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균형의 악화와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 위험분산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안전자산 과잉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 선진국은 재정 팽창을 중단해야 한다. 흑자 신흥국은 수출을 자제하고 내수로 눈을 돌리며, 과다 저축을 줄이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배당을 늘리고 채권시장을 육성할 것이 요구된다.---p.39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실업부조의 도입,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수당을 결합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시행되는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86
취업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관측되는 경향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경제위기의 시기에는 취업자 중 빈곤층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2008년 경제위기는 빈곤가구의 취업가구원 비율을 늘리는 요인이 더욱 컸다는 점이 1997년 위기 당시와의 차이점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소득 지원이 아닌 비가구주 가구원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p.133
현재의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인정비율(LTV)로 제시되는 대출 가이드라인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대출 총액을 규제하는 정책수단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계부채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스스로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 상태와 가계대출의 부실상태를 알려줄 수 있는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과 신용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p.203
첫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금융소비자의 수준에 맞는 표준화된 설명서, 상품요약설명서 등이 법규상에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에 대한 자문 및 권유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하여, 모든 금융권역에 KYC 원칙이나 적합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판매 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와의 대화에 대한 기록을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설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사후적 구제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입증 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p.252
보건의료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 또한 미룰 수 없다. 의료지출 중 공공부담분이 현재 55%에 지나지 않아 의료 영역은 보편적인 저급여 상황에 있다.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조세의 확충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과 주치의제도 등 의료공급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p.290
정부 예산 중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에 미달하는 것이 오랜 관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OECD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들은 대개 복지예산이 50%를 넘고, 경제예산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기형적 예산배분이 역전되어 복지예산이 경제예산을 초과한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논란이 많은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바람에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율이 총예산 증가율의 5배에 달하는 반면 복지예산은 평균 수준을 맴돌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용수철처럼 옛날 관례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p.329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정부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기업, 수출부문은 유례없는 호황이지만 그 돈이 중소기업, 내수부문으로 흘러오지 않는 문제가 있고, 결국 소비 부진으로 인해 투자도 안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대단히 큰데, 한국에서 자영업자(+가족종사자)의 수는 노동력의 3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 이렇게 많은 인력이 자영업에 몰려 있는 현상은 교육, 보건, 복지, 보육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해온 결과이고 이 두 가지 현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서구의 경험을 보면 “1980년대까지 사회복지 산업은 총고용의 11%(서독)와 26%(스웨덴)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고용은 서비스 부문 총고용의 20~40%를 차지했다(Pierson, 2006: 181). 우리의 경우 사회서비스 쪽에 많은 잠재적 일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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