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착수할 곳과 규칙이 정해져 있는 보드게임과 달리 진정한 창작, 창조의 분야는 결코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아이, 로봇〉에서 주인공이 로봇이 과연 작곡을 할 수 있는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로봇에게 질문한 것처럼 말이다. 그 로봇은 반문한다. 당신도 할 수 있는가?
--- 「p.6,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 시대」중에서
챗GPT는 제법 그럴싸하다. 소설을 쓰라면 소설을 쓰고, 편지를 써달라고 하면 편지를 써준다. 2021년까지 확보한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제법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블로그에 올릴 글을 챗GPT에게 작성하게 한다거나 심지어 챗GPT가 작성한 글만으로 책을 내려는 사람들도 있다.
--- 「p.24, 인공지능이란?」중에서
지식재산권은 인간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하고 표현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물건이나 건물처럼 정해진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어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체재산권은 침해당하기 쉽다. 무체재산권이 침해당하기 쉽다고 하여 침해자에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창작자나 발명자의 창작 및 발명 의욕이 꺾여 발전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 「p.30, 지식재산권이란?」중에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하여 추론을 통해 창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어느 시점에 도달한 후에는 스스로 발명도 하고 창작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아직은 그 정도 수준에 이른 인공지능이 있지 않아 보인다. 최소한 이를 개발한 개발자가 있어야 하고,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하며, 이들을 조작하여 창작을 유도하는 이용자가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본다면 그 도구를 만든 사람, 도구를 소유한 사람, 도구를 이용한 사람 중 누가 그 도구의 이용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 「p.65, 창작에 대한 인공지능의 단계별 기여도」중에서
최근 인공지능이 글을 쓰거나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경지에 도달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인공지능이 직접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인공지능에게 직접 권리가 주어질 수 없는지 모색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는 2019년부터 지식재산과 인공지능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직 어느 국가에서도 관련 법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 「p.82, 챗GP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중에서
데이터 마이닝 중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통신망 침입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가까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복제하는 것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한다. 분석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는 전송이나 편집 또는 2차 저작물이 창작될 가능성도 있다.
--- 「p.101, 챗GP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중에서
특허권자가 된다는 것은 권리를 소유하고 양도하거나 타인이 특허를 침해하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무효가 된다면 심판의 방어자가 되어야 하기도 하고, 침해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민법을 준용하는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에서 자연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은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무능력자에 해당한다. 소송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권리가 생기지도, 이를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상 챗GPT가 특허권자가 되는 것은 다소 어렵다.
--- 「p.118, 챗GPT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가이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