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물건과 달리 계속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땅을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땅을 쥐고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다. 만약 땅 빌려주는 값이 계속 오르면 땅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선조들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고 고민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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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땅 주인이 3년간 땅을 놀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관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그 땅에서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현대 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에 따르면, 지금도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시장이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이 경작할 수 있게 합니다.
--- p.23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는 대신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을 겁니다. 소유권, 국가, 세금은 마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 p.29
녹봉을 못 주는 대신 관리들에게 어떤 땅에 대해서 세금을 직접 걷을 권리를 주고, 그 세금으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땅 주인이나 경작자는 따로 있고,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생활비로 쓸 권리만 있는 것이지요. 학자들은 이러한 관리들의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불렀습니다.
--- p.59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들이 양심적이어서 조를 법대로만 걷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해진 것보다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땅 주인이나 경작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된 말로 삥을 뜯기는 거니까요. 토지 하나에 여러 명이 수조권을 행사하거나, 수조권자가 권력을 이용해 농민의 땅을 아예 빼앗는 악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p.62
남의 물건을 훔친 자를 처벌했다는 것은 개인 재산을 보호해 주었다는 의미이지요. 소유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물건 소유권을 지켜 주었다면 재산 중 가장 중요한 재산인 토지도 보호해 주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 p.68
〈신라 촌락 문서〉에는 청주 지역 4개 마을에 관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논과 밭 등의 면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거주하는 남녀의 나이별 인구,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의 수, 소와 말의 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히 인구와 재산을 파악한 것일까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 p.78
과전법은 신진사대부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권문세족이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한 터라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신진사대부들은 아무런 땅도 받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진사대부뿐 아니라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수조율이 2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대폭 줄었으니까요.
--- p.99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은 무척 획기적인 제도이지만,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년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과 공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가 있어야 제대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이 제도는 흐지부지되는데, 이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와 아전 등의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 p.109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후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할 때 토지 소유권이 처음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국대전》을 보면 일제 기존 소유자를 조사해서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조선 시대에 이미 토지 소유권이 확립돼 있었습니다.
--- p.114
조선 중기가 지나면서 과전법 체제도 큰 위기를 맞습니다. 원래 과전은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관리만 받게 되어 있던 것인데, 관리들은 온갖 구실을 만들어 과전을 자식에 게 상속했습니다. 또한 수조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이용해서 종종 농민들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수조권자가 아예 땅을 차지한 것이죠.
--- p.115
그런데 토지 조사 사업과 일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지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부정된 겁니다. 도지권자들은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보았지요. 일부 도지권자는 나중에 권리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도지권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권리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 정도입니다.
--- p.143
원래 헌법 초안에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며”로 돼 있었는데 “원칙”으로 한다는 건 예외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어 예외를 두지 않는 문구인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농지를 분배할 때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는 제헌 국회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지요.
--- p.155
농지를 분배해서 땅 한 평 없던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매우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봉건 지주 계층을 모조리 없애 버린 것이지요. 분배된 농지 덕분에 농민들은 극단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식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 p.162
대한민국은 농지 개혁 덕분에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 냈고요. 하지만 1970~80년대에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불평등이 깊어지고 빈부 격차가 커집니다. 특히 경제 성장으로 얻은 열매가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면서 빈부 격차가 심각해졌지요. 일례로 부동산 투기 때문에 토지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라 서민들 삶이 어려워지죠.
--- p.168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제도들이 도입됩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가 한 개인만 소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재산이 아니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공공 성격을 띠는 재산임을 강조하는 이념이지요. 쉽게 말해 토지는 간척 사업 같은 경우 말고는 계속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가 공공 성격을 띠고 있으니, 토지 소유자는 공공 즉 사회가 필요로 할 때는 여러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pp.170~171
북한은 중국을 참고해서 특구에 토지를 최대 50년 동안 임대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토지의 장기 이용권을 허용했습니다. 이용권자는 토지 소유자처럼 토지를 사용하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얻어 쓸 수도 있지요. 결국 개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p.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