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판을 낸 지 1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 1년여의 작업을 거쳐 `220선 민법판례강의'를 금년 8월에 새로 출간한 바 있다. 이 민법판례강의서를 준비하고 집필하면서 적지 않은 세부적인 논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문헌 등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문제점도 찾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판을 새로 짜 제2전정판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종전 전정판에 비해 이번 제2전정판에서 다르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서 전반에 걸쳐 350면 분량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본문이 종전에 비해 120여면 늘었다.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였다. 2) 대법원판례는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11월까지의 것을 반영하였고, 누락된 중요판례를 보충하였으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제정 및 개정된 현행 법령을 반영하였다. 3) 본서 전반에 걸쳐 문장의 표현을 보다 쉽게 다듬고, 논문 등의 인용문헌은 각주로 돌렸다. 책을 읽고 이해하는 데 수월할 것이다. 4) 사례문제로 종전에 이어 2007년과 2008년도 사법시험 2차문제와 해설을 달아 최근의 사법시험문제의 경향을 알도록 하였고, 그 밖에 중요사례 및 해설을 관계되는 곳에 추가하였다.
이번 제2전정판에서 수정·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民法總則: 관습법, 조리, 호의관계, 권리의 실효,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미성년자의 신용구매계약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 부재선고제도, 실종선고의 요건, 실종선고와 생존추정, 설립중의 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재산의 출연, 제35조 1항의 유추적용, 임시이사의 지위, 단독행위, 강행법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효력주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 공동대리의 방식,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권의 행사기간, 기한으로서의 채무의 이행,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응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남용.
제2부 物權法: 집합물, 물권적 청구권, 재단법인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소유권을 상실한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동산물권변동에서 인도의 원칙에 대한 예외, 부동산물권의 소멸시효의 완성과 말소등기, 민법 제197조 2항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의 의미,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제203조와 강요된 이득의 문제, 집합건물에서 대지사용권,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생활방해에 대한 구제, 자주점유,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취득시효의 효과에 관한 판례, 미등기 매수인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판례, 공유물의 부담, 공유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명의신탁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 소정의 `제3자',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경우의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부, 전세권의 양도,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자, 담보권실행경매에서 배당절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물상대위의 요건으로서의 압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판례), 유질계약의 금지, 전질의 법적 성질, 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판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그 우열, 민법 제365조의 적용범위, 저당토지상의 건물의 신축과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력, 근저당권의 확정,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의 법률관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 동산 양도담보.
제3부 債權總則: 부진정 외화채권, 책임 없는 채무,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이행지체(사례), 이행지체의 요건으로서의 이행기, 이행불능(사례),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통상손해로서의 휴업손해, 이행불능의 가능성을 알고서도 공사비용을 지출한 경우와 과실상계, 배상액예정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요건인지 여부(판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서 위자료청구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사해행위로서 대물변제·담보제공행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매각(특히 그 재산에 임금채권과 같은 우선특권이 관계된 경우)·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압류등기 후의 저당권설정행위·민법 제666조에 의한 도급인의 저당권설정행위,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때,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범위에서 원상회복과 가액배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소멸시효의 원용,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채권자)도 민법 제407조 소정의 `모든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판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총설(종합), 조세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효력, 보증채무의 구상권의 제한에서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모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년 법 8918호), 임금채권의 양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권양수인의 채권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판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 폰뱅킹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판례), 채권의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금회수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경개의 요건, 혼동의 효과의 예외로서 혼동으로 소멸할 채권이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경우의 의미.
제4부 債權各則: 계약의 종류로서 쌍무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가계약,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질(판례), 의사실현의 요건, 의사실현과 예금계약의 성립(판례), 사업자의 약관의 작성의무, 약관의 설명의무의 상대방(판례), 보험자의 약관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의 위반, 불안의 항변권, 경매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의 유추적용(판례), 제538조 소정의 수령지체의 요건(판례),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의 성질(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의 해제와 원상회복(판례),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판례),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매도인의 담보책임(사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확대손해 내지 이행이익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교환에서 보충금, 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의 사용대차와 해지(판례), 토지임차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매수청구권, 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지위,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인도, 임차주택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의 요건은 어느 때까지 존속하여야 하는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의 요건(판례), 주택임차권의 승계,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판례), 집합건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소비임치와 계좌이체,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조합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판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부당이득 전반,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도인의 반환범위(판례), 원인의 이중흠결과 부당이득,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 수인한도론,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판례), 조망이익의 요건 및 그 침해의 판단기준, 사용자책임에서 명의대여, 공작물책임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임차인이 건물외벽에 설치한 간판의 추락사고와 건물소유자의 공작물책임(판례),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건물들에 의한 일조권의 침해와 공동불법행위(판례),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판례), 자동차의 운행자의 책임 전반, 제조물책임에서 제조물의 결함,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 경제적 수리불능과 휴업손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사례), 위법한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판례).
법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해가 바뀌면서 그 전에 가졌던 법학에 대한 지식도 바뀌는 것을 느낀다. 본서가 이번 제2전정판을 통해 종전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법문사의 배효선 사장님, 최복현 전무이사님, 전충영 상무이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변함없이 좋은 책으로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해 주신 편집부 현근택 차장님과, 실무적으로 많은 수고를 한 영업부 위호준 차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2월 1일
金 俊 鎬
---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