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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불온한 공익

: 왜 어떤 '사익 추구'는 '공익'이라 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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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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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398g | 140*210*15mm
ISBN13 9791172131494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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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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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공익’도 결국 누군가의 ‘사익·이권’이다. 장애인의 사익, 성소수자의 사익, 아동의 사익, 난민의 사익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공익’이라고 부르는가? (…) 지배 세력이 볼 때 그 사익 추구가 정치·경제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면’ 공익이라 부르는 것이 허용된다. 심지어 사람들은 동정하고 박수쳐 응원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이라는 개념은 ‘사회적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공익의 틀 안에서 하는 활동도 물론 중요하다. 다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류의 투쟁은 이 ‘공익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계속되어 왔다. 만들어진 경기장 안에서의 경기를 넘어서 경기장 자체를 더 넓히는 공사(工事).
--- p.4~6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살기 위해 한 번 고양이를 물 수 있다고 한다. 노점상들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궁지에 몰려서 덩치 큰 용역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물건들을 파괴당했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서 대항했다. 소리도 치고 밀기도 하고 저항했다.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외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이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란다. (…) “많이 기대들 하셨을 텐데”라고 말하고 나니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려고 했던 말이 “변호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울어버렸다. 다가오는 사람들 손을 잡고, 안았다. 승패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러움 때문이 더 컸다.
--- p.50

헌법에는 여러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할지,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하게 된다. 모든 기본권은 소중하고 나름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 사람들은 모임을 피했고 대화도 줄였다. 그러다 보니 모여서만 가능한 일들을 하기 어려워졌고, 해야 하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집회, 시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그랬다. (…) 물론 생명·안전권 역시 여느 기본권 못지않게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렇다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 p.99~100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정당한 목적과 ‘평화 집회’라는 정당한 수단으로 쟁의행위를 했다. 그런데 학생 세 명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죄 형사고소·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 노조 쟁의행위의 소음이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였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들 학생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소박한 마음인 것이고, 사실 미안해해야 할 주체는 학교다.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묵살했기 때문이다.
--- p.141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으로 언론과 국회에서 난리가 나고 그리하여 노동부의 긴급 점검이 있고 난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현장에서 추가 피해자가 또 발생했다는 점이다. (…)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가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탄올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메탄올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한 것만을 믿고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또 똑같은 실명 피해자가 생겨버렸다.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 소송 중간에 판사의 조정 지시에 의해 상대 업체들과 보상 금액 수준을 상의하던 시기가 있었다. 변호사들과 식사하던 중 한 노동자가 울부짖으며 말했다. “돈 필요 없어요. 지금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국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발생 원인의 황당함과 업체들의 책임에 대해 엄히 꾸짖었으며 그 결과 판시된 배상 금액은 조정절차 당시의 예상 금액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들 역시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돈이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 p.153~154

한번은 규모가 있는 뉴스 방송사에서 프로젝트 자문 의뢰가 왔다. 주말임에도 양해 없는 개인 휴대전화 연락은 차치하더라도 문제가 좀 있었다. 프로젝트 참여 및 자문은 무료로 해주어야 한다는 요구다. ‘공익’, 인권, 빈곤 계층 등 무료 자문 대상 기준에 맞지 않고 귀 방송사 정도면 충분히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위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중히 답변했다. 방송사의 담당자가 반문하기를, ‘청년 일자리’라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인데 무료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다. 이에, 나 역시 청년이고 벌이가 시원찮은데 귀사의 제안은 해당 프로젝트 주제도 배반하고 있으므로 유감을 표하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방송사는 왜 특별한 사정 없이 무료 노동을 요구한 걸까. (…) 변호사의 ‘사’자는 선비 사(士)자다. 판사와 검사는 일 사(事)자를 쓴다. 변호사는 선비와 같이 고매한 이상을 추구하고 도를 닦듯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작명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변호사는 고용된 자인 경우 임금노동자이므로 사용자 또는 법인에 이윤을 창출해 주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 등 운영비용을 벌고 제 생활비도 구해야 하므로 더욱 상인과 같이 명석한 경제적 판단이 필요하다.
--- p.236~239

기득권 법조인들의 ‘지대추구’, 이것이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다. 마냥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니다. (…) 지금의 방법으로 기존 변호사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 목적의 법조인 양성 제도 자체를 망가뜨림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회적 이익’이다. 법학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적 보호 가치가 없는 반사 이익’에 불과하다고 하여 행위 선택 과정에서 무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제재한다. 변호사는 실력을 키우고 전문 영역을 발굴하거나 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관예우, 전관 출신 일부 변호사들의 무책임한 수임과 터무니없는 수임료 책정, 선임계 없는 전화 변론, 브로커를 통한 불법 수임.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은 대체 어떤 변호사단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가? 시장을 좀먹고 법조인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이런 거악에 대해서는 ‘형님, 아우’ 하면서 감추고 덮으면서, 막 태어나려는 꿈 많은 예비 법조인들을 밟아서 푼돈이나 지켜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푼돈도 못 지키고 공멸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이다.
--- 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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