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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

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

: 경영지원 실무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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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976쪽 | 1398g | 153*224*40mm
ISBN13 9788993943047
ISBN10 8993943044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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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간단히 설명하면,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냐 안 하냐의 차이이다.
① 일반전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증빙자료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② 매입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발행 혹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증빙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입력할 경우
예를 들어 상품의 매출, 매입을 입력할 때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되고, 외상대금의 결제, 회사 자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전적인 거래만 이루어졌을 때는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경비지출이라도 (사무용품, 식비 등) 부가가치세 자료집계를 원하는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기록한 후 증빙처리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결론은 프로그램상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고.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장부에만 반영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 「전표」중에서

선급비용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 지급된 대가로서 일정 기간동안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청구권을 말한다.

[사례]
고용보험료·광고료·보증금·보험료·산재보험료·임차료·지급이자 기간미경과분, 임차자산 도시가스 설치비용과 인테리어(임차인이 부담 시)비용은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 후 임차기간 동안 나누어서 임차료로 대체 처리한다.

[분개사례]
(주)지식은 3월 1일 회사업무용 차를 구입한 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로 72만원을 납부하였다.
① 지출 시 자산처리 후 결산 시 비용으로 수정하는 방법

선급비용 720,000
/
현금 720,000

결산 시에는

보험료 600,000
/
선급비용 600,000

[주] 72만원 × 10/12 = 60만원
② 비용으로 처리한 후 결산 시 자산으로 수정하는 방법

보험료 720,000
/
현금 720,000

으로 보험료 납부 시 처리한 후 결산 시 다음연도 분 2개월 치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선급비용 120,000
/
보험료 120,000

[주] 72만원 × 2/12 = 12만원
--- 「계정과목 선급비용」중에서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 등을 말한다.

[사례]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임직원의 음료수 구입(커피 등)비용, 서클활동 지원비, 간식비(직원), 건강진단비, 직원 경조사비, 생수, 레크리에이션비용, 직원 송년회비용, 사복구입(피복비)비용, 임직원 선물비용, 직원 송년회비용, 임직원 식사비용, 야유회 경비, 약값, 위로금, 의무실유지비, 일ㆍ숙직비, 임직원 조의금, 주택보조금,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임직원 차대, 임직원 축의금, 회식비, 임직원 화환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학자금, 직원식당 운영비

[분개사례]
1. 사무실 커피, 음료수 구입비용의 분개사례
사무실 커피 및 녹차 등을 2만원을 주고 슈퍼에서 구입한 경우

복리후생비 20,000
/
현금 20,000

2. 정수기 임차료의 분개사례
기업에서는 정수기를 구입 (= 비품)해서 사용하는가 하면 대다수의 회사는 정수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임차시 보증금을 내는 경우(50,000원)

보증금 50,000
/
현금 50,000

② 월 임차료를 별도로 내는 경우(10,000원)

임차료 10,000
/
현금 10,000

③ 생수이용료를 내는 경우(물값 5,000원)

복리후생비 5,000
/
현금 5,000

3. 직원 경조사비의 분개사례
직원 경조사와 관련한 화환구입비나 조의금, 부조금 등의 지출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거래처에 대한 지급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직원 결혼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00,000

4. 직원 회식비, 간식비의 분개사례
직원 회식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 회식 중 단란주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회식비로 보기가 어렵다. 직원 회식비 2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200,000
/
현금 200,000

5. 건강보험료 회사부담액의 분개사례
10일날 직원부담분 5만원과 회사부담분 5만원을 납부하였다.

예수금 50,000
복리후생비 50,000
/

현금 100,000


6. 고용보험료 회사부담액의 분개사례
급여지급시 직원부담분 2만원과 회사부담분 4만원을 선급비용과 상계하였다.

예수금 20,000
복리후생비 40,000
/

선급비용 60,000


7.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비용의 분개사례
봄맞이 야유회를 가면서 야유회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다.

복리후생비 1,000,000
/
현금 1,000,000

[주] 직장체육행사를 시행하면서 각 종목별 우승자 및 팀별 우승팀에게 지급하기 위해 경품 등을 구입한 경우 적법 영수증 구비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 팀별로 현찰을 지급하고 이를 부서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팀원별은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면 된다.
8. 직원의 병원치료비 및 위로금의 분개사례
작업도중 직원이 다쳐서 병원치료비 100만원과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 1,000,000
잡손실 300,000
/

현금 1,300,000


[주] 임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고 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나 임직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의료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계정과목 복리후생비」중에서

