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잠시 누웠습니다. 며칠 사이 이 책 저 책을 마구잡이로 봤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단어가 어지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도로, 참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청년, 공원, 빈곤, 기후변화, 미세먼지, 전동휠체어, 탈핵, 자전거, 양극화….’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때였습니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는 건데, 참여소득은 조건을 달자는 거잖아. 에이, 그럼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 동네 청소?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나와서 청소를 한다? 클린 코리아 되겠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벌떡 일어나 컴퓨터에 앉았고, 아이디어를 적어나갔습니다. ‘걷기ㆍ자전거 타기ㆍ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 아이디어가 곧 이 책 내용의 전체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녹색기본소득!
--- 「들어가는 말」 중에서
알래스카와 이란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석유를 판 돈으로 기본소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석유는 사용하면 할수록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촉진합니다. 기본소득이 석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소득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석유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수십 년 안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석유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도 수십 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책 초입에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를 막고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모든 기본소득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기본소득이냐에 따라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1장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하여」 중에서
기본소득은 국가(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받는 것이므로 ‘국민(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유로울 권리, 평등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은 모두 인간이 굳이 어떤 의무를 다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권리를 하늘이 줬다고 해서 ‘천부인권’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국가가 이런 권리를 ‘기본권’이라 부르면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녹색기본소득은 ‘인간 존재’라는 자격을 인정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벗어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 「2장 녹색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중에서
무엇보다 녹색기본소득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가장 설레는 점입니다. 한국 아동ㆍ청소년들은 7~9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 평균 36분, 10~12세의 경우 35분, 13~15세는 34분, 마지막으로 16~18세는 43분 정도 바깥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10 한편으로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3명은 하루 2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보고, 10명 가운데 2명은 역시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확 줄어드는 대신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비율이 10명 가운데 3~4명꼴로 늘어납니다.
--- 「3장 사람을 바꾸는 힘」 중에서
대한민국에 부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 열풍은 모두 일상생활 ‘밖’의 일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아닌 여가 시간에, 평소 생활하는 공간을 벗어나서 이뤄지는 활동은 체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힐링’을 위한 걷기는 체제에 적응하는 걷기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타는 자전거는 잠시 현실을 잊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 속으로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들여와 안착시켜야 합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일상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은 체제를 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걷고 자전거를 타겠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더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본의 속도에 인간을 맞추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도시와 삶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수준 높은 저항입니다.
--- 「4장 도시를 바꾸는 힘」 중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과거와는 다른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그 사례가 파리협정입니다. 2015년 파리에서 세계 196개국이 모여 파리협정이란 걸 맺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2도 이상 올라가는 걸 막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최대한 1.5도 상승,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0.5도 상승으로 막아보자고 결의했습니다. (중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주요한 방향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각종 기술과 제도들이 개발ㆍ도입되고 있습니다. 녹색기본소득의 진가는 여기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이나 제도 개발 이전에 녹색기본소득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일 테니 말입니다.
--- 「5장 지구를 바꾸는 힘」 중에서
셋째, 녹색기본소득이 자동차 중독 문화를 바꾸고, 기후변화를 막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붙은 세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곳에서는 나라별로 매기는 품목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유와 휘발유를 포함해 석탄, 천연가스, 전기 사용 등에 ‘탄소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도 탄소세가 필요합니다.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모두의 공동 소유인 공기나 물에 끼치는 피해를 감안해 탄소세를 매기되 이를 녹색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면 어떨까요? 넷째, 새롭게 걷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공유재를 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세금입니다. 좀 어렵죠. 공공이 함께 만든 이익을 혼자 누리면 안 되므로 세금을 매겨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자는 것입니다. 공동의 노력으로 수익이 나오면 함께 나눠야 합니다. 수익을 어느 한두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근처에 도로가 생겼다거나 지하철역이 건설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가격이 뛴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상가 전세보증금이나 권리금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기는 것도 그곳이 유명해졌기 때문인데, 그 말은 곧 사람이 많이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 「6장 녹색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중에서
녹색기본소득은 양극화를 줄이고 빈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고 생태사회를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게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녹색기본소득을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이동’을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의 제안에 불과할 뿐, 독자 여러분의 상상력에 따라 녹색기본소득은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구상될 수 있습니다.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기, 주택 단열 시공 다시 하기, 집안에서 에너지 적게 쓰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속 ‘기후행동’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시민의 노력이 제대로 발휘될 때만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녹색기본소득은 다양한 기후행동을 참여조건으로 삼아 얼마든지 다시 설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태사회는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래야 석유 중독사회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지구의 생명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나가는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