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신고다. 만약 매월 3천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가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깜박 잊고 신고하지 않으면, 1년 급여 3억 6천만 원의 1%, 즉 360만 원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는 반복적으로 하니 깜박하지 않고,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 또한 언론 등에서 언급되기에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급명세서 신고는 납부할 금액도 없고 신고만 하면 될뿐더러,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깜박 잊어버리는 경우가 실무상 종종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므로 잊지 말아야 한다. --- 27쪽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지가 중요하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관련 세법을 검토해보면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개시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실무상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업장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한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가면 된다. --- 42쪽
‘부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특히 ‘기장’이라는 말은 보통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알고는 있지만 명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기’와 ‘기장’은 모두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보통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업자를 위해서 대신 장부에 기록해주는 업무를 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한다. 그에 따라 월마다 기장료를 지급한다.
부기에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는데, 단식부기는 일반 현금출납부와 같다고 보면 된다.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해주는데,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앞뒤로 2번 보아 기록한 것이다. --- 79쪽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행위를 위해 조직된 단체다. 상행위 기타 영리행위를 함에 따라 무수히 많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회계학상 거래라는 것을 증명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증빙이란 바로 그 증거다. 따라서 증빙서류란 증거서류를 말한다. 내가 어떠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증빙으로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받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일 뿐 어떤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로 증빙이 된다. --- 117쪽
급여신고와 관련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원천징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원천징수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즉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급여나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받는 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지급하는 자가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상에서 원천징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것을 왜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대상으로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다. 즉 돈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 165쪽
먼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기업주가 퇴직급여와 관련된 적립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형태이므로,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 변동한다. 근로자는 퇴직 후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다. 이 제도에서는 기업주가 부담금의 40%까지 사내에 적립할 수 있는데(동법 시행령 제9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적립된 60%만 퇴직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이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용하면서 운용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적립금이 사용자와 독립되어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된다. --- 215쪽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사업자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조건의 명시는 구두로 해도 무방하지만 서면으로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리 작성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제시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택한다. 근로조건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 233쪽
세금이라고 하면 언뜻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생각난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밖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으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아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 27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