자기자본이익율이 주주에게 중요한 지표라면 총자산이익율은 경영자에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 총자산이익율이 경영자에게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경영자는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타인자본에 의해 조달된 모든 자산을 효율적으로 조달·운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총자산이익률은 자기자본이익률보다 낮은 편이며,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과의 자본구성비율이 갔다면, 총자산이익률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이익률도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총자산이익률이 낮고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것은 자본구성에서 타인자본의 비율이 크기 때문이며, 이것은 기업의 안전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총자산이익률이 높을 때, 즉 기업의 수익력이 타인자본의 이자율을 상회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접대비는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세금계산서 대신 3.3%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해도 동 원천징수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 종합유선방송 · 중계유선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면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전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화요금 청구서를 보관하면 동 청구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되는 데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즉, 당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수용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임대업자(법인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거래이나 최근에는 택시도 신용카드 결제 및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빙을 받아서 증빙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건물(토지와 함께 거래시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사옥이나 업무용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보관하면 동 매매계약서가 법정지출증빙이 된다.
그러나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란 은행지급수수료나 보험료 등의 지출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관하면 된다.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구입해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동 승차권을 말하며, 증빙으로 승차권이나 승선권을 보관하면 된다.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업무상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이용하고 동 항공권을 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공급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 「재무제표 분석」중에서

유형자산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처리)에 산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 폐기한 경우란 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통해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목록, 폐기자산의 사진, 폐기자산 품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것이다.
--- 「유형자산 폐기 시 법정지출증빙」중에서

예를 들어 경조사비 20만원(청첩장), 화환 10만원(신용카드매출전표)을 지출한 경우 20만원 초과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은 경우 전액 접대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청첩장, 부고장 지출액 20만원은 법정지출증빙이 아니므로 접대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화환 10만원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접대비 인정이 된다.
--- 「축의금 + 화환의 법정지출증빙」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분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으로 분납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1.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분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가 있고
2.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납이 가능한 징수유예제도와 납부기한연장이 있다.
본론에 앞서 징수유예제도와 납부기한연장은 세무공무원들도 혼용해 사용하는 데 사실 이는 두 제도의 의미가 크게 징수유예제도는 부가가치세 예정분 고지와 같이 부과과세하는 세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납부기한연장은 확정신고와 같이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의 차이뿐이라서 그렇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받은 세금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고지’ 받은 세금징수를 유예하는 것이다.
반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분납」중에서

예를 들어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 [125,000원(기타소득) - 7만 5천원(필요경비)]으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중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 결과 납부액은 납부를 하고 환급액은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환급해서 퇴사를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즉, 퇴사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중도퇴사 시 퇴사하는 직장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중에서

가족회사에서 가장 흔히 쓰는 세금 탈세 방법의 하나가 인건비 부풀리기다. 즉,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아들이나 며느리 또는 친분이 있는 친구나 지인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시켜 놓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해서 탈세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유령직원을 두는 것이다.
그럼 이런 행동을 하다가 세무서에 적발되는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될까?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다 세무조사나 제보가 있는 경우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무조사 시 일반적으로 그 회사의 조직도를 제출하라고 한다.
세무조사원들이 경험이 있으니 척하면 척이다. 흔한 말로 세무조사 시 목표액이 있다는 말을 한다. 회사 규모나 매출 등 기타 여러 상황을 보고 이 정도 금액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겠다. 예상한다는 말이다.
--- 「허위직원을 등록해 탈세」중에서

직원 개인과 차량의 사용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개인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차량 사용계약이 없으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직원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대가를 계속·반복적으로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지급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직원이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것이면 자가운전보조금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이고 나머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직원 차량을 회사업무 사용」중에서

개인사업자의 식대라고 무조건 경비 인정되는 것도, 무조건 경비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표자 혼자서 드신 식대(접대비 이외의)의 경우 사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인정이 어렵다.
--- 「개인회사 사장의 식대 비용처리」중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제도가 있으므로 퇴사할 때 신고된 것보다 소득이 높거나 적으면 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한다. 만약 퇴사일이 1일이면 그달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퇴직정산으로 인한 정산제도로 환급이나 환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사하는 달에 매월 2일이 속해 있는 달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퇴사일이 6월 1일이라면 국민연금과 똑같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연금과는 달리 신고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벌어가는 경우 퇴직정산으로 인한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퇴사일이 6월 2일일 경우 퇴사일에 2일이 속해 있어 한 달 치 보험료가 부과되며, 마찬가지로 신고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벌어가는 경우 퇴직정산으로 인한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퇴사 달 보험료 부과 + 퇴직정산금 합산신고).
그러나 퇴사일 하루 차이로 보험료를 냈다고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퇴사한 달은 보험 가입이 됐기 때문에 퇴사 후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상관없지만 등재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돌아가며, 퇴사한 달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그달은 직장 가입자로 유지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의 연말정산은 본인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EDI를 통해 신고하면 몇 시간 길게는 하루가 지나면 정산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단에 전화하면 퇴직정산을 해주니 참고하기 바란다.
--- 「4대 보험 퇴직자 건강보험 정산」중에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근여부를 판단해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렇듯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을 계산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렇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에는 다소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중간입사자(1월 1일 이외의 입사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전기간(2020년 4월 1일~12월 31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12일 부여(15일 × 9월/12월 = 11.25일 이상)했다는 전제하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잡았다면 이는 굳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특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불이익금지의 원칙만 세워져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불이익하지 않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입사 당해 연도의 2020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 15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 12일(15일 × 9개월/12개월)을 부여하고, 입사 다음 연도부터는 재직 1년 차로 계산하는 방법
② 입사 당해 연도의 2020년 4월 1일~12월 31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 연도의 1년 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회계연도 기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총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때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 5802, 2009.12.31.).
---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 정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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