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데 일반사업자로 하여야 하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소매, 음식업, 미용업, PC방 등]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2. 연간 예상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연간 매출액(환산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사업 초기 시설투자 등이 많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
1. 제조업 (단,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점은 간이과세 가능)
2.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3.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4.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약사업 등)
5.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6.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문] 창업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거래대금(매입, 매출) 수수 및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여 결제를 하여야 하며, 창업연도 매출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6월 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 창업연도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간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도서〉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문] 창업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한 연도의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재고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1. 상품 및 제품, 재공품, 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0.5퍼센트 × 110/10)
2. 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등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5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0.5퍼센트 × 110/10)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 현재(7. 1.)에 있는 재고품,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전 과세기간(1.1 ~ 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7. 25.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창업한 연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창업한 연도의 매출액(연으로 환산하지 않음)이 8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임으로 인하여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1. 상품 및 제품, 재공품, 재료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 0.5% × 110/10)
2 화물차량, 비품, 인테리어 비용 등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0.5% × 110/10)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전년도 공급대가에 의하여 전환되는 경우 다음해 7월 25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다음해 1월 25일)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창업한 연도 매출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1)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라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서비스업 등)에는 창업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연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아지게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한편,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창업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은 전환되지 않음)이 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여야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5) 창업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사로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