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즉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법에서 내린 정의를 살펴보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이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이뤄졌다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결국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간을 주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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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383호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5년을 전후로 417~433호 사이에 안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요 국가들과 주택 공급 수준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로 총인구수 감소가 지금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분모인 인구수의 감소 효과로 인해서,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분모 감소 효과로 더 높아지는 상대적 효과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넘쳐납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이 매우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정도나 지표 등을 바탕으로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근거가 있지만, 4~5년이 지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향후 이루어질 많은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해봐야겠죠. 그만큼 공급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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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3기 신도시는 과거 1, 2기 신도시 대비 교통망을 포함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만큼, 신도시의 설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공급계획 역시 2010년대 후반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공급이 중요해지는 때에 나왔고, 구도심뿐 아니라 신도시 공급까지 포함해서 총 200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1기와 2기 신도시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공급 논리로 신도시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신도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도시가 공급되는 시대적 배경은 늘 주택가격 급등기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도시를 설계할 때 주택을 중심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거 중심 신도시가 갖는 문제점도 그래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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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현재의 3기 신도시는 어떻게 건설될까요? 신도시의 전체적인 설계는 자급자족과 주변과의 연계를 매우 중시하며 설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조건 등이 강조되는 시대를 살면서 야생동물의 생태축 역할을 하는 녹지축을 포함, 수변 시설 등 친환경적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신도시 중에서 판교를 비롯해 과천 지식정보타운, 광교 등은 업무시설이나, 도시 지원시설 용지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그간 지어졌던 신도시들과 궤를 달리하는 도시적 특징을 갖습니다. 즉 애초부터 베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으로 기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아마도 해당 지역의 도심 역할을 하는 신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들 3개 도시의 토지이용계획도가 타 도시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 p.57~58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입지와 상품 모두 좋은 곳을 선택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거의 모든 세대가 자금에 제한이 있으므로 결국 입지와 상품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할지 매우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도 선호도 차이, 개인 취향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지만 좋은 곳에 살면 단지 생활이 불편할 수 있고, 단지만 좋은 곳에 살면 입지로 인해서 다른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으니,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해결할 것을 추천합니다.
입지와 상품 모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둘의 개념부터 확실히 알고 난 후 부동산에 접근한다면 과거와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지와 주변 여건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입지를 찾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입지보다 상품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주택, 더 좋은 상품적 특성을 갖춘 주택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자기가 사는 집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p.68~69
요즘 ‘서학개미’라고 해서 전 세계 GDP 1위 국가인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국의 대표적인 건설사가 있나요? 혹은 들어는 봤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건설업의 비중은 선진국이 될수록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GDP의 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GDP의 8~9% 수준으로 오히려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건설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p.110~111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신기할 정도로 부양책을 계속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부양 정책만 보자면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취득세 감면, 또 특정 연도의 경우 양도세 100% 완화, 분양권 전매 기준 완화,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투기과열지구 폐지 등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양책이 나온 듯한, 한마디로 부양책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은 상승보다는 횡보 상태로 무려 5년 이상을 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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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이 건물주가 되거나 주택임대를 통해서 월세를 받는 은퇴 이후의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큰 빌딩은 아니더라도 꼬마빌딩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임대하면서 월세를 받고 싶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이를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한 사람 또는 기업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구청에 등록하는 것은 해당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주택임대업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세제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업도 ‘업業’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은 개인 명의로도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꼭 전업으로 주택임대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 세무서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p.140~141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에 관한 모든 것이 실려 있는 공고문입니다. 이 공고문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서, 주택 공급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공고문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특정 단지명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인터넷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나 해당 아파트 브랜드의 건설회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소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방법이겠죠.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비교적 앞부분에 나옵니다.
--- p.182
여러분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점이 꽤 많아서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구분 없이 쓴다면 듣는 사람은 ‘아직 부동산 초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은 원도심 재개발의 방식입니다. 원도심 중 주택용지, 그중에서도 대규모 면적을 일제히 멸실하고 새로 짓는 방식을 재건축 혹은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주변 환경은 양호한데 주택만 노후해서 주택만 새로 짓는다면 재건축이 됩니다. 반면 주변 환경도 열악할뿐더러 주택도 노후해서 주변 환경과 주택 모두 새롭게 지어야 한다면 재개발입니다.
--- p.212~213
“초보는 팔고 나서 계산하고, 중수는 팔기 전에 계산하고, 고수는 사기 전에 계산한다.” 세금과 관련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수가 꼭 세무사나 그에 준하는 세무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팔기 전에 계산해보지 않는다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세금이어서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p.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