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패권경쟁은 초기에는 부문별 기술경쟁 정도로만 이해되는 미시적 차원의 문제였을지라도, 그 양이 늘어나면서 ‘국가안보’의 문제로 비화되는 성격을 지닌다. 그야말로 양질전화(量質轉化)이다. 또한 신흥기술 안보의 문제가 오프라인 공간의 무역이나 금융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와 만나고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 안보 문제 등과 만나면서 안보 문제로서의 폭발력을 키워나간다. 이는 신흥기술 안보의 이슈연계 메커니즘이다. 결국 이러한 신흥기술 안보의 양적·질적 창발 과정이 군사나 외교와 같은 전통 안보의 영역에 이르게 되면 기술안보의 문제는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 「‘서론’」중에서
미국 정부는 2020년 8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금지하고 틱톡과 관련한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월마트 등과 매각 협상을 벌이면서 미국 내 틱톡 사업을 관장할 ‘틱톡 글로벌’을 만들기로 합의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AI 알고리즘과 같은 틱톡의 핵심 기술을 수출제한 목록에 올리는 맞불 정책을 펴면서 틱톡 매각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중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향후 그 대상 기업을 바꾸어가면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 「‘제2장, 디지털 플랫폼 경쟁’」중에서
미국의 공공외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보편적 이념 네트워크의 구축을 지향한다면, 중국의 경우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종의 동병상련 네트워크나 화교 네트워크와 같은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는 양상으로 그려진다. 또한 미국이 시민 권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정부 간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대항 전선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개도국의 국가 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내 편 모으기에 주력한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은 개발원조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매력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어와 더불어 중국의 전통문화는 내 편 모으기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
--- 「‘제3장, 디지털 매력경쟁’」중에서
최근 중국의 인터넷 정책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 원용되는 것이 2017년 7월 1일 시행된 ‘네트워크안전법’이다. ‘네트워크안전법’은 외국 기업들의 반발로 2019년 1월 1일로 그 시행이 유예되기도 했다. 이 법은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 심사 및 안전 평가, 온라인 실명제 도입, 핵심 기반시설 관련 개인정보의 중국 현지 서버 저장 의무화, 인터넷 검열 및 정부당국 개입 명문화, 사업자의 불법 정보 차단 전달 의무화, 인터넷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한다. ‘네트워크안전법’은 미국 기업들에 맞서 정보 주권 또는 데이터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안보화 담론을 그 바탕에 강하게 깔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사이버 보안 시장의 국산화, 자국 산업 보호, 인터넷 뉴스 정보 활동의 통제, 기업체 검열 강화 등이 진짜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제5장, 공급망 안보와 사이버 동맹외교」중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전망을 더 강하게 갖게 한다. 쉽게 말해 제로섬 게임의 전망이다. 다시 말해 최근의 추세는,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를 연결하던 인터넷도 둘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과 미중 무역전쟁, 공급망 디커플링, 탈지구화, 민족주의, 코로나19 등으로 대변되는 세계의 변화 속에서 ‘둘로 쪼개진 인터넷’은 쉽게 예견되는 사안이다.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반 인터넷을 이용하고, 중국에 가까운 국가들은 중국 주도의 나머지 반 인터넷을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일단 힘이 실린다. 한국처럼 미중 양국에 대한 안보 또는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둘로 쪼개진 인터넷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 「‘제6장, 데이터 안보와 분할인터넷’」중에서
미중경쟁의 맥락에서, 최근 미국이 첨단 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와 민군겸용기술의 수출통제 카드를 활용하는 기저에는 기술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기존에는 미국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도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일본조차도 경쟁적 또는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미국의 플랫폼을 이탈하여 신흥기술 관련 독자적 플랫폼을 만들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어 이를 사전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 신흥기술을 둘러싼 미중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국내 법·제도 및 정책은 물론 다자 이니셔티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동원하여 중국에 대한 공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제7장, 첨단 방위산업 경쟁과 수출통제’」중에
중견국 한국이 추구할 규범외교의 내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강대국이 제시하는 규범외교 모델과는 차별화되는 중견국만의 고유한 모델은 가능할까? 예를 들어, 사이버 안보와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중견국들이 추진한 규범외교의 모델을 참고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 모델로서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 프로세스의 모색은 앞서 언급한 서울 컨센서스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이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추진 과정에서 발산될 한국의 디지털 가치를 담는 문제와 연결된다.
---「‘결론’」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