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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계정과목 해설 및 분개처리 & 사례별 세무회계

2024 계정과목 해설 및 분개처리 & 사례별 세무회계

[ 전2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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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750쪽 | 188*257*40mm
ISBN13 9791186744970
ISBN10 118674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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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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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동하기 쉬운 계정과목

□ 외상매출금(자산)과 미수금(자산)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채권의 명칭을 ‘외상매출금’이라 하며, 비유동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채권의 명칭은 ‘미수금’ 이라고 한다.

□ 외상매입금(부채), 미지급금(부채), 미지급비용(부채)
물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장차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명칭을 통상 ‘외상매입금’ 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계원칙에서 외상대금의 명칭을 세분화하여 상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을 외상 구입하고 나중에 지급할 금액을 ‘외상매입금’이라 하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비유동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이라 하며, 비용의 미지급시에는 ‘미지급비용’ 이라 한다.

□ 선급금(자산), 선급비용(자산)
선급금이란 물품 등을 인도받기 전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반면, 선급비용이란 일정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시점에 그 용역제공의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아직 남아 있는 용역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급한 것으로 기간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선급한 비용은 다음연도에 해당 비용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 임차료, 이자비용, 보증보험료 등의 기간 미경과분 등이 있다.

□ 잡비(판매비와관리비), 잡손실(영업외손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용으로 그 금액이 소액이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비용으로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잡비’로 처리하고,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잡손실’로 처리한다.

□ 원재료(자산) 및 원재료비(제조경비)
원재료란 제조기업이 제품제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원료,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원재료는 제품제조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자산에 해당하며, 제품제조에 투입되는 시점에 원가항목인 원재료비로 대체한다.

□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운반비 등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① 상품 또는 원재료의 매입과 관련하여 운반비를 지급한 경우 운반비는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한다.
② 토지, 건물, 차량 등의 취득과 관련한 제비용(토지의 정지비용, 등록세,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등)은 해당 자산(토지, 건물,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③ 수입물품의 취득과 관련한 제비용(관세, 보험료, 운반비 등)은 수입물품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④ 기계장치,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수선비는 원칙적으로 수선비로 처리하되,
수선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 또는 개량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선비는 기계장치, 건물 계정으로 처리하며, 이러한 지출을 ‘자본적지출’ 이라 한다.
■ 차량운반구 회계처리 사례

□ 차량 구입과 회계처리

① 《화물차 매입》 업무용화물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판매(주)와 계약하고, 계약금 1,200,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현대캐피탈(주)에 24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다. (차량대금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 및 기타 인수 제 비용 1,000,000원 (취득세, 증지대, 안전협회비, 인지대, 신용대출수수료, 공채매입 할인료 등)을 6. 22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1,200,000 / 보통예금 2,200,000
차량운반구 1,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6. 25 차량구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 (공급가액 12,000,000원, 세액 1,200,000원)
차량운반구 12,000,000 / 선급금 1,200,000
부가세대급금 1,200,000 미지급금 12,000,000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대급금은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③ 《차량할부원리금 지급》 차량할부 원금 500,000원 및 할부이자 80,0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되다.
* 할부원금(500,000) = [차량대금 (13,200,000) - 계약금 (1,200,000)] ÷ 24개월
미지급금 500,000 / 보통예금 580,000
이자비용 80,000

□ 공채 매입 및 할인
공채 매입 및 할인으로 인하여 실제 부담한 금액만을 차량운반구가액에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채를 매입하여 즉시 할인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11/12 서울도시철도채권 매입 1,860,000원

유가증권 1,860,000 / 보통예금 1,860,000

② 11/13 공채를 증권사에 매도 후 통장으로 1,644,550원 입금
[내역] 매입금액 1,860,000원 매도금액 1,652,610원 선급이자 1,830원
수수료 9,900원 고객부담금 215,450원
* 고객부담금(215,450원) : 207,390원 + 9,900원 - 1,834원
* 유가증권처분손실 : ① 매입금액(1,860,000원) - ② 매도금액(1,652,610원)

보통예금 1,644,550 / 유가증권 1,860,000
유가증권처분손실 207,390 이자수익 1,830
지급수수료 9,900
* 지급수수료는 유가증권처분손실에 포함하여 처리하여도 된다.

□ 차량 매각시 회계처리

《차량 매각》 차량운반구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차량매각대금 4,400,000원(세액 포함)은 현금으로 영수하다.
장부가액 6,000,000원 = 취득가액 14,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원
현금 4,400,000 / 차량운반구 1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 부가세예수금 4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장부가액(6,000,000원) - 처분가액(4,000,000원)
▷ 차량 처분시 당기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개입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처분 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 잡급 (일용근로자 임금)

잡급이란 근로기간이 3개월(건설업 : 1년)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을 말 한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 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급여, 임금, 잡급 구분
* 급여 : 판매 및 일반관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 임금 : 제조업의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임금
* 잡급 :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일당)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
* 건강보험 가입제외자 :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제외자 :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다.

□ 일용근로자의 세무신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분기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잡급 증빙서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대장)에 일당을 지급받아가는 자의 서명을 받아두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을 첨부하여 둔다. 그리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비치하여 둔다.

▷ 잡급 회계처리 사례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2014년 현재 [(일당 - 100,000원) × 2.7%]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한다.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일당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금액의 2.7%를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
(일 지급액 - 15만원) × 6%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① 일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②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15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③ 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산출세액
④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 일용직근로소득세의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 × 10%

▷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일용직 근로소득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 일용직근로자의 연장, 야간근로수당 과세 여부
생산직(건설노동자는 해당되지 않음)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한도가 없음)는 비과세 된다.

□ 근로소득자 등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공제 여부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배우자의 일용근로소득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일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대손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한 이후(경청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1] 최종회수일부터 3년 이내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폐업 사유로는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상각 검토
폐업을 사유로 하는 대손상각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손상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의한 사유로 대손상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완성일이 경과한 이후(소멸시효완성 사유로 경청청구 가능)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경정청구한다.

▣ 퇴직연금 가입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로서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하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17년 근로자 300∼100인 사업장
2018년 근로자 100∼30인 사업장
2019년 근로자 30∼10인 사업장
2022년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단,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국고보조금 반환
통상 국고보조금은 사업승패 여부에 따라 사업성공시 일부(통상 지원금액의 30%)금액을 상환하는 보조금은 상환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인트 방식으로 확정한 다음 보조금 지원기관에서 직접자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

[1] 개요
법인이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으로 이러한 보장성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저축성보험료는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다.

[2] 저축성보험료
만기 이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험회사에 불입하는 적립식보험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예치금으로 처리하거나 장기성예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등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단,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혼합된 상품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 불입금액 중 저축성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항목인 '장기성예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료'로 처리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불입함에 있어 저축성보험료 부분과 보장성보험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의 주목적이 저축성인 경우 실무에서는 전액 장기성예금 등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 보험 해지시 손실금액을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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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쿠폰은 결제 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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