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생애 최초로 창업한 사장님들 중 개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소득세를 법인사업자 사장님이라면 법인세를 창업 지역과 사장님 나이에 따라 50~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단, 법인사업자라면 최대 주주 혹은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매출 - 경비)이 발생한 해와 그 후 4년까지 총 5년간의 세액을 감면해준다. 단, 외식업 매장 중 주점을 운영하거나 오락·유흥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청할 수 없다.
--- 「대표선택도 잘해야 세액감면 받는다」 중에서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의 경우 지로용지로 청구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사업자등록 정보를 보내 지로용지에 본사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기재되어 청구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편하므로 자동이체를 은행 계좌로 하지 말고 사업용 신용카드(법인카드)로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거래내역이 홈택스에 등록돼 업무가 편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중에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종료되면 업종코드 번호별로 부가율을 파악할 수 있는데, 조회범위는 관할세무서 내 평균부가율, 관할 지방국세청 내 평균 부가율, 전국 평균 부가율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NTIS(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복수의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부가율에 차이가 크게 있을 경우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업종을 계속 추가하기보다는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세청 전산에 의한 전산 성실도 분석 시 주업종 코드 번호를 기준으로 전산 검증이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여러 업종이 혼합된 경우는 사업자의 신고 부가율과 업종평균 부가율에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때에 따라서는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 감면과 종합소득세가 달라진다」 중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등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고용 증가 시 최대 100%를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매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최대 1억 원)
설비투자 지원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신성장 사업화시설 12%,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시설 25% 세액공제
지방 이전 지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 시 7년(5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 「사업자면 필수적으로 체크 해야 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에서
①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회삿돈 사용액은 사장님에 대한 급여로 처리 후 원천징수를 한다. 물론 개인적인 회삿돈 사용액을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원금뿐만 아니라 적정 이자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가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방법보다 적으면 동 차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장 개인적인 급여로 보아 소득세도 추가 부담하게 된다.
② 사장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우선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발각 시 세금을 추징당하고 가산세의 부담도 생긴다.
③ 개인회사 사장님이 임의로 가지고 가는 회삿돈은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법인과는 달리 커다란 제재는 없다.
개인사업자는 특히 가사 관련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면 안 된다.
--- 「세금은 몰라도 우선 증빙부터 챙겨라」 중에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고 비용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가 안 돼도 비용으로는 인정되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 원 미만을 지출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는 증빙이 되며,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업무용 지출의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는 증빙(업무추진비 제외)이 된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면세 물품을 구입하면서 받은 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이 되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접대용 상품을 백화점에서 100만 원에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더해 110만 원을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11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 「반드시 받아야 할 매입세액공제」 중에서
현재는 워낙 국세청이 전산망을 촘촘히 해놔서 매출을 감추기가 힘들다. 그나마 감출 수 있는 매출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① 현금할인을 해주는 대신 적격증빙 발행을 안 하는 경우
② 사업용 매출을 배우자 등 차명으로 받는 행위
② 아는 사업자끼리 가공자료를 주고받아 모자라는 자료를 맞추는 정도이다.
판매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아예 업종 특성상 현금매출이 발생할 확률이 미미하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누락해도 커다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으나, 심심치 않게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마트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현금매출이 전혀 없는 것처럼 신고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조정해서 신고는 해야 한다.
특히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회사나 점포보다 현금매출 비율이 낮거나, 매출과 비교해서 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 안내장이 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현금거래가 빈번한 업종의 경우는 기획조사 업종에 선별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 걸릴 것 같지만 이런 경우는 꼭 걸린다.
· SNS나 방송에 나와서 돈 자랑, 명품자랑 하다가
· 소득은 쥐꼬리만큼 신고하고, 신용카드 펑펑 쓰다가
· 소득에 비해 고가의 차량을 굴리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는 100% 걸리므로 소득신고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데, 소비가 많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모에게 받았거나 본인의 소득을 누락한 2가지 밖에 없기 때문이다.
--- 「돈 자랑하면 세무조사 무조건 받는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