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개정 19판을 발간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린다.
필자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이 타 세목에 비하여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본 바, 대부분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이 법조문 자체는 타 세법보다 비교적 간단하나, 면세사업자 이외 대부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목이다보니 범위가 넓고 개별 사안에 대한 예규 및 통칙, 판례가 복잡하고 판단이 어렵다.
둘째, 같은 사안에 대하여 예규 및 판례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판단이 어렵고 막상 실무상 어떤 것을 적용하여 업무 처리할지 혼동이 생기고 자칫 잘못될까 우려된다.
필자는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에서 부가, 법인, 조사 등 34년을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을 과세 및 조사해 본 경험이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분야에 근무하면서 현직 직원 및 외부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판단이 애매한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고, 그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면서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은 단순한 법조문 나열보다는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핵심 쟁점사항 위주로 사례화하여 책자를 발간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2006년도 정식 발간 이래 매년 새로운 쟁점사항을 사례화하여 책자에 반영한 결과, 전국의 현직 직원과 세무대리인들로부터【①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았고, 그 내용이 알차고 정교하다. ② 핵심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사례화하여 이해하기 쉽다. ③ 책자가 부가가치세 실무 업무에 진짜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 저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법 집행 과정에서 법 규정의 불합리한 점, 문제점 등을 저자 사견을 통해 매년 지면으로 제시하였던 바, 저자 사견 제시 부분이 법 개정 또는 예규 변경으로 이어져 저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 간이과세자 경정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시 가산세율 문제점(→법 개정됨)
○ 간이과세자 경정시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준용 계산 규정 → 기존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점 제시(→ 다음 과세기간으로 법 개정됨)
○ 기준사업장 폐업시 종전 간이사업장 유형전환시기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선발급세금계산서 법규정과 대법원판례 상충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가산세율 상이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명의위장 실사업자 경정시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점 제시(→ 예규 변경)
○ 사업의 양도가 아님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인정 필요(→ 법 개정됨)
○ 신탁재산 매각시 조세채권 확보 문제점 제시(→법 개정됨) 등 다수
2024년도 책자는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였다.
첫째, 2023년도 책자에 비하여 상당부분 보완, 업그레이드 하였다.
둘째, 2024년 개정세법 및 기존 해석과 달라진 예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책자 내용이 개정세법 및 새로운 예규?판례에 의하여 달라진 부분은 사례를 적법하게 보완하였고, 다양한 사례를 추가로 게재하였다.
셋째,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질문이 많았던 최근 쟁점 사항들을 최신 예규 및 판례 등을 연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화하였다.
아무쪼록 저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집필한 책자가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분야 실무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저자가 집필한 책자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지적하고 토론해 주신 전국의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책자의 출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세밀히 교정을 보아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4. 2.
저자 박 병 완
---「2024 개정증보 19판을 내며」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