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나라’ ‘경제 대국 1위’
미국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미국이 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영국 신교도들은 종교 탄압을 받다 17세기부터 영국을 떠나 북미 대륙에 가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정착지를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치 단위들이 만들어졌고 오늘날 미국의 주州가 형성됐어요. 유럽계 백인들은 흑인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끌어와 농장에서 착취했습니다.
이들은 흑인 노예들을 착취하면서 도리어 자신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에 세금을 내는데도 정작 영국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백인들은 독립을 선언했고, 1775년에서 1783년까지 전쟁을 벌인 끝에 영국을 이겼습니다. 백인만을 위한 일이었다고 해도 제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미국 혁명은 의미가 큽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인이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는 혁명의 주역들은 새 나라에서 이전까지 없던 정치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아닌 시민들이 정치하되, 독립전쟁에 참여한 13개 주가 각기 권한을 갖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했죠.
--- 「011 | 미국 독립 혁명 | 가장 주요한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비롯된다」 중에서
공화제 또는 공화국을 내걸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집단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거나, 개인이 독재하는 일도 있습니다. 북한이 대표적이지요.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국가지도자가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하고 독재하면서도 공화국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은 무엇일까요? 서로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합친 말인데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체제를 뜻하고 공화주의는 투표로 선출된 시민 대표가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모든 시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민주주의의 단점을 공화주의로 보완하려는 국가가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즉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7일 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공화국 체제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 「015 | 공화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중에서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누려야 한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우선 굶지 않아야 하겠지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강제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갇혀 있거나 묶여 있지 않을 권리, 사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일 권리도 필요하고요.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18세기에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기본권 개념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사람이 기본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 「019 | 기본권 |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자.”“그래,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
공직선거에서는 물론, 학교 임원선거, 동네 반상회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이 종종 적용됩니다. 다수결多數決의 원리만큼 일상에서 의사 결정의 원칙으로 많이 사용하는 규칙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이 저마다 엇갈릴 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정치 뉴스에는 “다수당의 횡포에 야당 반발” 같은 기사가 흔히 나옵니다. 국회에서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다른 여러 정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이나 정치적인 조치를 밀어붙일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 ‘다수결의 원리’는 더 많은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선거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의원이 되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수결의 원리를 인정합니다.
다수결이 진짜로 민주적인 방법이 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 또는 완전히 100퍼센트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050 | 다수결의 원리 | 다수를 따르는 것이 정말 민주적인 결정 방식일까?」 중에서
“중국은 검열이 심하고 구글 검색도 안 된대.”
“태국에서는 국왕을 비판하는 뉴스들은 다 검열해서 막는다던데?”
BTS를 비롯한 한국 아티스트의 노래와 영화, 드라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보면 은근히 신이 나지요. 그러나 한때는 한국에서도 노래와 영화, 시나 소설을 발표하려면 무조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한참 인기를 끌던 노래가 어느날 갑자기 ‘금지곡’이 돼서 방송에서 사라지는 일도 흔했답니다. 정부나 검찰 등 공권력이 문화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을 미리 검사해서 대중들에게 공개해도 좋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을 ‘검열’이라고 해요. 신문, 잡지, 책, 방송, 영화, 인터넷 등 모든 매체가 검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림이나 시, 노래 같은 예술작품도요. 먼저 심의해서 발표해도 좋을지 말지 결정하는 ‘사전 검열’도 있고, 이미 발표된 뒤인데도 ‘법에 위반된다.’‘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다.’라며 사람들이 해당 매체와 작품을 접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적인 시민권을 해칩니다. 따라서 국제 규약상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국가는 대체로 독재국가, 권위주의 정부이겠죠. 검열을 하면서 권력자나 국가는 “국가의 안전을 해친다.”“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를 듭니다. 하지만 정권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고 사회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일 때가 많죠. 일제강점기 때는 신문을 비롯해 모든 간행물을 식민 통치 당국이 강력하게 검열했어요. 1960~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는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신문과 방송, 문학을 검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반사나 영화사, 출판사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사전 검열을 했던 거죠. 심지어 민주화 이후인 2000년대까지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 명단을 만들어 활동을 방해하는‘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 「067 | 검열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억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