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경호의 성격에 의한 분류
1) 공식경호(1호, A호) : 경호관계자의 사전 통보에 의해 계획ㆍ준비되는 공식행사 때에 실시하는 경호
2) 비공식경호(2호, B호) : 경호관계자간의 사전통보나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행사 때의 경호
3) 약식경호(3호, C호) : 일정한 규칙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출퇴근시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호 등)
정답③
--- 본문 중에서
10 ①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정답①
--- 본문 중에서
11 ①은 갑종사태 ③은 병종사태
정답②
--- 본문 중에서
12□안전검측의 방법
1) 검측은 외부검측과 내부검측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확산하여 반복실시한다.
3) 통로에서는 양측을 중점 검측하고, 아래보다는 높은 곳, 의심나는 곳은 반복해서 실시한다.
4) 책임구역을 구분 실시하되,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좌에서 우로, 밖에서 안으로 계 속 중복 실시한다.
5) 전기선은 끝까지 추적해서 확인하고 전기제품 같은 것은 물품을 분해해서 확인한다.
6) 점검은 1,2차 점검 후 경호병력이 배치완료된 행사직전에 최종 검색을 한다.
7) 검측의 순서는 회의실, 오찬장, 휴게실 등 경호대상자가 장시간 머물러 있는 곳을 먼저 실시한 후 통로 현관 등 경호대상자가 움직이는 경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8) 확인이 불가능한 물품은 원거리에 격리시킨다.
9) 인간의 싫어하는 습성을 감안하여 사각지점이 없도록 철저한 검측을 실시한다.
정답④
--- 본문 중에서
13 ①의 내용 외에 경호본부와 근접한 곳에서 대기하다가 상황에 따른 임무부여 및 수행 등이 있다. ②, ③, ④는 비상대기조의 개념이다.
정답①
--- 본문 중에서
14비표 미착용자는 지위고하와 면식여부를 불문하고 입장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정답②
--- 본문 중에서
15 ④ 차량의 대형은 후미차량의 지휘ㆍ통제한다.
정답④
--- 본문 중에서
16□도보이동간 기본대형
1) 다이아몬드 대형 : 혼잡한 복도, 군중이 밀집해 있는 통로 등에서 적합한 대형으로 경호대상자의 전ㆍ후ㆍ좌ㆍ우 전방향에 대해 둘러싸고, 각각의 경호원에게는 기동로에 대해 360도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책임구역이 부여된다.
2) 쐐기형 : 다이아몬드 대형보다 느슨한 대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3명으로 쐐기 대형을 형성하며, 다이아몬드 대형과 같이 각각의 경호원에게는 기동로를 향해 360도 지역 중 한 부분의 책임구역이 할당되어야 한다. 대중이 별로 없는 장소 통과시, 인도와 좁은 통로 이동시 유용하며 한쪽에 인위적 자연적 방벽이 있을 때에도 유용하다.
3) 삼각형 대형 : 3명의 경호원이 삼각형 형태를 유지하여 이동하는 도보대형으로 행사와 주위사람의 성격, 숫자,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이동한다.
4) 역삼각형 대형 : 진행방향 전방에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하는 대형으로 진행방향의 전방에 오솔길, 곡각지, 통로 등과 같은 지리적 취약점이 있는 경우 유용하다.
5) 사다리 대형 : 진행방향을 중심으로 양쪽에 군중이 운집해 있는 도로의 중앙을 이동할 때 적합하며, 경호대상자를 중심으로 4명의 경호원이 사다리 형태를 유지하며 이동하는 대형이다. 전방을 열어 주고 좌우측방 경호원은 후방 경호원의 위치보다 폭을 넓게 잡는데 경호의 반경을 넓히고 전방경호원에 의해 후방 근무자 전방의 시야방해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방경호원의 폭이 너무 넓게 위치한 관계로 전방에서 저격 시 또는 위험물체 투척 시 체위확장에 의한 인적 방벽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①
--- 본문 중에서
17▶인적위해요소 배제 : 신원조사의 실시, 비표운용, 요시찰인 동향감시, 경호첩보수집 강화
▶물적 취약 요소배제 : 안전조치, 안전검측, 검식활동
▶지리적 취약 요소 배제 : 특별순찰 및 특별경찰방문 실시, 취약지 수색, 위해광고물 정비
정답④
--- 본문 중에서
18안전검측 활동은 타 업무 등으로 인한 예외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①
--- 본문 중에서
19①, ②, ③외 경호인력의 수송, 급식 및 숙소에 관한 계획, 통신장비ㆍ검색장비ㆍ차량 등의 동원장비에 관한 계획, 행사계획의 변경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비계획 및 예비대 운용 등이 있다. ④는 경호실시 단계에서의 업무이다.
정답④
--- 본문 중에서
20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정답③
--- 본문 중에서
21 정답④
--- 본문 중에서
22일반도보대형과 동일한 대형으로 취하되 경호대상자는 통상 계단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정답①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