐거움, 회사에서 분양해 준 텃밭 농장에서의 밭일을 통해 농촌문화를 전혀 몰랐던 아내가 농사일에 친숙해질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틈이 나면 아내와 함께 지방의 풍광 좋은 절들이나 한옥 고택들을 보러 다녔고, 익숙지 않은 시골에서 머무르는 경험이 좋은 첫인상을 주도록 숙소나 여행 계획에 신경을 썼습니다. 제 어릴 적 추억들을 이야기해주며 시골 생활의 재미들을 알려주다 보니 아내도 조금씩 시골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1부 나는 왜 농막을 선택했는가_8장 배우자와 함께 내리는 선택」중에서

문제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가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시에도 기존 주택이 아닌 농어촌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2주택자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한 차례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을 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주거주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다시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Bridge 1: 세금이 따라오는 세컨하우스 대신, 농막을 선택했습니다」중에서

그래서 저는 채소와 유실수를 같이 기를 수 있고 전 국토 면적의 약 7.5%를 차지하는 밭[田]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논을 밭처럼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성토(盛土) 공사가 필요하니 저와 비슷한 슈필라움을 꿈꾼다면 밭을 사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로 밭이 가장 인기가 있지요.
---「2부 시골 땅을 사며 배운 것_1장 나와 잘 어울리며 사귀고 싶은 땅 찾기」중에서

무허가 농막 중 상당수는 농막 부지 내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는 시·군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몰래 정화조를 묻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은 물론 하수도법에 따라 미신고 정화조 설치 행위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과거보다 엄격해진 상황이므로 무허가 정화조는 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부 시골 땅을 사며 배운 것_3장 땅을 보러 다니기 전에 확인할 것들」중에서

농막보다는 밭을 사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금전적인 부담도 집을 사는 것 다음으로 큽니다. 저처럼 밭을 사는 게 처음이신 분들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밭을 구매할 때는 몇 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땅을 보면서 안목이 생기기도 하고, 한번 사버리면 후회하더라도 되팔기가 힘들며 기간도 많이 걸리니까요.
---「2부 시골 땅을 사며 배운 것_5장 시골 땅을 사는 세 가지 방법」중에서

대부분의 도시민들에게는 생경한 농어촌 마을로 가족의 거주지를 옮기는 귀촌을 실행하거나, 5도2촌 생활을 위해 세컨하우스를 짓는 일은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작은 농지를 매입해서 여가 시간에 취미로 농사를 짓고, 농막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치유농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주말·체험영농은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습니다. 여기서 농촌에 있지만 작은 도시 공간 같은 쾌적한 ‘여섯 평 농막’의 소중함이 다시 발견됩니다.
---「Bridge 2: 농지 소유를 규제하는 농지법에서, 농사 체험을 권장하는 치유농업법으로」중에서

제 주변의 텃밭 농사 경험자들이 4평 정도면 일가족이 먹을 야채는 충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도 2평가량의 텃밭 농사를 2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어 텃밭은 6~8평 정도로 구상했습니다. 수확한 야채가 너무 많아도 요리해 먹기 곤란하니까요. 텃밭의 면적은 가족의 숫자와 수확물을 나눠줄 지인들의 유무, 집에서 식사를 하는 횟수 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되, 나중에 줄이거나 늘릴 여지를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3부 농막을 올려놓다_1장 내가 원하는 공간: Farmacy」중에서

다짐 작업을 했더라도 흙 속의 공극이 원래 있던 주변 땅보다는 많이 남아 있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단단해지고 자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토공사는 가급적이면 일찍 마치고 농막을 설치하기 전까지 자연 다짐 기간을 길게 갖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땅을 사고 바로 농막까지 주문하려면 지출 부담이 커지니, 토공사만 끝내고 자연 다짐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농막을 구매할 자금을 모으시길 권합니다.
---「3부 농막을 올려놓다_2장 무른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중에서

