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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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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5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858g | 148*210*30mm
ISBN13 9788970873305
ISBN10 89708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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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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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난 30년간 조금도 시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각해져 온 데에는 자신을 역사의 법정을 주관하는 클리오(Clio)로 착각하는 한국과 일본 역사가들의 오만하고도 무지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가들이 쓰고 있는 그 오만과 무지의 가면을 들추면 거기엔 불변의 적대 감정에 몸서리치는 반일 종족주의의 얼굴이 있습니다.
--- p.50, 「위안부 강제연행설 재비판」 중에서

저는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조선왕조 이래 우리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국가권력, 지배신분, 남성, 가부장에 의한 약소 여성에 대한 성 지배의 긴 역사 가운데 일본군 위안소제가 존속한 1937∼1945년의 짧은 기간만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얼마나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던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우리 안의 위안부’에 이어 조선왕조 시대로 넘어가 기생제의 역사를 파헤쳤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약소 여성에 대한 성 지배의 전사를 그렇게 길게 연속적으로 서술한 연구 성과는 저 이전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 p.65, 「위안부 운동의 폭력적 심성」 중에서

다음은 강제입니까, 자발입니까? 강제라면 대체 그 강도는 얼마만한 것입니까?

주재소장이 나를 불러 “일본에 가지 않을래?” 했다. 나는 “가기 싫다”고 했다. 며칠 뒤 다시 나를 불러 “일본에 가!”라고 했다. 일자리와 돈을 생각하면 가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겠어요”라고 대답했다(明日への選擇編輯部 2004 : 16).
--- p.87, 「일본에 갔으면 다 강제동원인가」 중에서

일본제철 오사카공장의 조선인 미불금 공탁 보고서에 의하면, 여운택이 496엔, 신천수는 467엔 등 모두 상당액의 미불금이 있었습니다. 이중 미불 급여는 각기 50엔, 57엔으로서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명부상의 197명 조선인 노무자 대다수에게는 40~50엔 가량의 미불 급여가 있었는데, 이것은 1945년 8월 일본의 급작스런 항복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운택과 신천수의 미불 예금은 400엔이 넘어, 미불금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미불금 공탁 자료에서 미불 예금이 있는 조선인 노무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운택과 신천수는 나이가 어린 편이라 급여 중 상당액을 강제저금한 예외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운택은 소련군 진공 후 이남으로 귀환할 때 현찰을 보따리에 넣어오다가 강을 건너면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현금은 필시 저금에서 인출된 것이었겠지요.

가마이시제철소로 간 이춘식은 한 인터뷰에서 “3년간 일하면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미불금 공탁 자료에 나와 있는 그의 미수금은 반 달치 급료가 될까 말까 하는 23.8엔에 불과합니다. 그의 말은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위의 미불금 공탁 보고서를 보면, 조선인 노무자는 임금을 제대로 다 받았다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못 받았다고 증언하고 또 소송까지 하는 이 정신세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 p.133, 「강제동원 배상 소송을 청구한 원고들의 행적」 중에서

지금까지 독도 고유영토설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은 실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914년경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를 검색하여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들, 산, 내, 다리 등의 문자명칭에 나오는 ‘石’ 자가 소리명칭에서 ‘독’ 음으로 불리는 얼마 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내고선 그것이 석도=독도설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라도의 언어생활이 동해 한가운데의 고도(孤島)와 무슨 현실적이며 논리적인 연관성을 갖는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들이 제시한 그리 많지 않은 사례 가운데 ‘石’이란 한자가 ‘獨’이란 한자로 전화한 사례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석도’란 문자명칭이 ‘독도’라는 또 하나의 문자명칭으로 전화하는 과정이나 그 언어학적 논리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러한 억측은 증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 p.231-232, 「석도=독도설은 억지」 중에서

1924년 시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에 속하는 지역의 ‘연고자가 없는 국유림’은 110만 정보입니다. 소유권 정리가 완료된 1934년이 되면 이 부류의 국유림은 97만 정보로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국유림은 식민지기 조선 남부의 국유림보다 훨씬 넓습니다. 신용하 식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정부의 산림정책은 구 총독부보다 훨씬 수탈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국제적 비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유한 국유림의 비중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총독부의 임야정책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용하의 임야 수탈론은 한 마디로 궤변입니다.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힌 반(反)과학입니다.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는 병리 현상이기도 합니다.
--- p. 298, 「사실과 거꾸로인 임야 수탈론」 중에서

총독부 권력의 성립과 더불어 조선인의 사회생활에 초래된 또 하나의 중대한 변화는 자의적이며 폭압적인 재판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점입니다. 종래의 재판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분 관계나 친소(親疏) 관계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였습니다.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재판의 절차나 담당 기관도 달랐습니다. 법 앞에서 만민평등은 조선의 재판제도와 무관하였습니다. 행정과 사법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재판을 담당한 관리의 축재행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술한 대로 증거주의는 미비되었으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은 재판의 정상 절차로 간주되었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고문은 민사재판에서도 행해졌습니다.
--- p. 311, 「한국사에서 근대화는 어떻게 출발하였는가」 중에서

일제시대에 1인당 생산이 증가했지만, 빈곤층이 1년 혹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지주나 자본가 같은 잘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빠르게 증가했고, 소득 분배가 점점 불평등하게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조선후기처럼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후기보다 인구가 2~3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도 말입니다. 일제시대의 인구 증가는 사망률 하락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사망률 하락은 실질임금이 정체하는 가운데에서 신장과 체중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 p.388, 「일제시대의 생활수준 변동」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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