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로 10여 년 일해보니 노동법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경우보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더 많더라! 사장님들은 노동법에 대해 알려주면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대로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중에 직원(근로자)을 위해 출간된 책이 많지만, 실제로는 사장님과 같이 보는 용도로 내용이 섞인 것이 대부분이다. 철저히 직원의 시선에서 쓰인 책은 거의 없었다. 이 책은 철저히 직원의 시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적 권리와 지식에 대하여 알려주려 한다. 노동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노동법을 모른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 이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 「프롤로그」 중에서
회사는 취업준비생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채용에서 떨어진 사람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류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되었거나 취업준비생이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회사도 이를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 회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에 취업준비생이 채용서류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취업준비생에게 통보해야 한다.
--- p.18
법에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월급도 없다. 회사는 수습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만 주면 된다. 하지만 이것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할 경우 회사는 직원의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해도 된다(다만,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 p.56
Q. 회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달간 진행해야 한다고, 집에서 쉬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무급으로요. 회사 때문에 쉬는 건데 무급으로 쉬는 게 맞는 건가요?
회사의 사정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직원은 회사로부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일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 탓이기 때문이다(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100%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100%로 휴업수당 지급받아야 함).
--- p.57
Q.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인을 썼는데 잠시 사정이 생겨 며칠간 제가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미 다 사용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휴가제도가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나 부모님이 아플 때 부부 중 한 명은 간병을 위해 휴가를 내곤 한다. 핵가족 시대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가족돌봄제도’를 만들었다. 가족돌봄제도는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 제도로 나누어진다.
--- p.110
Q.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 p.110
Q. 지금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장님의 지인이 회사에 들어와 저와 비슷한 일을 시작해서 상황이 애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도 확실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고 오히려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는 직원을 해고했다. 위의 에피소드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부당해고’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은 반드시 3개월, 그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했어도 권리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 p.204
Q. 회사에서 굳이 사생활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상사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매주 월요일이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는지, 만나서 뭘 했는지, 성적인 것들에 관해 물어봅니다. 너무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신고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기억하자! 직장 내 성희롱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성희롱 가해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녹음자료, 카톡 등의 대화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그 외에 성희롱이 이루어진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좋다(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내가 느낀 감정과 대응한 내용, 당시 피해사실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기타 주변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 그리고 피해자는 신고 시 원하는 바를 생각해놓자. ‘가해자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가해자에게 사과받고 싶다.’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 등등. 조사 후 사건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징계조치하기 전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 p.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