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행위에 대한 심리적 해석들은 (…) 「사회적 행태과정」의 배후에서 작동하고 또한 문화 전체의 발전과 화폐의 발생에 기여한 결정적인 힘으로 간주한 바 있던, 우리가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던 그러한 동인들로 우리를 다시 인도한다: 그것들은 바로 「우월성 과시의 충동」 또는 「인정에의 욕구」이다.
--- p.62
인간의 「인정에의 욕구」는 스스로의 지속적으로 「탐하여 구하는 마음」(貪求心)에 불을 지피며 자신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을 바로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사회화하는 ‘화폐’라는 대상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인간의 「평판에의 집착」 (doxomania)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치료약을 찾게 되었다.
--- p.110
모든 원시적 「화폐재화」는 「귀중품」이었다. (…) 그리하여 「축장화폐」는 전적으로 「귀중품 화폐」였다. 화폐가 된 재화들 가운데 소금, 담배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의 대상은 훨씬 후대에 이르러서야 화폐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귀중품] 재화들에 대한, 특히 그것들의 소비에 대한 「통제처분」은 실제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며, 따라서 그것 역시 「인정에의 욕구」가 드러나는 무수한 「발현형식」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는 이 수많은 재화들 중에서 선택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귀중품」이 가장 우선적이었다.
--- p.95
화폐는 「사회교류적 행동」의 창조물이다. 이 명제가 의미하는 바는, 일정한 관계로 연결되어 통일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집합이 표출하는 유사한 「행함」과 「행위」, 즉 「사회교류적 행동」의 결과로서 화폐가 발생하고 기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본서에서의 연구의 결론이다. 화폐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 심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만든 제도도 아니며, 인간의 본성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하에서 발생하고 성장하여 온 것이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표현수단」이며, 인간의 「공동체생활」을 어떠한 특정한 형태로 실현하는 수단이다.
--- p.369
따라서 「화폐성」의 원천이자 기준은 「법적 질서」가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의 특정한 「재화의 관용」일 뿐이다. 「재화의 관용」과 「법적 질서」가 서로 괴리되어 있다면, 국가의 명령(Befehl)에 의하여 창조된 화폐는 단지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에 머무를 뿐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국가의 명령이 거래의 관행과 부합하고 또한 그것을 강화하고 공고히 한다면, 그리고 「국가에 의한 화폐관용의 제정」이 법적 신념과 상응한다면, 물론 화폐는 여전히 「법적 질서」의 피조물은 아닐지언정 「법적 질서」에 의하여 그 자신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능력이 지지와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사회교류적 제도이다.
--- p.271
「원시화폐」는 「우월성의 과시수단」과 「강조화수단」, 그리고 「사회교류적 구분화 수단」이기도 하였다. 모든 화폐가 애초에는 모두 「엘리트화폐」 또는 「계급화폐」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 (…) 「사회적 인정」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은 동시에 사회적 권력도 부여한다. 이렇듯 「사회적 인정」이 바로 사회적 권력으로 되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그리하여 「사회적 인정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사회적 권력행사의 수단」이기도 하다. (…) 결국 경제에서의 화폐는 「권력관계」, 따라서 「권력역학」과 「권력차이」를 표현하는 공통분모가 되며, 그럼으로써 「권력의 담지자」 그 자체가 된다.
--- p.379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화폐의 「특성」은 여전히 불변으로 남아 있다. 즉 화폐는 항상 「권력수단」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권력수단」으로서의 기능, 즉, 사회, 경제 그리고 특히 시장 ?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 있어서의 ? 에서 권력을 대표하는 기능이 화폐로부터 제거되면 그때의 화폐는 더 이상 화폐가 아니다.
--- p.449
화폐가 물질적 「구매권력」을 보증하는 곳 그 어디에서나 매수와 뇌물의 정신이 둥지를 틀고, 부패는 자신을 번식하기 위한 토양을 발견하며, 화폐는 합법적인 목적과 불법적인 목적의 모두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화폐가 물질적 「구매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단 한 줌의 화폐가 법과 진실을 담고있는 큰 자루보다도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화폐의 구매권력」으로 인하여 타락한 사회에서는 여하한 범죄라도 화폐로 속죄될 수 있고, 「화폐적 지불」을 함으로써 죄는 용서되고, 「심상」의 얼룩은 화폐로 지워지며, 양심의 가책은 화폐로 달랠 수 있다.
--- p.290
「올바른 화폐」에 대한 문제 제기와 「올바른 화폐」를 위한 투쟁은 올바른 권리에 대한 문제이자 올바른 권리를 위한 투쟁이다. 즉 그 투쟁은 채권자의 채무자의 권리, 노동자와 자본가의 권리, 농부와 저축자의 권리 등 모두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것이다. 그 투쟁은 노동자에게는 노동의 대가를, 저축자에게는 저축활동의 결실을 빼앗지 않는 화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 p.338
어떤 기술적 수단도, 따라서 어떤 종류의 화폐도 우리의 경제 질서에 만연한 사회교류적 긴장과 차별을 해소하고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데, 이는 이 모든 것은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사회교류적인 「권력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 “화폐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라는 옛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의미가 깊은데, 그 반대의 의미도 타당하다. 즉, “세상이 변하면 화폐도 변한다”. 우리가 세상을 종전과는 다른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바에 성공한다면, 세상도 또한 다른 종류의 화폐, 즉 「올바른 화폐」로 인도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p.343
돈 없이 불가능한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민족 번영과 사회교류적 정의이다. 바로 돈에 의하여 위태롭게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민족 번영과 사회교류적 정의이다.
--- p.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