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 방법 중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1주 40시간(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기준으로 월 180만원을 받은 경우
월 기준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 × 365] ÷ 12월≒ 209시간
→ 시간당 임금 = 180만원 ÷ 209시간 ≒ 8,612원
시간당 임금 8,612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근로자의 월 환산 최저임금 = 8,350원 × 209시간 = 1,745,150원
한 달 기본급 총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 20%, 5%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게 된다.
[주52시간 적용 전까지 근로가능 한 시간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8시간까지 근로 가능
→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근로 가능
→ 60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8시간
종전 근로기준법 : 월~금까지 52시간 한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해서 16사간. 따라서 월~일까지 총68시간까지 가능. 개정 근로기준법 : 월~일까지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해서 총52시간까지 가능. 회사 규모별 적용 시기는 76page의 표와 같다.
[주52시간 도입시 유의할 사항 중에서]
주52시간 도입 시 최장 주 52시간밖에 근무하지 못하므로 초과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 2018년 5월~)된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ㆍ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ㆍ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ㆍ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공휴일 중에서]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법정공휴일에 대해 약정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민간기업의 경우 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휴일 규정임으로, 일반 기업들은 유급으로 쉬어야 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일을 하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이 지급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추석이나 설 명절 등도 개인 연차로 대체사용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기업
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는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민간기업도 무조건 쉴 수 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022년 1월 1일부터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일요일’은 제외
[토요일은 휴일인가? 휴무일인가 중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10,000원 × 50%) + (2시간 × 10,000원 × 100%) = 60,000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을 때 10시간을 근무했다면, 김갑동씨는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준다 (8시간 초과근무 시 연장근로라고 판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하기 때문). 참고로, 휴일은 유급이므로, 위에서 계산된 금액은 통상임금과 합산하여 지급받는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 10시간 × 10,000원 × 50% = 50,000원
반면,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면 김갑동씨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만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노사가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느냐 휴무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위와 같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만약 밤 10시 이후에도 근무한다면 위의 금액에 야간근로수당을 50% 더 가산해서 지급받게 된다.). 휴무일이 무급일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으며, 유급일 경우에는 통상임금 +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받는다.
[중도 입사(퇴사)자의 급여 일할 계산 중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입사(퇴사)할 경우 임금계산 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 취업규칙 상에 중도입사(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날짜수로 나누는 방법과 무조건 30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즉, 급여를 해당 월의 총일수 또는 30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에 근무일수를 곱하면 일할계산 된 급여가 된다.
[포괄임금계약에서 수당지급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금액은 야간, 연장, 유급주휴일 등 기타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한다. 포괄임금계약을 했다고 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연장근로수당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한 문서에 적혀있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실제 연장근로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미리 지급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구비해야 한다.
[연차휴가일수 계산공식 중에서]
연차휴가 자동계산 방법
연차휴가일 수 = 1년차 15일 + (근속연수 - 1년)/2로 계산 후 나머지를 버리면 된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연차휴가일 수 = 1년차 15일 + (10년 - 1년)/2 = 15일 + 4.5일 = 19일
월차개념의 연차휴가 자동계산 방법
월차개념의 연차휴가 = 만 근무개월 수 - 1일
예를 들어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월차 = 12개월 - 1일 = 11일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중에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서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서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즉, 통상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대 보험의 경우에는 각 법령에 그 가입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4대 보험 각 법령에 의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 연말정산 중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연말정산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다. 4대 보험을 정산하는 이유는 작년도 소득기준으로 책정되어 올해 근로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와 올해의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된 보험료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차이가 나는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작년보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징수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ㆍ 보험료 산정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ㆍ 연간보험료 : 보수총액 × 보험요율
ㆍ 월 보험료 : 보수월액(연간 보수총액 ÷ 연간 근무개월 수) × 보험요율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ㆍ 1월 ~ 3월 : 전전년도 보수월액 × 보험요율
ㆍ 4월 ~12월 : 전년도 보수월액 × 보험요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ㆍ 정산보험료 = 전년도 확정 건강보험료(전년도 보수총액 × 보험요율) - 기납부 건강보험료
ㆍ 신고기한 : 매년 3월 10일
ㆍ 납입시점 : 다음연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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