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랑이의 질문 : 강사님 그럼 자산은 항상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항상 대변에 적어야 하나요?
회계강사 김선생의 답변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라는 의미이며, 감소의 경우에는 자산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은 차변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따라 상호 차변과 대변의 이동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원리로 장부를 적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차변]
· 자산 계정과목의 증가
· 부채 계정과목의 감소
· 자본 계정과목의 감소
· 비용 계정과목의 발생
[대변]
· 자산 계정과목의 감소
· 부채 계정과목의 증가
· 자본 계정과목의 증가
· 수익 계정과목의 발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장부에 적는 원리」중에서
1.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은 일정기간 이상 근속자나 임원 또는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말한다.
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간식비(직원), 경조사비(직원),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건강진단비 회사부담액, 자가운전보조수당, 식비 보조액, 사내 동호회(써클) 활동비 지원액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를 말한다.
3. 임차료
임차료는 사무실 임차료, 복사기 · 팩스 임차료, 차량 렌트비, 창고 · 주차장 임차료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접대비
접대비란 주대, 차대, 선물비용, 경조사비, 대리운전(거래처), 방문고객 주차요금 등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서 타인에게 금전을 제외한 재화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되는 것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해주는 것을 말한다.
6.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는 내용연수 동안 무형자산의 상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용을 말한다.
7.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는 회사 명의의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적십자사회비, 상공회의소회비,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벌금, 인지대, 교통유발부담금, 안전협회비 등 기업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 공공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동업조합, 상공회의소 등의 각종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부과금 및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의 특정 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8.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란 광고물 구입비, 광고 제작 의뢰비, 광고물 배포비, 간판 제작비, 법인결산공고료 등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해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계정과목」중에서
1. 영수증이 없는 비용의 처리
교통비/출장비 등 객관적으로 영수증을 구비하기 힘든 항목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지출결의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한다. 비용지출증빙과 관련해서 세제상 제약이 많으므로 우선으로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는 것이 우선
세금계산서의 발행, 회수는 일반적으로 영업부에서 많이 하므로 영업부 직원은 세금계산서를 수불하는 경우 즉각 경리부 직원에게 주어야 나중에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점을 항상 영업부 직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이 귀찮아서 지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자기 손해이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는 비용의 처리」중에서
법인이 개인에 대여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27.5%). 단, 이미 신고한 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 무상대여
→ 특수관계 없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30% 차액에 대해서 접대비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특수관계자 :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의 경우에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 무상대여 시 증여세
→ 특수관계자에게 대부 금액이 1년간 1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당좌대출이자율 이하로 대부 시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 간의 자금거래」중에서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결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다.
1 과세기간동안의 모든 수입, 지출증빙, 전표, 입금표, 카드영수증이 없을시 카드사용내역서 준비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수익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거래처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4 자산(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취득 및 처분 내역(변동내역)
5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대장 및 할인 내역
6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 현황
7 근로소득세 철과 각종 4대 보험 관련 서류
8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역(특히 수입금액과 차이가 나는 항목 유의)
· 가공매입·매출 여부 및 위장매입·매출 여부 파악
·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파악
· 폐업자와 휴업자와의 거래 여부 확인
9 업종별 추가 서류
· 도소매업 :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매입할인 등 영업외수익, 비용의 서류
· 건 설 업 : 현장별 도급계약서(장기공사가 있을시 주의 요망 : 부가가치세신고 시 수취)
· 수출입 관련업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및 신용장
10 기타 증거서류 준비
---「결산 시 준비서류」중에서
1. 고정자산 취득 관련 영수증
차량, 건물, 토지 등 고정자산 취득 관련 영수증
→ 일반영수증과 분리해서 정리한 후 회계처리를 한다.
→ 고정자산 취득 관련 경비는 취득원가로 산입 됨에 유의한다.
→ 취득 시 취득자금을 파악해서 대출계약서 등 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묶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 고정자산 취득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2. 통장
개인 업체 : 원칙적으로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 실무적으로는 아직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법인업체 : 가능하면 엑셀로 다운받아 기장업체에 넘긴다.
→ 엑셀에서 비고란을 만들어 거래내역을 표한 후 기장업체에 넘긴다.
---「효율적인 증빙관리」중에서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는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법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는 득실이 존재한다. 법적으로는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
· 퇴사를 사유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속 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한다.
---「퇴사 시 연차휴가」중에서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때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차감하면 안 된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했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퇴직을 앞두고 남은 연차를 다 사용 후 퇴직하는 때도 해당 연차휴가일을 출근한 것으로 봄과 동시에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