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 중에서]
차이점은 간단히 설명하면,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냐 안 하냐의 차이이다.
① 일반전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증빙자료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② 매입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발행 혹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증빙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입력할 경우
예를 들어 상품의 매출, 매입을 입력할 때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되고, 외상대금의 결제, 회사 자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전적인 거래만 이루어졌을 때는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경비지출이라도 (사무용품, 식비 등) 부가가치세 자료집계를 원하는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기록한 후 증빙처리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전표에 입력한다.
결론은 프로그램상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고.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장부에만 반영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계정과목 선급비용 중에서]
선급비용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 지급된 대가로서 일정 기간동안 특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청구권을 말한다.
[사례]
고용보험료·광고료·보증금·보험료·산재보험료·임차료·지급이자 기간미경과분, 임차자산 도시가스 설치비용과 인테리어(임차인이 부담 시)비용은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 후 임차기간 동안 나누어서 임차료로 대체 처리한다.
[분개사례]
(주)지식은 3월 1일 회사업무용 차를 구입한 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로 72만원을 납부하였다.
① 지출 시 자산처리 후 결산 시 비용으로 수정하는 방법
선급비용 720,000 / 현금 720,000
결산 시에는 보험료 600,000 / 선급비용 600,000
[주] 72만원 × 10/12 = 60만원
② 비용으로 처리한 후 결산 시 자산으로 수정하는 방법
보험료 720,000 / 현금 720,000
으로 보험료 납부 시 처리한 후 결산 시 다음연도 분 2개월 치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한다.
선급비용 120,000 / 보험료 120,000
[주] 72만원 × 2/12 = 12만원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 등을 말한다.
[사례]
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임직원의 음료수 구입(커피 등)비용, 서클활동 지원비, 간식비(직원), 건강진단비, 직원 경조사비, 생수, 레크리에이션비용, 직원 송년회비용, 사복구입(피복비)비용, 임직원 선물비용, 직원 송년회비용, 임직원 식사비용, 야유회 경비, 약값, 위로금, 의무실유지비, 일ㆍ숙직비, 임직원 조의금, 주택보조금,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임직원 차대, 임직원 축의금, 회식비, 임직원 화환대,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학자금, 직원식당 운영비
[분개사례]
1. 사무실 커피, 음료수 구입비용의 분개사례
사무실 커피 및 녹차 등을 2만원을 주고 슈퍼에서 구입한 경우
복리후생비 20,000 / 현금 20,000
2. 정수기 임차료의 분개사례
기업에서는 정수기를 구입 (= 비품)해서 사용하는가 하면 대다수의 회사는 정수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데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임차시 보증금을 내는 경우(50,000원)
보증금 50,000 / 현금 50,000
② 월 임차료를 별도로 내는 경우(10,000원)
임차료 10,000 / 현금 10,000
③ 생수이용료를 내는 경우(물값 5,000원)
복리후생비 5,000 /현금 5,000
3. 직원 경조사비의 분개사례
직원 경조사와 관련한 화환구입비나 조의금, 부조금 등의 지출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그러나 거래처에 대한 지급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직원 결혼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00,000
4. 직원 회식비, 간식비의 분개사례
직원 회식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 회식 중 단란주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회식비로 보기가 어렵다. 직원 회식비 20만원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200,000 / 현금 200,000
5. 건강보험료 회사부담액의 분개사례
10일날 직원부담분 5만원과 회사부담분 5만원을 납부하였다.
예수금 50,000
복리후생비 50,000 / 현금 100,000
6. 고용보험료 회사부담액의 분개사례
급여지급시 직원부담분 2만원과 회사부담분 4만원을 선급비용과 상계하였다.
예수금 20,000
복리후생비 40,000 / 선급비용 60,000
7.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비용의 분개사례
봄맞이 야유회를 가면서 야유회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다.
복리후생비 1,000,000 / 현금 1,000,000
[주] 직장체육행사를 시행하면서 각 종목별 우승자 및 팀별 우승팀에게 지급하기 위해 경품 등을 구입한 경우 적법 영수증 구비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주 팀별로 현찰을 지급하고 이를 부서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팀원별은 배분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면 된다.
8. 직원의 병원치료비 및 위로금의 분개사례
작업도중 직원이 다쳐서 병원치료비 100만원과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 1,000,000 잡손실 300,000 / 현금 1,300,000
[주] 임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고 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나 임직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업무와 관련 없는 의료비 지원액은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재무제표 분석 중에서]
자기자본이익율이 주주에게 중요한 지표라면 총자산이익율은 경영자에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 총자산이익율이 경영자에게 중요한 지표인 이유는 경영자는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타인자본에 의해 조달된 모든 자산을 효율적으로 조달·운용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총자산이익률은 자기자본이익률보다 낮은 편이며,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과의 자본구성비율이 갔다면, 총자산이익률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이익률도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총자산이익률이 낮고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것은 자본구성에서 타인자본의 비율이 크기 때문이며, 이것은 기업의 안전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총자산이익률이 높을 때, 즉 기업의 수익력이 타인자본의 이자율을 상회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타인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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