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이 조금 넘는 전세금이 있는데 계속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아 분양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110㎡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5억5천만 원 정도인데 이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봉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 일단 역세권 주상복합이라면 메리트는 있다. 다만,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거 전용률이 낮고 관리비가 비싼 것이 흠이다. 또한 상가부분 혼재에 따른 주거 쾌적성 부족, 일반적으로 작은 단지 세대수, 통풍 문제(창문 개폐)와 평면 구성의 한계 등으로 아파트에 비해 일반인들에게는 선호도가 낮다. 주상복합을 선택할 경우에는 아파트 경과년수, 시공사브랜드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역세권이라는 교통 편리성은 뛰어나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대단지 일반 아파트단지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대출은 상환능력과 금리를 고려하여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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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매도(부가세 포함)하고 등기까지 마쳤는데, 매도인이 부가세 환급 부분을 거론하며 포괄양수를 요구합니다. 매수인과 재합의할 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오피스텔 부가세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매수인 앞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오피스텔 매매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매도인 스스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초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부가세를 매매가에 별도 추가하여 매수하였다면 이는 매도인은 당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수인은 환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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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빌라에 보증금 1억3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를 알아보니 매가가 2억5천만 원 정도 하는 급매물이 나왔는데 매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맞벌이를 하고 있고 부부의 연봉 합계는 6천만 원 정도 되며, 보유한 예금은 3천만 원 가량 됩니다.
- 매입을 한다면 대략 1억 원 정도는 대출로 조달해야 한다. 대출상품 선택은 1번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이자가 7%라고 하면, 매월 583천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부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상환능력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아파트가 주거가치와 더불어 투자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어 비록 급매물이지만, 추가하락을 할 수도 있으므로 매입시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전세로 조금 더 거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 집 마련은 필수사항이므로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점에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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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랍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평가액의 40~60% 선에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담보비율(LTV) 규모를 주택가격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어 소득의 40% 범위로 대출규모가 제한되었다.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어 담보비율 60%까지 대출을 받는데 무리가 없으며, 총부채상환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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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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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입찰가액의 1/10이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공고문에 ‘보증금 2할’이라고 되어 있는 사건은 재입찰의 경우로, 이때는 입찰가액의 2/1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최고가입찰자가 보증금을 법원이 요구하는 액수 이상으로 보증금 봉투에 넣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반환하지만 모자라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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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확정판결 기타 채무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으로 바로 경매를 실행한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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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 재해 위험 등이 있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 내 국·공유지는 불하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여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노후주쏅개선사업).
재건축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 20인 이상이 재건축 조합을 건립해야 하고, 이때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주체가 된다(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노후주택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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