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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 유신 청산 50년의 현재와 미래

유신청산 시리즈-0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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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6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852g | 152*224*35mm
ISBN13 9788964478189
ISBN10 896447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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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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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은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독재자로 만들어 권력 통제 규범으로서의 헌법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전적 · 사후적 긴급조치권을 비롯하여 국회해산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할 수 없었다. 국회는 회기가 단축되고 국정감사권이 부인되는 등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다. ‘유신헌법’ 체제는 이승만의 신대통령제를 능가하는 전제적 신(新)군주제였을 뿐 전혀 입헌민주주의 헌법 체제가 아니었다. 1980년 헌법은 헌법조문에서 차이가 없지 않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

대법원은 전두환 · 노태우 등의 군부반란에 대해 헌법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정권 장악의 문제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폭력으로 헌법적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헌법 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오동석│박정희 ‘4공화국’과 전두환 ‘5공화국’의 헌법적 연속성 및 불법성」중에서

그리하여 박정희 유신 1기와 신군부 유신 2기는 1987년 6월항쟁으로 일단 종식되었지만, 당시 유신 통치 기구로서 반민주적 특권을 휘두르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던 권력 기관들의 제도적 틀과 사회세력들의 습관적 행태는 유신독재기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잠재하다가 그 어떤 계기를 만나면 관행적으로 출몰한다.

특히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가운데 사이비 입법기구를 통해 제 · 개정한 악법들이 여전히 잔존하면서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여 민주주의 내실화를 저해한다.

각종 국책사업과 정부 개발사업에서 투기적 수준의 이득을 취하고, 기업 집단의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장악하여 노동자와 주주를 배제한 채 기업의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들의 행태가 군부독재 시기에 형성된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를 농단하며 각종 이권에 무시로 개입하는 특권 언론의 작태 역시 언론통폐합으로 소수 언론사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주요 언론사 기자들에게만 각종 개발정보와 정책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특권적 지위를 제공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하고 기득권 세력에 관대한 검찰과 사법 관료들의 편파성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무수한 공안사건을 조작한 대가로 민주적 통제 밖에서 폐쇄적인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기득권화되어 이제는 정치의 사법화와 맞물려 법조 독재를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국정 운영에 책임지는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관료들에게 휘둘리는 정치인들 역시 과거 제왕적 대통령의 보조기구로서 기능했던 정당,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군부독재정권은 당원 중심의 풀뿌리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중앙당을 중심으로 한 하향식의 비민주적 정당 구조를 고착시켰다.
---「홍윤기│유신독재 체제의 구조적 청산과 K-데모크라시의 전망」중에서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개발독재 덕이 아니라 세계 최장 노동시간, 최저임금, 최다 산업재해, 고인플레율, 고무역수지적자 그리고 또 여성과 미성년 노동을 잘살아보자는 의지로 실천한 국민들의 피땀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 이는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세계 데이터뱅크(World Databank)의 공인된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즉,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2년이 지난 후였으며,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5년 차인 2007년 이후였다. 김대중 정부는 돌발적인 IMF 관리사태를 세계 최단기인 5년 임기 내 졸업한 것이 안팎에서 공인받는 경제적 성과였다.

국민의 실질 생활과 관련된 경제지표인 인플레와 물가지수를 보면, 군사독재정권 시기가 민주정부 때보다 월등히 높았다. 개발독재정권 아래서의 경제성장이란 겉치레일 뿐이었다는 지표다. 이 같은 경제 상황은 실업률이나 국제무역수지 적자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플레율과 물가지수가 높으면 임금노동자와 봉급생활자들의 실질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또 실업률이 높으면 국가 경제 거시지표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과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소외된 채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하는 실직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군사독재정권의 경제성장 홍보는 상당 부분 허구이며, 그들의 언론 공작과 국민 여론 왜곡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김재홍│박정희-전두환의 유신 군부 독재(1971~1987) 해부」중에서

