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이 올 수도 있고,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쳐서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통의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니 소득이 단절될 수도 있고, 장기간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치명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죠. 설계사의 말만 믿고 100세 만기로 온갖 특약이 들어 있는 보험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가입해서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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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합보험 또는 종신보험으로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절대 충분하고 든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설계사의 말만 듣고 잘 알지도 못하는 특약을 모두 때려넣는 설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학 기술도 발전하고 검사 방법도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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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합산 보장, 반복 보장, 정액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1회만 보장받고 소멸되는 특약이 아닙니다. 사고 시마다 신체 부위별 장애율로 반복·합산 보장을 받습니다. 가입 금액에 장애지급률로 보장을 받으므로 무조건 가입 금액을 크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생존 보장 중에서는 최고의 특약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 대비를 잘한 “좋은 보험은 저축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위험 대비를 잘한 보험은 훌륭한 보장자산으로 든든한 버팀목이며, 남은 가족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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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무조건 리모델링해야 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이 계속 개정되고, 새로운 특약이 신설되며, 보험회사들이 과열 경쟁으로 보장 금액을 계속 높혀서 마케팅하기 때문입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 새로운 특약들이 생김
● 과열 경쟁으로 보장금액이 많아짐
결국 해마다 운전자보험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형사 합의금 한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계속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은 무엇일일까요?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 3가지는 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비용, ③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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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면 질병 분류 체계는 바뀌게 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는 ‘악성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낭선종(C56)’으로 분류하였지만, 진단 시에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여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9)’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점의 해당 약관으로는 암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암 진단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의원회 결정 제12-14호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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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사분들이 진단서에 기재하는 상병코드는 바로 지금 보시는 KCD 분류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주치의가 국제질병분류(ICD)와 국내질병분류(KCD)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2021년 KCD 제8차 개정 이후 신경내분비종양에서 경계성종양 진단코드가 삭제되었고, 발병 부위나 종양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악성신생물인 C코드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담당 주치의가 모르고 개정 전 과거 KCD를 기준으로 D37코드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면 계약자는 일반암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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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점막내암은 0기암에 해당되는 제자리암으로 국제임상병기분류 TNM 분류법에서는 ‘Tis’로 적용됩니다. Tis란 쉽게 말해서 “종양이 제자리에 있다.”라는 의미라서 병리학적으로 암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장점막내암은 C코드와 D코드 중간 경계선상으로 볼 수 있는 모호한 특징을 갖고 있는 종양입니다. 그렇기에 담당의사의 견해에 따라 C코드로 써주기도 하고, D코드로 써주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장용종이나 선종을 제거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대장점막내암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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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이형성증 2단계 및 3단계로 수술을 받으셨다면 제자리암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면 N87 코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며, 질병코드를 D06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 자궁경부이형성증인데도 제자리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피층의 2/3까지 이형성세포가 확인되면 조직검사 결과지에 High grade squamous intraepithelial lesion(HSIL)라고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HPV라고 불리는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해 자궁경부 조직 또는 이를 이루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상피층의 2/3까지 이형성세포가 확인되면 CIN2라도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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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보 열람에 대한 요구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에 해당되므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 정보엔 병원 치료 내역으로 인한 카드 결제 또는 병원비 내역이 뜨는데, 해당 건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보험 외 정보까지 모두 공개되는 거라서 국세청 정보 열람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자가 태연하게 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앱을 깔고 정보를 보여달라고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국세청 홈택스 기록이나 연말정산 이용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절대로 열람에 동의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니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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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최초 1회 지급이 아니라 장애지급률에 따라 각 신체부위마다 ‘가입금액 × 장애지급률’만큼 합산 보장, 반복 보장, 추가 보장되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이때문에 가입금액(보장금액)을 크게 해야 좋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상품이 변하고, 의학기술도 변하고, 그에 따라 약관 해석이나 실무적인 지급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자분들은 능력 있는 보상 전문가를 설계사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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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5년 또는 15년마다 상품구조·보장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가입은 그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병력이 많다고 해서 재가입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15년 뒤인 2028년에 재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은 크게 달라져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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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암에 대한 가족력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간암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어서 해당 부위에 관련된 보험들로 최대한의 가입 한도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혼합설계가 아니면 절대 구성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총 16개의 보험을 혼합설계하여 유전력이 매우 높고, 노후에 걱정되는 부분을 특화하여 위험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반암진단비 41,100만 원 / 부위별암진단비(간암) 21,000만 원 추가 / 간질환수술비 10,200만 원을 포함해서 72,300만 원의 보장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필자의 조부모님, 부친, 삼촌, 고모까지 모두 간암으로 생애를 마감하셨고, 필자 역시 B형 간염 보균자로 꾸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치료력 없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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