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즉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은 투표권의 유무와 국적이다. 시민권자는 캐나다의 선거에 참여할 투표권을 가지지만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다. 또한 영주권자는 본래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시민권자는 캐나다 국적을 가지게 된다. 시민권을 얻기까지는 신청, 면접(시험), 시민권 수여식 등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시민권 신청에서 수여식까지는 대개 넉 달에서 반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인 자로 캐나다의 합법적인 영주권아이어야 하며,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4년 중에 3년은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여야만 한다. 단 집행유예나 구속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3년 이내에 기소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영어나 불어를 적절히 구사할 줄 알아야 하며, 캐나다와 캐나다 시민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 pp.328-329
부동산 중개비 아끼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을 임대할 경우에는 굳이 부동산업자를 찾아가기보다는 임대할 콘도미니엄 1층의 알림판을 확인하는 것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집주인들도 부동산 중개인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직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비가 빠진 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 보통 5~10% 정도 가격이 싸진다.
어려운 공문서는 한국어판도 있다
모든 관공서의 문서는 소수민족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책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TTC에서 배포하는 교통지도 역시 한국어로 된 안내서가 있고, 심지어 운전면허시험도 한국어로 된 문제지를 볼 수 있는 선택관이 있다. 그러므로 관공서에서 안내 책자를 받을 때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한국어로 된 책자를 요구한다.
전화회사를 잘 선택해야 전화비를 아낀다
이민생활에 적응하기까지는 한국으로 전화를 자주 하게 된다. 캐나다에도 국제전화의 선택권이 있는데, 한국의 데이콤이나 온세통신처럼 굵직한 회사로 Sprint Canada, AT&T Canada 가 있고 소규모의 회사도 많다. 사용용도와 목적에 따라 회사를 선택하는데, 각 회사마다 약관이 틀리고 D/C 범위도 틀리므로 신청시 심사숙고해야 한다.
운전시 아이를 절대 조수석에 태우면 안 된다
아기를 차량용 악 시트에 앉혀 조수석에 태우거나 어른이 아이를 안고 타는 행위는 살인미수죄로 경찰에게 즉시 체포된다.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하기 쉬운 대표적인 예인데,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 pp.272-277
부동산 중개비 아끼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을 임대할 경우에는 굳이 부동산업자를 찾아가기보다는 임대할 콘도미니엄 1층의 알림판을 확인하는 것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집주인들도 부동산 중개인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직거래를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비가 빠진 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 보통 5~10% 정도 가격이 싸진다.
어려운 공문서는 한국어판도 있다
모든 관공서의 문서는 소수민족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책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TTC에서 배포하는 교통지도 역시 한국어로 된 안내서가 있고, 심지어 운전면허시험도 한국어로 된 문제지를 볼 수 있는 선택관이 있다. 그러므로 관공서에서 안내 책자를 받을 때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한국어로 된 책자를 요구한다.
전화회사를 잘 선택해야 전화비를 아낀다
이민생활에 적응하기까지는 한국으로 전화를 자주 하게 된다. 캐나다에도 국제전화의 선택권이 있는데, 한국의 데이콤이나 온세통신처럼 굵직한 회사로 Sprint Canada, AT&T Canada 가 있고 소규모의 회사도 많다. 사용용도와 목적에 따라 회사를 선택하는데, 각 회사마다 약관이 틀리고 D/C 범위도 틀리므로 신청시 심사숙고해야 한다.
운전시 아이를 절대 조수석에 태우면 안 된다
아기를 차량용 악 시트에 앉혀 조수석에 태우거나 어른이 아이를 안고 타는 행위는 살인미수죄로 경찰에게 즉시 체포된다.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하기 쉬운 대표적인 예인데,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 pp.27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