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요. 그런데 이 시기에도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10세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p.15~16
그런데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18세까지로 보는데,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식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감독 의무자인 부모의 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합니다.
--- p.18
내가 글로 쓴 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누군가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것을 불특정 다수가 알게 되면 명예훼손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알렸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27
명예훼손죄는 (1) 공연히 (2)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3)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 즉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합니다.
--- p.30
모욕죄는 (1) 공연히 (2) 사람을 모욕하여 (3) 그 사람의 평판이 나빠졌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 p.43
A는 사실이든 아니든 한 사람에게만 말했으니,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게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법원은 비록 한 사람에게만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유포했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고 해요.
--- p.52
형법 제307조 제1항처럼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인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말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지요.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고요.
--- p.63
우리 역사에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있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의미의 명예훼손죄는 아니지만, 고려 시대에는 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형벌에 관한 법률서 《대명률》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요.
--- p.68
연예인들이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어떤 이들에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안에 따라 연예인도 공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p.74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형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드물고,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주로 처벌받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따로 부르고요.
--- p.75
정보통신망에서는 정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퍼지는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보가 복제되어 계속 퍼지기 때문에 삭제도 어렵습니다. 삭제해도 끝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p.102
우리나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폭력 범죄를 어떤 절차에 따라 처벌할지 규정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p.116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p.117
여기서 ‘도달’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게 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로 해당 그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 등을 상대방이 볼 수 있게 웹 페이지 링크를 보내는 행위예요.
--- p.120
녹음하기도 영상을 찍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연락처를 꼭 받아 놓으세요. 다행히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p.130
만일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등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게시글을 반박하는 내용을 게재해 달라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플랫폼이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p.134
손해배상 청구는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명예훼손을 예로 들면, 가해자가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본인이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한의 과실도 없이 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겠지요.
--- p.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