제가 이동식 주택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때에는 제조회사들이 판매하는 농막의 중위 가격이 대략 1,500~2,0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그 후 2022년에는 주로 판매되는 농막의 가격이 2,000~2,500만 원 정도로 올라갔다고 느껴집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작 비용이 증가한 영향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디자인과 쾌적성을 중시하면서 단열 능력과 내외장재, 전기공사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3부 농막을 올려놓다_3장 어떤 농막을 사야 할까요」중에서

그래서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지어진 주택에서만 살다가 건축주가 되는 것보다 밭을 사고 그 밭에 기반 시설과 농막을 설치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농막을 사용해 보고, 주말 취미 농사를 통해 농촌 생활이 자신에게 잘 맞겠다는 확신이 들 때 귀촌해서 전원주택 건축주가 된다면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좀 더 유능한 건축주가 되실것이라고 믿습니다.
---「3부 농막을 올려놓다_8장 집처럼 편안한 농막 꾸미기」중에서

무엇보다 농막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하는 곳이고 주택이 아니니 숙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은색 차광막을 둘러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한 비닐하우스 안에 농막을 넣고, 세탁기까지 설치해서 1년 내내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상시 거주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궁리해서 무허가 주택에서 생활하는 셈입니다.
---「Bridge 3: 농막은 세컨하우스가 아닙니다」중에서

지난 2년 동안 저는 취미 농사로 30종이 넘는 작물들을 심어봤습니다. 아무리 주 1~2회 일하는 취미 농사라지만 파종한 씨앗이나 사서 심은 모종이 말라 죽거나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다보니 제가 바랐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수준으로나마 소출을 거두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농사일에 쓴 시간과 경작에 대한 지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4부 텃밭약국에서의 치유 농사_1장 농사는 취미로 짓겠습니다」중에서

하지만 190평 밭을 농막과 이랑과 고랑, 유실수들로만 채우면 공간이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밭이 넓으면 농사일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동량도 커지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쪼그려 앉아 김매기를 하기도 두려웠습니다. 수확량이 너무 많으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느낀 수확의 보람은 잠깐이고, 결국은 철마다 다 먹지도 못할 수확물들이 잔뜩 쌓여서 어떻게 처리할지 골머리를 앓게 될 일도 걱정되었지요.
---「4부 텃밭약국에서의 치유 농사_2장 팜 가드닝에도 시설은 필요합니다」중에서

가끔 농지에 유실수가 아닌 관상용 조경수를 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경수 판매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런 조경수는 3년 후 가설건축물 신고를 갱신할 때 담당 공무원이 농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써 심고 가꾼 나무를 자기 손으로 파서 죽이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실수만 심으시기를 권합니다.
---「4부 텃밭약국에서의 치유 농사_5장 열매를 내줄 나의 꼬마 숲과 덤불」중에서

OECD 국가 중 인구밀도 1위인 국가의 도시인이 누리기 쉽지 않지만, 세컨하우스처럼 그저 동경하며 꿈꾸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농사를 짓다가 휴식할 수 있는 작은 오두막 공간인 농막은 비농업인에게도 허용되고 있으니까요. 최대 1,000㎡의 밭과 6평의 농막 공간은 남들이 보기엔 좁아도 개인에게는 충분히 쾌적하며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공간입니다.
---「4부 텃밭약국에서의 치유 농사_7장 전체 과정을 경험하며 얻는 행복」중에서

지방의 농지에 대한 도시민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앙등(?騰) 우려도 이해하지만, 도시민들이 지방에 대해 애정과 이해관계를 갖게 만드는 정책도 시기가 늦으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상당수가 유년 시절 이촌향도의 경험이 있어 농어촌 생활에 대한 경험과 추억을 갖고 있는 1960~1970년대생 세대가 아직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지금이 이러한 세컨하우스 규제 완화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Bridge 4: 농막: 지방 농촌이 도시민에게 보내는 초대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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