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배타적 징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등학교 기간 중 퇴학 조치의 78%는 특수교육 대상자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되거나 무료 학교 급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내려졌습니다. 퇴학 조치의 11%는 이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학생에게 내려졌습니다”
--- p.20
“학교는 학교의 문화, 정신 및 가치,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방법,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응,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관계 등,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에 좋은 행동에 관한 높은 기준과 기대치를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행동에 대한 학교의 접근 방식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친절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존엄하게 서로를 대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풍토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p.54, 「2장 학교에서의 행동관리 지침 15」 중에서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특별해도 괜찮아’라고 아이에게 말하고 있는 부모님은 정말 괜찮은가요?”
--- p.35
강제 학습이 합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교직원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강제로 교실에 머무르게 해서 학생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지(예: 자해 가능성, 자살 사고나 자살 충동 전력, 약물 복용 가능성 등)
· 학생이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하는 상황인지에 관한 확인
· 강제 학습 시간이 병원 진료 예약 시간과 상충하는지 그 여부
· 부모에게 강제 학습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그 여부. 대부분은 통지가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학생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방과 후 시간 내의 짧은 강제 학습 시간은 통지가 필요하지 않음.
· 학부모가 학생을 위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 학생이 귀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 여부. 이 경우 학생이 교내에 있는 시간 동안의 여행 준비가 학부모에게 불편한가는 판단 기준이 아님.
--- p.71
“학교는 교내 행동 문화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숙련된 직원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교 책임자가 참여하는 명확한 모니터링 및 평가 주기를 설정하여 실행해야 하며, 이는 행동 문화에 대해 명료하고 정확하게 분석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p.82
“다음과 같이 정책을 만든다면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1.1.1.1.1. 아무도 모르는 정책을 만드는 것. 교사와 관리자가 정책을 알지 못하면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1.1.1.1.2. 실제 관행을 바꾸지 못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 관행의 지속적인 변화 없이는 형평성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1.1.1.1.3. 실행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정책.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정책은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p.138
“학교에서 징계의 형평성 문제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한 가지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인종이나 장애 등 소수 집단 학생이 겪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Skiba 외., 2011). 이 정책 가이드의 핵심 요소들을 활용하여 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정책과 규정 입안자들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징계 결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p.160
“개별화 지원팀이 수집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학교 규칙을 위반한 행동이 장애에 기반한 것(또는 장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면, 학교는 장애를 이유로 학생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어떠한 징계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징계는 재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학생을 배제하여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장애에 기반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학생의 현재 교육적 배치가 부적절하며 학생에게 행동 지원 같은 추가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환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 p.185
“개별화 지원팀의 결정은 학생 개개인에게 적절해야 하므로, 학교는 지정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할 때, 장애인이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 일반화 또는 기존의 가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이 품행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은 일반 교육 환경(예: 통합 학급)에서 교육받기 힘들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배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활법(차별금지 조항)을 어기는 것입니다.”
--- p.187
“신체적 제지 또는 격리는 학생의 행동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가할 위험이 임박하고 다른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힐 위험이 사라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p. 210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할 긴박한 위험이 없는 한, 일상적인 학교 안전 조치로 제지 또는 격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 문제나 부적절한 행동(예: 무례, 불응, 불복종, 자리 이탈)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적인 전략으로, 강압이나 보복적인 수단으로, 또는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p.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