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정작 현재는 모호하다.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를 산다고 느낄 뿐이다.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거와 미래가 구분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란, 무수한 사건을 맞아 대응하는 행위의 연속이다.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의 하나로 헌법은 유용하다. 변화를 원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싸울 수밖에 없다. 정치 현실에서 필요한 싸움은 투쟁뿐 아니라 설득까지 포함한다. 그렇다면 정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헌법은 일상의 삶에 사용 가능한 싸움의 도구다.
---「‘서문’」중에서
정부 형태라는 말이 있다. 헌법 개정이 화제가 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가 정부 형태다. 시민들은 헌법의 기본권 편에 관심이 더 많은데, 정치인들은 정부 형태에 관심을 치중한다. 기본권은 어차피 헌법 규정에 관계없이 원칙만 잘 지키면 되지만, 정부 형태는 헌법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 대한 시민과 정치권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정부 형태란 가장 단순하게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양극단이고, 이원정부제가 그 중간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는 내각책임제라 부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이원정부제를 혼합정부제, 준대통령제 또는 반대통령제라 하기도 한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도 행정부의 우두머리로 실권을 장악하여, 대통령이 강력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정부 형태다.
대통령 임기는 헌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도마 위에 오르는 사안이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엇갈리는 문제, 정책의 연속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임기 4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다른 논의도 있다. 현행 헌법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새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 부칙 제2조 2항, 민법 제159조,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등에 따라 2월 25일 0시부터 시작되어 왔다.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2월 25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단서가 적용되어 새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즉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는 2017년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이 결정된 5월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문재인의 임기는 5년 뒤인 2022년 5월 9일 24시로 만료되고, 새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신구 대통령의 이취임 시간이 자정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오전 10시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헌법이 신경 써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
---「제 4장 정부」중에서
정당의 해산을 규정한 이 조항이 갑자기 엄청난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된 사건이 있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주문의 결정을 했다. 첫째,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둘째,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제3차 개정 헌법에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순간이었다.
---「제 1장 총강’」중에서
어쨌든 핵심은 이것이다. 헌법의 기본권은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려는 사상에서 비롯한 결과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는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처럼 여겨진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제각각 생겨나는 순간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인간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른 존재의 세계 내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인간의 세계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을 세계 존재의 최우선 가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인권과 헌법의 기본권 정신은, 인간이 세상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 주체라 생각하는 데서 탄생한 것이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만 더 엄격히 규정하였다. 1985년 10월 18일에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102명은 당시 대법원장 유태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나, 10월 21일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247명 중 95명만 찬성해 재적 의원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반면 2004년 3월 12일 제246회 임시국회에서는 유용태, 홍사덕 의원 등 157명이 발의하여 상정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을 충족시켜 의결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건은 2016년 12월 3일 야 3당 원내 대표의 대표 발의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71명이 발의하였고, 2016년 12월 9일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234명, 즉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제 3장 국회」중에서
이처럼 현행 헌법은 국회, 대통령, 국민 모두가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공고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 교환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그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의 발의권을 부여한 것은 지나친 권력 집중이라는 견해도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민들도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제2, 3공화국 헌법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만 거치면 어떠한 헌법 규정이라도 개정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헌법 제1조도 헌법 개정 절차만 거치면 수정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 제9조도 삭제할 수 있을까? 군인이 전투·훈련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29조 2항은 어떤가? 어떤 조항은 개정할 수 있고 어떤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면,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그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국민이라고 가정할 경우, 국민 모두가 원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한 헌법 조항도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기준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제 10장 헌법개정」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