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 현금주의는 현금 수불의 측면에서 거래를 해석 및 분류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차변과 대변 쌍방 흐름 측면에서 거래를 해석 및 분류한다.
·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취와 지출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수익의 획득과 비용의 발생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 현금주의에서는 선급비용과 선수수익이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자산과 부채로 인식된다.
· 현금주의에서는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이 비용과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된다.
· 감가상각, 대손상각, 제품보증비,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데, 반해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 상환이자 지급액은 현금주의에서는 지급시기에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에서는 기간별로 인식한다.
· 현금주의에서는 무상거래가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이중거래로 인식된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이러한 특징 차이에 의해 현금주의는 보통 가계부나 비영리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반면, 발생주의는 기업이나 일부 비영리 부문에서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현금주의는 현금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영향을 단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해서 기록하는 단식부기에서 채택되며, 발생주의는 경제의 일반 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해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해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계상하고, 그 결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해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 복식부기에서 채택된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중에서
차이점은 간단히 설명하면,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냐 안 하냐의 차이이다.
1 일반전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증빙자료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2 매입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발행 혹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증빙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입력할 경우
예를 들어 상품의 매출, 매입을 입력할 때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되고, 외상대금의 결제, 회사 자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전적인 거래만 이루어졌을 때는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경비지출이라도 (사무용품, 식비 등) 부가가치세 자료집계를 원하는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기록한 후 증빙처리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결론은 프로그램상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고.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장부에만 반영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전표」중에서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 등을 말한다.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임직원의 음료수 구입(커피 등)비용, 서클활동 지원비, 간식비(직원), 건강진단비, 직원 경조사비, 생수, 레크리에이션비용, 직원 송년회비용, 사복구입(피복비)비용, 임직원 선물비용, 직원 송년회비용, 임직원 식사비용, 야유회 경비, 약값, 위로금, 의무실유지비, 일·숙직비, 임직원 조의금, 주택보조금,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임직원 차대, 임직원 축의금, 회식비, 임직원 화환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학자금, 직원식당 운영비
[사례]
[분개사례]
1. 사무실 커피, 음료수 구입비용의 분개사례
사무실 커피 및 녹차 등을 2만원을 주고 슈퍼에서 구입한 경우
복리후생비 20,000
/
현금 20,000
2. 정수기 임차료의 분개사례
기업에서는 정수기를 구입 (= 비품)해서 사용하는가 하면 대다수의 회사는 정수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최초 임차시 보증금을 내는 경우(50,000원)
보증금 50,000
/
현금 50,000
2 월 임차료를 별도로 내는 경우(10,000원)
임차료 10,000
/
현금 10,000
3 생수이용료를 내는 경우(물값 5,000원)
복리후생비 5,000
/
현금 5,000
3. 직원 경조사비의 분개사례
직원 경조사와 관련한 화환구입비나 조의금, 부조금 등의 지출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거래처에 대한 지급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직원 결혼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00,000
4. 직원 회식비, 간식비의 분개사례
직원 회식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 회식 중 단란주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회식비로 보기가 어렵다. 직원 회식비 2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200,000
/
현금 200,000
5. 건강보험료 회사부담액의 분개사례
10일날 직원부담분 5만원과 회사부담분 5만원을 납부하였다.
예수금 50,000
복리후생비 50,000
/
현금 100,000
6. 고용보험료 회사부담액의 분개사례
급여지급시 직원부담분 2만원과 회사부담분 4만원을 선급비용과 상계하였다.
예수금 20,000
복리후생비 40,000
/
선급비용 60,000
7.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비용의 분개사례
봄맞이 야유회를 가면서 야유회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다.
복리후생비 1,000,000
/
현금 1,000,000
[주] 직장체육행사를 시행하면서 각 종목별 우승자 및 팀별 우승팀에게 지급하기 위해 경품 등을 구입한 경우 적법 영수증 구비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 팀별로 현찰을 지급하고 이를 부서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팀원별은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면 된다.
8. 직원의 병원치료비 및 위로금의 분개사례
작업도중 직원이 다쳐서 병원치료비 100만원과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 1,000,000
잡손실 300,000
/
현금 1,300,000
[주] 임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고 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나 임직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의료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계정과목 복리후생비」중에서
1. 연결재무제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해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즉 종속회사를 지배회사의 하나의 사업부 또는 지점으로 보고 이들 둘 이상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합산해서 한 회사의 재무제표로 작성한 것이다.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지배회사 자체의 개별재무제표도 작성해야 한다.
2. 별도재무제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나 관계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지분법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방식을 말한다.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개별재무제표로써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나 관계회사의 지분을 표시할 때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연결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의 차이」중에서
자기자본이익율이 주주에게 중요한 지표라면 총자산이익율은 경영자에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 총자산이익율이 경영자에게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경영자는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타인자본에 의해 조달된 모든 자산을 효율적으로 조달·운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총자산이익률은 자기자본이익률보다 낮은 편이며,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과의 자본구성비율이 갔다면, 총자산이익률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이익률도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총자산이익률이 낮고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것은 자본구성에서 타인자본의 비율이 크기 때문이며, 이것은 기업의 안전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총자산이익률이 높을 때, 즉 기업의 수익력이 타인자본의 이자율을 상회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무제표분석」중에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리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는 리스회사가 차량의 사용권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 이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이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초기 거액의 돈이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하기는 법인의 재무 상태상 불가능할 때 매달 소정의 사용료 지급만으로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리스의 방식에는 금융리스 방식과 운영리스 방식이 있다. 금융리스란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고, 리스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임차인)에게 이전되거나 리스 기간이 리스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보다 긴 계약을 말한다. 금융리스는 소유권 이전, 염가구매선택권 등 만료 시점에 법인의 자산이 되는 것으로 리스 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해서 감가상각 할 수 있고, 리스료는 원금상환 부분과 이자비용 부분으로 구분해서 부채상환과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과 부채가 계상되고 재무제표의 부채비율 등에 영향을 준다(K-IFRS). 반면, 운용리스란 일정한 기간(리스계약 기간) 사용 후에 그 해당 자산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순수한 의미의 리스(임차)를 말한다. 운영리스는 소유권 이전 등은 하지 않고 렌탈처럼 사용만 하는 것으로 법인의 자산 계상 없이 리스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즉, 별도로 자산과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 간단히 금융리스는 신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으로, 운용리스는 렌트카(임대차 거래) 처럼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리스 회계처리」중에서
이연법인세 회계란 향후 법인세를 줄여줄 수 있는 효익이 있는 (+)유보,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고, 향후 법인세를 늘릴 수 있는 (-)유보를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현재 중소기업특례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연법인세 회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은 이러한 특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연법인세 회계를 통해서 자산 및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추어 은행 금리를 낮추거나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다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연법인세 대상이 되는 항목
세무조정계산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은 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정리한 표로 (+)유보는 향후 손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줄여주는 항목이고, (-)유보는 향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늘려주는 항목이다. 또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는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공제금액이 정리되어 있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는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정리되어 있다.
---「이연법인세 회계」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