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에는 네 번째 단계도 있는 게 아닐까, 그 마지막 단계는 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가 찬찬히 해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트라우마가 정말 사회문제라면(사회문제 맞다), 회복은 개인 차원에 머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폭행하고 착취하는 가해자만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게 아니다. 가학에 공모하거나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든 방관자들의 방관적 대응 또는 무대응이 한층 더 심한 상처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종속되어 있거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치는 범죄를 정당화, 용인, 비가시화하는 사회의 폭력 생태계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가 그런 상처들이다. 근원적 불의에 기인하는 것이 트라우마라면, 더 넓은 공동체가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온전한 치유의 필요조건이다.
--- p.9~10
이 책에서 내가 하려는 일은 많은 생존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히는 것, 그리고 이들의 생각을 토대로 사법 시스템의 비전을, 즉 이들의 필요와 기대가 진짜로 고려된다면 우리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를 그리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나는 생존자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 · 아동 대상 폭력의 생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왔다. (1)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폭력은 인권 침해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고 가장 오래된 인권 침해다. (2) 내가 의료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나는 이런 생존자들과 가장 많이 작업해왔다.
--- p.11
공개적 인정을 통해 생존자들을 예우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면 이는 흔히 생각하는 정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러한 인정이야말로 생존자 정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생존자들에게는 이러한 인정이 큰 의미가 있다. 공동체와의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p.22
독재 사회는 지배와 종속의 규칙들에 의해 통치된다. 이 규칙들은 꽤 단순하다. 힘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허약하고 취약한 사람은 복종한다. 방관자는 무서워하면서 입을 다물거나 일부러 눈을 감거나 기꺼이 권력과 공모한다. 저항은 폭행, 감금, 고문, 처형 같은 극심한 처벌을 부를 수 있다. 이 기본 규칙들은 독재자 정권하에서, 절대군주 정권하에서, 범죄 집단과 준군사 집단이 통치하는 구역 내에서 지배적이다. 노예노동, 인신매매, 성매매가 자행되는 영역 내에서도, 몇몇 사이비 종교 집단 내에서도, 그리고 너무 자주 가족 내에서도 지배적이다.
--- p.36
어떤 독재자도 전능하지 않다. 아무리 큰소리쳐봤자 그저 독재자다. 많은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공모나 소극적 묵인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독재 정권이다. 방관자들이 생존자들을 지지하면서 옳은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 독재자 권력은 붕괴하기 시작한다. 그런 까닭에, 독재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른 무엇보다 방관자들과 더 큰 공동체에게 스스로의 윤리적 책임을 인지할 것과 피해당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진상을 알아내 인정할 용기, 스스로의 공포와 냉소를 극복할 용기, 독재의 범죄를 규탄할 용기, 인간의 존엄함의 이름으로 생존자들의 동지가 될 용기를 내야 한다. 많은 생존자들이 정의를 말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화해, 더 큰 공동체와의 화해다.
--- p.50
피해자의 분노에 쏟아지는 사회 전반의 지탄은 그런 분노를 금기로 만들 정도로 무반성적이고 강력하다. 작가 수전 야코비는 이런 금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범죄 피해자에게 무엇이 기대되는지를 묘사한다. 말하자면 범죄 피해자는 “정의를 원할 뿐 앙갚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겸손한 의례적 선언을 통해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동기의 순수성을 확립해야 하며, 그것은 아무리 끔찍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 p.59
피해자가 윤리 공동체로 인해 느꼈던 심한 굴욕감과 방치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간성이 원래대로 존중받을 가능성을 포함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연루된 방관자들은 생존자의 옆에 섬으로써 자기의 윤리적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생존자가 수치심이라는 죄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그때까지 무관심했다는 무거운 죄책, 그리고 가해자와 공모했다는 더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윤리 공동체는 생존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동체 자체의 명예 또한 회복시킬 수 있다.
