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에 유토─상해죄(소년원 송치). 피해자 가미야 후미카즈, 유족 가미야 요시미(모친)
고사카 요시히로─강도 살인죄(징역18년). 피해자 모리모토 도시에, 유족 모리모토 마사시(장남)
무라야마 신지─리벤지 포르노(징역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 마에지마 유카, 유족 마에지마 다카아키(부친)
(…)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나가키가 화이트보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과거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연달아 살해됐다. 그리고 그 과거 사건의 피해자 유족 세 명이 오늘 똑같은 호텔에 숙박하기로 했다……?”
“우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겠지요.” 닛타가 말했다.
--- pp.43~45
“원한을 가진 사람 여러 명이 협력해 당사자 대신 차례차례 복수를 해준다. 그 사이에 당사자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둔다……. 참 생각도 잘 했지 뭐야.” 노세가 소시지를 한 손에 들고 말했다. “이번 일련의 사건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게 될까. 상부상조 복수 살인? 합동 천벌 살인? 아니, 아니, 그도 저도 신통치 않네. 역시 닛타 씨가 말했던 로테이션 살인이라는 게 가장 근사해.”
“상부상조, 합동, 로테이션…….”
--- p.98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 않고 형기가 20년 이하인 경우가 너무도 흔합니다. 살인 이외의 범죄는 당연히 그보다 더 낮아서 이를테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 5년 이하입니다. 절도범도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건물 위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행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과실이라고 주장하면 지갑을 훔친 경우보다 더 가벼운 처벌에 그칩니다. 그런 처벌을 유족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 우리나라의 형벌 판정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그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철저히 규명해보고자 합니다.
--- p.171
가미야 요시미는 별반 의심하는 기색도 없이 봉투를 받아든 뒤, 데스크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저 사진, 궁금했던 모양이지요?”
“죄송합니다. 멋진 사진이라서 저도 모르게 들여다봤습니다. 아드님이십니까?”
가미야 요시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라이팅 데스크 앞으로 갔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사진을 놔두지 않으면 어쩐지 불안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애에게 잘 잤느냐는 인사부터 하고, 그걸로 겨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셨군요.”
“벌써 6년이 됐어요, 세상 떠난 지.”
“아……. 깊은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 p.249
형법 제39조에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심신모약자(心身耗弱者)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신상실 및 심신모약의 예로서는 병적 질환이나 정신장애, 혹은 약물중독, 음주에 의한 명정상태 등이 있고,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둘 중 하나로 나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되었다고 합시다. 체포된 범인에게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p.292
“누군가를 계속 미워한다는 거,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게다가 거기서 새로운 뭔가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걸 잘 알면서도 계속 미워하는 나 자신이 너무도 미련한 것 같아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 p.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