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회주의자들의 총체적인 무능력과 무기력을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그들 지도자들의 행동은 변절과 비열함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들이 서로에 대한 살육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들은 정부에 찬성 투표를 하고 내각에 들어갔다! 그들의 총체적 무기력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그들은 반대 투표를 했어야 했고 입각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그 추악한 배외주의적 발언들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자국 국민’과 연대하지 않았어야 하며, ‘자’국 부르주아지를 옹호하지 않았어야 했다. ‘자’국 부르주아지의 사악함을 폭로했어야 했다.
도처에 부르주아지와 제국주의자 들이 존재하고, 도처에서 비열한 살육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 p.23~24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기독교 목사들(애국과 인류와 평화를 설교함에 있어 조금도 기회주의자들에게 뒤지지 않는)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죄악'이 아니다. 전쟁은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단계로서, 평화만큼이나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의 적합한 형태다. 오늘날의 전쟁은 인민의 전쟁이다. 이 진실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우리가 '인민적'인 배외주의 흐름과 함께 헤엄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분할하는 계급모순이 전시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전쟁의 조건 속에서 스스로를 발현시킨다는 것이다. 병역거부나 반전총파업 등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며, 무장한 부르주아지에 맞서 비무장으로 싸우려고 하는 가련하고 겁먹은 몽상이고, 필사적인 내란 또는 일련의 전쟁들 없이 자본주의가 파괴되기를 바라는 헛된 소망이다. 군대에서도 계급투쟁에 대한 선전을 수행하는 것이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 민족들의 전쟁을 내란으로 전화시키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모든 나라 부르주아지의 제국주의적 무장충돌의 시대에 필요한 유일한 사회주의적 활동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평화를!'이라는 역겁게 경건한 체하는 얼빠진 호소를 타도하라! 내란의 깃발을 치켜들자!
--- p.54
1864년(9월 28일)에 저 유명한 제1인터내셔널, 즉 국제노동자협회가 런던에서 창립되었다. 마르크스는 이 협회의 중심인물이었으며, 그 최초의 선언과 일련의 결의와 성명, 선언의 기초자였다. 마르크스는 각국의 노동자 운동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각종 형태의 비프롤레타리아적인,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마치니, 프루동, 바쿠닌, 영국의 자유주의적 노동조합주의, 독일에서 라살파의 우경적 동요 등)를 공동행동의 길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는 또한 이들 모든 종파와 군소학파의 이론과 투쟁하면서 각국 노동자계급의 프롤레타리아적 투쟁을 위한 통일적인 전술을 벼려냈다.
--- p.70~71
마르크스는 앞에서 보듯이 명확하게,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로 전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오직 전적으로 근대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으로부터 도출해냈다. 수천의 형태로 더욱더 급속히 진전을 이루고 있고, 마르크스 사후의 반세기 동안 대규모 성장이 성장하고 자본주의 카르텔?신디케이트?트러스트가 성장하고 금융자본의 규모와 위력이 거대하게 증대하는 와중에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 노동의 사회화가 바로 사회주의의 불가피한 도래를 위한 주요 물질적 기초다. 이러한 전화의 지적?도덕적 동력이자 물리적 집행자가 바로 자본주의에 의해 훈련된 프롤레타리아트다.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그 내용이 더욱더 풍부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정치투쟁,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권력을 획득(‘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하려는 정치투쟁이 일어난다.
--- p.107
프랑스 노동자들을 쏴 죽이라는 독일 부르주아지의 요구를 ‘조국 방위’라는 이름으로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정당화하는 것, 그리고 독일 노동자들을 쏴 죽이라는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요구를 동일하게 ‘조국 방위’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정당화하는 것, 그러한 것이 인터내셔널의 본령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쓴 위선적이고 사기적인 결의안을 같은 테이블에 앉아 통과시키는 것이 인터내셔널의 의미인가? 지금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행동으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즉 힘을 내서 자기 ‘조국’의 정부와 지배계급을 향해, “차례가 되어 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집하는(먼저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다음으로는 때가 되면 조직적으로도) 것, 여기에 인터내셔널의 본령이 있다.
--- p.161~162
“타민족을 억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 수 없다.” 일관된 19세기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대표자로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교사가 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렇게 말했다. 민족적 긍지의 감정으로 충만한 우리 대러시아인 노동자는 이웃 민족과의 관계를 (위대한 민족에게 참으로 모욕적인 봉건주의적 특권 원칙 위에가 아니라) 인간적인 평등 원칙 위에 수립하는 자유 독립의 러시아, 민주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러시아, 자긍심 있는 러시아를 꼭 원한다. 우리가 이러한 러시아를 원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혁명적 수단으로 자기 조국의 군주제와 지주와 자본가, 즉 우리나라의 최악의 적들과 싸우는 것 외의 방식으로는, 20세기에, 그리고 유럽에서(심지어 유럽의 최동부에서도) ‘조국 옹호’란 가능하지 않다.
--- p.17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