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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고려상인과 동아시아 무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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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7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14쪽 | 558g | 155*225*30mm
ISBN13 9791156121473
ISBN10 11561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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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예성항에서 남중국 명주로 가는 경우, 7월→8월→9월 순으로 가을철의 빈도가 높고, 2월과 3월 사이의 봄철에도 있었다. 먼저 여기서 확인되는 점은 범선들이 고려에서 ‘겨울철’에 북풍을 이용해 남중국으로 갔을 것이라는 종래의 통념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봄’과 ‘가을’에 고려에서 남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 p.34

오잠의 문집에 따르면, “고려에는 선박을 건조할 만한 소나무나 삼나무가 없고, 선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잡목雜木’으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으며,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국경 근처에서 왕래하며 매매하는 데 사용되므로, 먼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 적고 있다 --- p.53

송나라 사신 진정은 산동반도 등주의 팔각해구八角海口에서 백사유가 타고 있던 ‘해선海船’과 고려 수공水工을 발견하여, 곧바로 이 배를 타고 사흘 만에 고려의 옹진 해안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고려 사절이 산동반도의 등주로 갈 때나 예성항으로 되돌아올 때 이용했던 배는 고려선임을 알 수 있다. 이 항로는 이미 신라 말 장보고 시대부터 이용되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선박을 타고 황해를 횡단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 p.56

송조 중국에서 해상무역을 관할하던 관청인 시박사市舶司는 자국 상인에게 ‘공빙公憑’이란 문서를 발급했다. …… 예컨대 상인들이 바다를 통해 절강 지방의 곡물을 가지고 복건에 가서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지방관청에서는 그들에게 공빙을 발급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때의 공빙은 해당 관청이 그들에게 발급해준 여행허가서라 할 수 있다 --- p.68

원우4년(1089)에 천주사람 서전徐?이 고려국 승통僧統 의천義天을 보좌하는 수개壽介 등 5명을 데리고 항주에 왔다고 한다. 이때 그들은 본국의 ‘예빈성첩禮賓省牒’을 제출했다고 한다. …… 고려는 중국으로 가는 자국인 여행자의 신원과 함께 도항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은 ‘예빈성첩’을 발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p.79

북송 신종 대에 중앙관으로 활약했던 증공曾鞏은 “고려나 교지交趾와 같은 나라가 기이하고 처음 보는 물건奇産無名之貨들을 많이 모아서 중국에 가져와 파는데, 중국인이 그것들을 좋아하고 탐하여, 천화泉貨(송나라 동전)로 다투어 사들이므로, 그들은 받은 천화를 싣고 돌아가, 자기네 풍속에 맞도록 녹여서 구리그릇을 만들므로, 중국의 동전이 날로 줄어들고, 백성 또한 날로 빈곤해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 p.107

남송 고종의 소흥29년(1159)에 “양절 시박사는 고려상인이 구리그릇(동기銅器)을 팔러 왔으니, 세금을 거둔 뒤에 이를 팔도록 하자고 청했고. 이에 황제는 명령을 내려 주전사鑄錢司(동전 제조를 담당하는 관청)에 넘기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 당시 중국 쪽에서 동전의 주조는 구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따라서 고려해상들은 그 같은 정보를 접하고 구리그릇을 팔러 왔던 것이다 --- p.113

복건성 천주에 있었던 신라촌新羅村과 신라사新羅寺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대 강희康熙11년(1672)에 편찬된 《남안현지南安縣志》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그 위치는 남안현 22도都에 있었다. 특히 같은 지역에 있었던 신라사는 ‘송 말宋末’에 세워진 것이라 하며, 신라원新羅院이라 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천주에는 고려항高麗巷, 고려촌, 고려산, 고려묘도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 p.129

당시 송측 사료에서는 탁영과 서덕영을 ‘고려강수’라 기록하고 있으며, 또 주희도 서덕영을 ‘고려박주’라고 보고 있었다. 나아가 서덕영 자신도 분명히 고려를 ‘본국’이라 밝히고 있었다. 이 당시 고려사절이 갔지만, 송측 관원과 직접 접촉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탁영이나 서덕영이었다. 고려왕은 그를 선장으로 삼아 ‘예빈성첩’과 더불어 ‘강수’라는 직함을 주어 파견했던 것이며, 그로 인해 송쪽에서는 이들을 ‘고려강수’라 판단했던 것이다 --- p.151

서덕영의 경우는 고려에서 평생을 살며 해상활동에 종사했던 한족계漢族系 고려해상, 달리 말하면 화교華僑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송 출신 도강들이 고려에 이미 존재했고, 이로 인해 소식이나 황악이 자국 선박에 외국의 입공사절을 태울 수 없도록 한 송나라 조정의 법령도 사실상 무의미했다 --- p.154

예빈성이 송도강 황흔의 글을 상주했다. 칭하기를, “신은 포안蒲安과 세안世安 두 아들을 데리고 고려에 ‘투화’했습니다만, 본국에 82세가 된 모친이 있어, 보고 싶어 슬픔을 가눌 길 없습니다. 청컨대 장남 포안만이 라도 돌려보내 공양토록 하소서.” 왕이 일컫기를 “남녘에서 날아온 새도 고향에 가까운 남쪽 가지에 둥지를 틀거늘, 하물며 사람이랴!” 하고, 이를 허락했다. 이 사료는 고려 문종9년(1055)의 것으로 고려가 송과 다시 수교하기 이전의 것이다. 송상들이 자주 고려에 찾아왔던 것처럼 이미 이때부터 고려에 투화해 있던 송도강도 있었다 --- p.166

이븐 사이드Ibn Sa’id(1208년 또는 1214~1274년 또는 1286년)는 신라군도新羅群島 남쪽에 ‘은도銀島’가 있으며, 사람들에 의하면 그 땅에 은이 풍부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신라, 곧 고려에 은을 풍부히 산출하는 섬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 세조 쿠빌라이도 고려국에서 은이 많이 난다고 하여 기술자를 파견하여 채굴했던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 p.210

남송 초?중기 고려에서는 서인(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이 없는 사람)들조차 비단옷을 입는 경우가 있었고, 나아가 관인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도 수놓은 비단옷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서긍의 말처럼 고려가 비단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면 …… 해상교역의 영향이 더 이상 왕실이나 권문 등 상류층만을 대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p.213

1356년 무렵 고려에서는 이미 은병과 오종포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화폐질서까지도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무렵 은가의 급격한 상승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 p.239

공양왕3년(1391)의 기사들을 보면 외국의 상품을 사들인 결과 사치가 만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라 조정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분을 초월하여 사치하지 말도록 하며, 관료들도 비단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사치를 금지하고 검소한 생활을 권유하는 왕의 교지는 이미 그 이전 신우辛禑 원년(1375) 2월에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당시 귀금속 부족이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민간의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사치가 만연했기에,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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