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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송 연산군일기

: 조선왕조실록편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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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45*210*20mm
ISBN13 9791192128474
ISBN10 119212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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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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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말하였다.
“나는 이번 천둥·번개를 재변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지금은 입춘이 지난 정월이니 10월에 치는 뇌성에 비교하면 재변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폐비가 선왕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인 내가 골육의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이번 재변은 어느 일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무슨 일이 잘못됐고, 누구의 허물 때문에 재변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고집불통인 것이다. 요즘 대간이 오랫동안 대궐 뜰에 서서 자신들의 청을 들어 달라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해서 백성의 원망이 크다. 그래서 내가 이 또한 재변을 가져올 만하다고 한 것이다. 이는 대간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
이수공이 아뢰었다.
“폐비 윤씨의 사당이 문소전文昭殿: 태조의 비 신의왕후 한씨의 사당의 규모에 버금가고, 도감까지 설치해서 묘를 옮기신다니, 이는 큰 잘못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네 말은 지나치다. 선왕의 유지를 지키지 않는다 해도 아들이 어머니의 사당을 세우는 것인데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연산 3년(1497) 1월 25일(‘2부 연산군의 가족 사랑’)」중에서

김일손의 공초 내용은 이러하다.
“‘노산군의 시체를 숲속에 버린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염습하는 사람이 없어서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다. 밤에 한 사내가 시신을 짊어지고 달아났는데, 시신을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 없다’라고 쓴 것은 최맹한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신이 이를 기록하고 이어서 ‘김종직이 과거를 보기 전에 꿈꾸고는 느낀 바가 있어서 「조의제문」을 지어 충분을 담았다’라고 썼습니다.”
---「연산 4년(1498) 7월 13일(‘3부 할아버지가 몰고 온 피바람, 무오사화’)」중에서

임금이 전지를 내렸다.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조에 과거에 합격했고, 성종조에서는 오래도록 경연관으로 임금을 모시다가 후에는 형조 판서에 올랐다. 병들어 조정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자 성종께서 소재지의 수령으로 삼고 특별히 곡식을 내려 주어 평안하게 살다가 죽게 하였다. 이렇게 임금에게 받은 은총이 큰데, 그 제자 김일손은 도리에 맞지 않은 터무니없는 말로 선왕조의 일을 기록하고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연산 4년(1498) 7월 17일(‘3부 할아버지가 몰고 온 피바람, 무오사화’)」중에서

임금이 인정전仁政殿으로 납시어 양로연養老宴*을 베푼 후 전교하였다.
“오늘 내게 잔을 올린 재상들에게 술을 내렸는데, 이때 술을 반 이상이나 엎지른 재상이 있었다. 이 일을 어찌 생각하느냐?"
승정원에서 아뢰었다.
“만약 엎질렀다면 매우 공손하지 못한 일입니다. 신하로서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임금이 전교하였다.
“내가 예조판서 이세좌李世佐에게 술을 내릴 때, 내가 잔대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 넘게 술을 엎질러서 내 옷까지 적셨다. 국문하도록 하라.”
---「연산 9년(1503) 9월 11일(4부 ‘갑자사화 1―지옥문을 연 연산’)」중에서

임금이 전교하였다.
“전에 홍귀달이 손녀가 병으로 입궐하지 못함을 아뢰면서 ‘곧 예궐하라 명해도 입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매우 불경하니 이런 자는 살려 두어도 쓸모가 없다.”
유순 등이 아뢰었다.
“상의 분부를 따른다면 대죄로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세좌의 죄를 정할 때 분부하시기를 ‘홍귀달의 말은 실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무슨 법으로 죄주면 좋겠습니까?”
임금이 전교하였다.
“그때에는 홍귀달의 죄를 이세좌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어서 말실수라고 했을 뿐이다. 홍귀달은 임금에게 심히 오만하게 말했다. 지금은 풍속을 바로잡는 때이니 재상이라고 죄주지 않을 수 없다. 교형에 처하라.”
---「연산 10년(1504) 6월 16일, 홍귀달 졸기 중(4부 ‘갑자사화 1―지옥문을 연 연산’)」중에서

임금이 전교하였다.
“옛글에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온 나라 백성 중 왕의 신민이 아닌 것이 없다’ 하였다. 만약 다른 나라의 토지를 침범해서 차지했다면 잘못이지만 내 나라 땅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느냐. 서쪽은 홍복산弘福山의 혜음현惠陰峴에서 공순릉恭順陵: 파주에 있는 공릉과 순릉까지, 동쪽은 수락산에서 녹양평까지 모두 통제구역의 금지선 안에 넣으라. 큰 길은 아차산 쪽으로 다시 만들라.
이렇게 한 후 수목이 무성해지면 짐승이 많아져서 강무와 사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기 관찰사 안윤덕과 이계동은 가서 출입을 금지하는 푯말을 세우라. 그리고 갈 때 도화서 화원 두 명을 데려가서 그 지형을 그리게 하라.”
---「연산 10년(1504) 8월 16일(‘7부 공포정치 그리고 폐위’)」중에서

임금이 전교하였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내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곳곳이 안온하리라’라는 말을 새긴 패를 환관만 찼었다. 이제부터는 조정에 나오는 모든 신하는 다 이 패를 차도록 하라.”
---「연산 11년(1505) 1월 29일(‘7부 공포정치 그리고 폐위’)」중에서

반정이 일어난 것을 알고 궁궐을 지키던 장수와 시종·환관들은 앞다투어 하수구와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다. 궁궐이 순식간에 텅 비었다.
승지 윤장·조계형·이우가 황망한 얼굴로 변을 아뢰자 놀란 임금이 뛰어나와 승지의 손을 잡았는데 턱이 떨려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윤장 등은 상황을 살피고 오겠다고 핑계하고 모두 하수구로 달아났는데, 더러는 실족해서 뒷간에 빠지는 자도 있었다.
---「연산 12년(1506) 9월 2일(‘7부 공포정치 그리고 폐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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