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지출로서
√ 업무와 관련해
√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지출 시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회사의 돈이 나가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이면서 : 일반비용은 3만원 초과, 접대비는 1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 증빙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이다.
--- 「증빙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취소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생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환입이나 계약의 해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8가지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환입이나 계약의 해제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동 이유를 기재하고 환입된 날 또는 계약이 해제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가산세는 없다.
계약의 해제나 환입 등이 아닌 경우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는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 중에서
개인회사는 신용카드를 대표자 개인명의 카드와 종업원이 개인명의 카드를 이용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사업용 계좌는 일반적으로 대표자 개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장의 신용카드는 반드시 결제계좌를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야 보다 쉽게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반면 종업원의 신용카드는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한다. 만약 이러한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다.
개인카드 지출 분에 대해서 회사경비 처리 시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개인신용카드사용 시 유의사항」 중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임대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2219, 2006. 09. 21).
--- 「거래처 손님에게 제공하는 주차비용은 접대비」 중에서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해서 비치·보존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
--- 「일용노무비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에 대한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비업무용소형승용차를 제외한 대다수의 차량이 경우차량이므로 경유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휘발유차량은 공제가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류의 종류(휘발유?경유?가스)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카니발의 경우 9/11인승은 매입세액공제대상 차량이지만 6/7인승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경유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휘발유 차량은 안되나?]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 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의 채권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으로 부터 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것 등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제외한다.
--- 「대손세액공제 사유」 중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며,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DC형 퇴직연금을 퇴직자에게 지급 또는 IRR계좌로 과세이연한데 대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외에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회사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외에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가로 직접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해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가 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강연료의 경우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750만원이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이다.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중에서
자그마한 회사의 경우 매일 점심식비를 회사공금으로 내거나 사장이나 다른 간부가 사주는 경우가 있다. 일률적으로 회사공금으로 점심을 먹는 경우 실질지출액에 대해 증빙을 첨부해서 비용처리하고, 급여항목에 표시되어 있는 식대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면 회사공금으로 점심을 먹지 않고, 식대보조금 명목으로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월 식대를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3만원만 과세한다.
---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중에서
?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 회사의 사규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 현물식사(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한다.
그리고 식대보조금을 받으면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과 ? 중 큰 금액을 비과세 처리한다. ?과 ? 모두 비과세처리 시 ?는 과세한다.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발급하는 식권에 의해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때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대 : 식대가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 「비과세 요건」 중에서
내국법인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에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75%)를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이는 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같이 적용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가.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함
다. 공구 기구 및 비품
라. 기계 및 장치
? ?외의 기업 : 혁신성장투자자산(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 「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임의조정)」 중에서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아래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법인세, 소득세 특별조사 대상자
? 법인세의 경우 매출누락 또는 가공원가 계상 등으로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법인
? 수출입가격 조작 또는 해외 발생소득의 국내 미반입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와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 유출행위 법인
?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과다하게 보유해서 투기 혐의가 있고 비생산적인 기업운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법인
? 과다한 자금을 차입해서 기업운영자금에 투자하지 않고 변태 유출해서 대표자의 사적유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법인의 대표자·기업주 또는 그의 가족이 신고소득에 비해서 소비금액이 과다하거나 소비 조장업소 출입 또는 빈번한 해외관광 여행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관련 법인
부가가치세 특별조사 대상자
? 유통과정 문란업종 또는 사업자
? 과세유흥장소. 호화·사치성 물품취급으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업소
? 신종 호화업소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업소
? 진정서 및 탈세 제보자료 발생업소
? 기타 국세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 또는 사업자
--- 「특별세무조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