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1) 총강,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국회, (4) 정부, (5) 법원, (6) 헌법재판소, (7) 선거관리, (8) 지방자치, (9)경제, (10) 헌법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권 분야가 매우 중요하지만 조문 수도 §10에서 §37까지로 그리 많지 않고, 규정형태도 개략적인 언급만 있다. 예컨대 §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없다. 그에 비해다른 부분, 특히 국가조직 부분은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10①은 ‘제10조 제1항’이라고 읽는다.
헌법은 국가 안에서 가장 효력이 높은 최상위의 법이다. 우리 법체계는 헌법→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명령은 대통령령과 부령을 의미하며, 조례는 지방위회가 만든 법규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하는 것이다. 상위법은 하위법의 근거가 되며, 하위법은 상위법이 위임한 한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상위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된다. 따라서 헌법은 모든 국내법의 근거가 되며, 모든 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다._
우리 헌법은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의 재외교포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강도를 만나도 전혀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외국인도 일정 부분 기본권을 누릴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데 대한 취급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다.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사람에게 보장해 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사람을 보호해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취급이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우리 헌법 §34③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그리고 §34④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였다. 또 §34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사회권 규정들 대부분은 “국가는……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적으로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노력은 하였으나 별로 결과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국가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70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견제가 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은 한 번 하고 말 것이므로 마음대로 전횡을 해도 된다. 그러나 정당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대통령 개인은 한 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그만이지만 그 소속 정당은 계속 존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대로 못 하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과 멀어지므로 정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을 단속해야 한다. 다만 이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 뚜렷하고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대법원장이 지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장을 지명한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이러한 임명방식은 현대 헌법에 맞지 않으며, 국민의 성향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다.
헌법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헌법이 무력화되고 헌법 외적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던 때도 많았다.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960년 4·19, 1961년의 5·16, 1972년의 이른바 10월 유신, 1980년의 5·18 등이 그렇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기에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국민이고 국가의 모든 것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에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 권력집단이 사태를 장악한 경우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평상시의 비판적 복종의 자세’가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국민과 헌법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헌법에의 의자가 훌륭한 헌법과 이에 바탕을 둔 일류국가를 이룩하게 하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드는 필요충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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