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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통과하는 공문서 작성법

무조건 통과하는 공문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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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570g | 173*225*17mm
ISBN13 9788963222080
ISBN10 896322208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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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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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에서 모든 공문은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낯선 전문용어 및 신조어의 경우에는 한자나 외국 문자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행정업무운영 편람〉에서는 외국 문자를 표기해야 할 경우 ‘정보 기술(IT)’, ‘업무 협정(MOU)’처럼 괄호 안에 병기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첫째, 문서의 모든 처리 절차는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국어기본법」의 어문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 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와 쓸 수 있다.

---「1부 : 개념편 2. 공문서 작성의 원칙, 20p」중에서

항목 기호는 1. → 가. → 1) → 가) → (1) → (가) → ① → ㉮ 순서대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 ○ - · 등의 특수 기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부 : 개념편 6. 항목 기호와 특수 기호, 30p」중에서

‘만전을 기하여’처럼 어렵고 상투적인 한자식 표현은 ‘허술함이 없도록 하여’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꿔 씁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대신에 ‘허술함이 없도록 하여’란 표현을 쓸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술함이 없도록 하여’란 표현이 언뜻 보면 너무나 허술해 보여서 왠지 이 표현 그대로 쓰면 상사에게 결재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만전을 기하여’ 대신에 ‘최선을 다하여’, ‘철저히 대비해’ 등의 표현을 쓰면 됩니다.
---「2부 : 기초편 13.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67p」중에서

~린이 →(해당 분야) 초보(자)/입문자
최근 ‘어떤 것에 입문하였거나, 실력이 낮은’의 뜻으로 ‘어린이’의 ‘어’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일부 명사의 첫 글자 등으로 교체하여 주식 투자 초보자를 ‘주린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라고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강화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린이’라는 표현 대신 ‘(해당 분야) 초보(자)/입문자’ 등으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2부: 기초편 35. 차별적 표현 삼가기, 119p」중에서

일반적으로 ‘~호와 관련됩니다’, ‘~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호와 관련합니다’, ‘~호 관련입니다’와 같이 대표적인 표현 방법은 4가지입니다.
‘~호와 관련됩니다’, ‘~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호와 관련합니다’는 올바른 표기 방법입니다. 다만, ‘~호 관련입니다’는 “어색한 표현이다”라는 의견과 “쓸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의견 차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쓰고자 한다면 행정안전부의 〈행정업무운영편람〉에서 예시문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호와 관련됩니다’로 작성하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3부: 심화편 11. ‘~호 관련입니다’는 올바른 표기 방법인가요?, 143p」중에서

공문서에서 이름을 나열할 때 대상자 명단에 일반적인 세 글자가 아닌 ‘선’씨인 ‘우진’과 ‘남궁’씨인 ‘억’, ‘이’씨인 ‘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과 이름은 아래와 같이 붙여쓰기가 원칙입니다.

참석 대상자: 홍길동, 이철수, 선우진, 남궁억, 이정(원칙)

다만, 이렇게 작성하면 ‘선-우진’인지 ‘선우-진’인지, ‘남-궁억’인지 ‘남궁-억’인지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 글자 성이든 두 글자 성이든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띄어 쓸 수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 홍길동, 이철수, 선∨우진, 남궁∨억, 이정(허용)
---「3부: 심화편 34. 이름을 나열할 때 이름이 한 글자인 경우 띄어쓰기는? 178p」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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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지금까지 ‘공문서 작성법’에 관한 책이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참고할 만한 책이 없어서 기관의 실무자들이 관행에 따라 공문서를 생산하고 있다. 원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이 책은 공문서를 처음 작성하는 사람은 물론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에게도 공문서 작성의 기본과 원칙을 일깨워준다.
- 조성제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법학 박사) )
기관마다 공문서 작성 원칙을 정해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낡은 표현이거나, 일본식 표현, 어려운 한자어 등으로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이 책은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뿐 아니라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선생님의 강의도 강력 추천한다.
- 진동규 (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 차장)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공직 생활 10년 동안 공문서를 올바르게 쓰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강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고스란히 옮겼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공문서를 항상 작성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이 책이야말로 필독서가 아닐까? 신규 공무원을 위한 개념편과 기초편부터 선배 공무원을 위한 심화편까지 공문서 작성을 한 번에 끝내고 싶다면 이 책을 주목하라!
- 이란주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주무관)
잘 쓴 공문서를 보면 기분이 좋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잘 쓴 공문서에서 그 사람의 면면을 느낄 수도 있다. 이무하 강사의 공문서 작성법 강의를 직접 들어보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이 책을 꼭 한 번 읽기를 권한다. 자신이 쓴 공문서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이수용 (연세대학교 인사팀(교육학 박사))
공문서 작성에 대한 원칙과 체계를 인지하지 못할 때 해당 강의를 만나게 되었다. 신입일 때 강의를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나은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다행이다. 강의 내용을 담은 이 책이 더 많은 직장인에게 공문서 작성을 위한 참고서가 되기를 바란다.
- 김기태 (한국사학진흥재단 주무행정관)
20년 전 처음 시작한 공무원 생활,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점은 과장님께 공문(기안문)을 올리는 것이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맞춤법이 맞는지, 띄어쓰기는 맞는지 항상 두근거리는 마음이었다. 선배들도 정확히 모르고 예전에 작성된 공문서를 보고 따라 하면 된다고 조언하는 것이 다였다. 그때 이 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답안지처럼 찾아보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공문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책꽂이에 꽂아두고 수시로 펼쳐보면 공문서 작성의 달인이 될 수 있다.
- 주미영 (대구광역시 남구청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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