요컨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가 국가 권력의 행사기관이었다. 즉, 입법 · 행정 · 사법의 권력분립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호견제와 균형의 도식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방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시키고 그로부터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현상확인적 기능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한국 국가에서의 사법부는 사회로부터의 요구들―특히 정치적 요구 혹은 체제에 대한 요구들―을 차단 내지 배제하는 최종심급의 수단으로 자리 잡아 그 스스로가 국가 형성 및 유지의 수단으로서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상위의 국가에 대해서는 권력의 대행자로서 그리고 모든 권력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던 시민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의 행사자로 그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

권위주의 체제, 특히 유신 체제하의 사법부는 이렇게 헌법과 법치를 떠나 권력과 폭력에 편승하여 영구집권의 기획을 철저하게 수행하였던 권력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잔재는 여전히 우리 법원의 선례가 되어 우리의 현재를 배회하고 있다.
---「한상희│권위주의 체제에서의 법원의 역할」중에서

유신 검찰의 잔재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유신 검찰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는 완전한 수사 · 기소 분리를 이루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은 독점적 검찰 권력의 완전한 해체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개혁에 그쳤다. 개혁 이후에도 검찰권은 여전히 비대하고 남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은 여전히 막강하다. 6대 중대 사건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사할 권한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7천 명에 달하는 자체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 사건에 대한 독점적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기소재량권도 행사한다. 미니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에 역부족이다.

지난 67년간 수사권 ·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권한 남용과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표적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편파 수사, 봐주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수사권 남용 사례가 부지기수였고, 기소권의 불공정 · 편파적 행사도 다수 사례에서 목도되었다. 여기에 전관들과의 부패 거래가 개입되어 속칭 떡검,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수많은 비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화 시대 이후에 어쩌면 유신 시대 검찰보다 훨씬 더 부패한 검찰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특수 수사 영역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권한 남용과 부패 관행은 1차 검찰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기소 기관인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내지 않는다면 검찰권의 남용과 비리는 계속될 것이다.
---「서보학│유신독재와 검찰의 역할」중에서

박정희 장기독재정권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언론과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인권 억압은 잘못이지만 그 시대의 개발독재 덕분에 고도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경제발전이 바탕이 되어 1980년대 후반 이래의 민주화도 가능했다고 박정희 개발독재를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독재는 산업화 초기에도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개발독재 불가피론은 독재 정당화 논리에 불과하다. …

요컨대 한국이 대만과 함께 신흥공업국의 선두에 서게 된 공통적 요인은 모든 후진국이 처한 국제경제적 여건을 일단 제쳐둔다면 내부의 구조적 변혁에 있다. 반봉건적 지주제를 철폐하여 기생적 요소를 크게 감소시킨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고, 여기에 전쟁을 겪으면서 노자 간의 계급적 역학관계가 자본가 계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된 것이 자본가 계급과 급속한 자본주의화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은 특정한 시대적 상황이 조성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조건 위에서 성립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한국 공업화 모델을 후진국 공업화의 전형적 모델로서 규정할 수는 없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박정희를 필두로 하는 정치군인들의 독재가 아니라 다수 직접 생산 민중들의 피땀으로 얼룩진 노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

박정희의 핵심적 과오는 무엇인가. 그는 한국사회의 현재 구조적 모순의 출발점을 제공한 인물이다. 개발독재 체제는 자본주의적 모순에 대한 국민들의 대항력을 봉쇄하고 권력 제일주의, 사유재산 절대주의를 극한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결과가 바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아들을 감옥으로 가게 만든 부정부패와 비자금 조성 행태, 세계 최고의 지가 수준 등 고비용구조이다. 그 정점에 있는 재벌 체제는 경제독재 체제로서 재벌의 과다한 채무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과 도산이 경제 위기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경제개발이라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결과 잘못된 정치경제구조를 만들어 한국경제와 사회를 지속적으로 왜곡시킨 것이 박정희의 오류다. 박정희의 18년간 집권이 없었더라면 한국경제는 현재보다 훨씬 내실 있게 발전했을 것이다.
---「장상환│박정희의 경제성장 신화와 재벌 공화국의 명암」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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