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1] 2021.11.19.부터 사용자(5인미만 사업장 포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작성] 구글, 네이버 (검색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 신규입사자 유급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
▶ 입사 1년차의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차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1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임금지급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2020.4.1. 이후 사용촉진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시) 2021.4.1.에 1일 휴가 발생 → 2022.3.31.까지 사용가능→ 미사용 시 2022.4.1.(4월 급여)에 수당 지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신규입사자의 유급휴가일수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미사용 연차일수 보상의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매월 1개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만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개를 사용한 경우 잔여 연차일수 4개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자 퇴사연도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 중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퇴사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퇴사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 시급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시에는 시간급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시 시간급 기준이 되는 월 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 월간 통상임금 ÷ 209” 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사례] 시급 계산 (주40시간 근무제 회사)
기본급 200만원, 생산수당 20만원(매 월 일정금액 지급),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보조비 10만원인 직원의 시급 → 11,962원
시급(11,962원) = 통상임금 [기본급(200만원) + 생산수당(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식대보조비(10만원) ] ÷ 209
- 차량유지비 및 식대 :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통상 임금에 포함함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등도 포함합니다. 단,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실비변상정도의 차량유지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에 대한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대가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 지급방법 등)되어진 급식비(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식'은 그것을 따로 돈으로 환가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