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단순히 방법론만을 다루지 않고, 도시가 가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응답하려고 한다. 이 매뉴얼은 공공공간의 질적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공간이 도시의 많은 부분의 상호연결된 합이라는 사실과 공공공간이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한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 매뉴얼은 고품질의 공공공간을 계획, 설계, 관리, 운영, 활용하는 데 있어 도시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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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서 공공공간이란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공공공간은 주로 도시 토지 중 일부분이자 도시의 ‘바탕’이며, 공공공간이 가진 모든 어메니티의 총합을 의미한다. 공공공간은 공적영역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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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도시를 본다는 것은 도시의 공공공간을 보는 것이다.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것은 공공공간이다. 공공공간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내부 정원 같은 사적공간과 다르다. 도시의 기본 속성은 함께 쓰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사적공간은 도시에 필요한 부속물이라고 할 수 있다. (…) 공공공간의 질은 공적영역 또는 사적공간 밖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이 도시 생활과 도시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도시에서의 생활을 실용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여긴다. 그러나 도시는 비도시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의 삶이 사회문화적으로 중첩되는 곳이며, 이것이 공적영역을 통해 발현되는 곳이다. 공적영역을 통해 우리는 도시의 문화적 가치, 사회의 본성,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을 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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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의 품질을 시 행정의 최우선 관심사로 두는 것은 도시의 질과 시민들 삶을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다. 따라서 시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공공공간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의 열악한 공공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자 장기적인 과정의 시작이다. 이를 위한 기초로써 공공공간 개발에 대한 도시 차원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매뉴얼은 이러한 개념 정립의 첫 단계를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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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는 도시 구조의 성격과 도시 역할에 따른 정의에 기초하여 공공공간을 유형화하였다. 유형별로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일반원칙을 수립하였다. 모든 공공공간이 도시 전체 구조에서 인지할 수 있는 성격과 명확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새로운 공공공간을 설계하는 것과 기존의 공공공간을 새롭게 하는 것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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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또는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간의 성격, 역할, 의미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 공공공간의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계획가와 시행자 모두가 첫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는 특정 공간이 갖게 될 전반적인 모습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장소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 분명하게 정의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성격, 의미, 목적을 언명하는 것은 공공공간 사업의 사후평가 기준으로서도 중요하다.
--- p.27
공적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즉흥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이벤트는 무언가를 시작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함께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이벤트는 공간을 적은 비용으로 생동감 있게 만들고, 시민의 삶 속의 공간으로 만들어 도시의 품질을 저하하는 버려진 공간을 줄인다. 버려진 장소를 접근 가능하면서도 생기 있게 만들고, 방치된 공간을 임시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 사용하게 한다. 이런 곳에서 실험적이거나 계절 행사를 하면 도시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공적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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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의 얼개는 그 공간의 전반적인 구성에 기초해야 한다. 기능적 요건을 고려하고 고도의 생활성 공간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 공공공간의 얼개는 필요한 이동을 체계화하고 기능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공간에서 이동에 제약이 없고 함께 쓰는 공간이 많으면, 특히 보행 공간이 많으면 더 나은 생활성을 제공한다. 얼개는 무엇보다도 공간 전체 구성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따라야 한다. 보행로와 보행로 위의 시설 등은 기능적 요건을 넘어 구성적 고려에 기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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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은 취약한 이용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여야 하는데 특히 강하고 위험성이 잠재된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런 공간은 사람들이 약자를 더 고려하고 배려하게 한다. (…) 같은 공간의 사용자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는 조건이다. 오늘날 보행과 자동차 교통 수요 사이의 균형을 찾기란 가장 어렵다. 도시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높인다.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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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 요소의 개별적인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요소가 공공공간 전반의 품질에 끼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 공공공간 요소에 대한 규칙은 각 요소가 공공공간 전반의 품질에 끼치는 영향과 역할을 고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장의 목적은 요소 자체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요소를 설계하는 원칙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 이 매뉴얼은 모든 요소를 나열하여 목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어떻게 요소에 접근해야 하는지 그 기본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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