--- p.67~68
생존자는 냄새나 소리 같은 감각 자극적 세부 사항은 강하고 괴로운 플래시백으로 선명하게 떠올리는 반면 시공간 디테일 같은 방향 지시적 세부 사항은 거의 혹은 전혀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부분적 기억상실, 심지어 전면적 기억상실의 구간들도 나타날 수 있다. 많은 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듯 이런 종류의 기억력 장애는 종종 혼란의 원천이 되어왔다. 생존자는 이런 종류의 기억력 장애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거나 자기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억 결손이 생존자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잦았다. 실은 이런 종류의 기억력 장애는 외상 사건의 진상 밝히기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 p.81~82
생존자는 피해가 경시당하거나 조롱당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비난당하기도 원하지 않는다. 생존자는 과하게 감정적이라는 묵살이나 “이겨내라”라는 설교도 원하지 않는다. 생존자는 공동체가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 존중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개인으로서의 생존자는 내가 속한 윤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믿어주고 내가 상처받았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도움과 지지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집단으로서의 생존자는 사회와 언론이 생존자의 무소부재함을 인지하기를, 아울러 성폭력이 그저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주요한 공중 보건 문제임을 인지하기를 바란다.
--- p.101
진심이 담긴 사죄를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드문 경우, 정말 벅차오른다. 성실한 사죄는 악행의 구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키운다. 반면에 불성실한 사죄는 바로 그 희망을 조롱함으로써 피해에 모욕을 더한다. 그런 까닭에, 나와 인터뷰한 생존자들은 피해를 인정받고 정당성을 입증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강하게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사죄받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양면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 p.119
화해는 정의가 실현된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어야 한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공동체가 개입했다는 뜻이자 학대 가해자가 학대 사실 인정하기, 행동의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지기, 피해 보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며 참회하기를 완료했다는 뜻이다.
--- p.131
생존자가 가해자를 응징하고 가혹하게 처벌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정형화될 때가 너무나 많지만, 나와 인터뷰한 대부분의 생존자는 처벌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처벌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생존자들도 있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나에게든 다른 누구에게든 무슨 득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존자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생존자는 정의가 가해자 중심이 아닌 생존자 중심이 되기를, 응보 중심이 아닌 치유 중심이 되기를 바랐다. 가해자에 관해서는 처벌 쪽보다는 재활 쪽을 선호했다.
--- p.134
이게 바로 핵심이다. 나와 인터뷰한 제보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정의가 구현되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 본인이 회복되어야 했다. 가해자가 무슨 처벌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윤리 공동체의 1차적 의무는 생존자 본인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다음 문제였다. 생존자들이 그리는 정의의 비전에서는 응보와 회복의 결합이 이루어지며, 이 결합은 공동체 내에서 피해자와 방관자들 사이의 손상된 관계를 치유하는 데 이바지한다.(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1차적 문제는 아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윤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것을 첫 번째 의무로 삼기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생존자 정의다.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공동체가 생존자를 환대할 때다.
--- p.160
배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공동체가 생존자를 “원 상태”로 복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이고,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그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다. 공동체는 폭력과 착취가 마구 자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시스템을 쇄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적극적 노력의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많은 생존자에게는 보상금 못지않게 중요하다.
--- p.200
범죄를 다룰 때는 예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치안뿐 아니라 공중 보건이 걸려 있는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사법 시스템은 법망에 걸려든 한 줌의 개별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미 가해자가 된 사람들을 재활시키는 것뿐 아니라 애초에 그러한 가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해 위험을 악화시키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쇄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p.230
회복적 정의라는 대안적 해법은 종종 중재와 혼동되지만, 보송은 두 가지가 전혀 다르다는 점 또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 일은 개념 차원과 실무 차원에서 공히 매우 중요하다. 갈등을 중재할 때는 당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약간씩 있다고 가정되고, 주선자는 양쪽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반면에 회복적 정의에서 주선자는 신고자가 있고 피신고자가 있다는 것, 가해 당사자가 있고 피해 당사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주선자의 입장은 중립이 아니라 윤리 공동체를 대변하는 입장, 곧 피해 당사자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가해 당사자에게 유책성을 부과하는 입장이다. 회복적 정의 주선자가 해야 할 일은 가해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공동체의 비난 의견을 대변하고 마땅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가해 당사자와 피해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존중과 공감을 표하는 것이다.
--- p.261
이것이 생존자 정의의 급진적 비전이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는 억압 체계들을 해체하기 시작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체계들을 창안할 것을 이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한다. 한 사람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을 생각하면서 정의의 초점을 그 사람에게 맞출 것, 그리고 치유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을 생존자 정의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한다. 생존자에게는 진실을 통과해 회복에 이르는 과정, 곧 윤리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옹호받고 사죄받고 보상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이 과정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공동체와 생존자 사이의 망가진 관계가 치유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더 나은 종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 p.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