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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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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412쪽 | 598g | 152*224*30mm
ISBN13 9788937491306
ISBN10 89374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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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과 영화 평론가 이다혜가 만났다. 영화에서 재현되는 범죄를 통해 이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다. 『곡성』, 『살인의 추억』, 『기생충』 외 여러 영화를 다루면서 우리사회의 가정 폭력, 성범죄, 불평등에 관해 생각해본다. - 손민규 사회 정치 MD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4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작은 역할 속에 여성을 매어 두려는 것도 가스라이팅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1등 시민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2등으로, 철저한 타자로 지배를 받아야 하고, 지배를 하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종류의 가스라이팅입니다.
--- p.32

친족에 대한 범죄 통계는 산출되지만 그것을 세분화하여 부부 간에 얼마나 폭력이 일어나는지는 현재의 통계로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 애당초 입력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입건이 되면 전산상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 전산 항목에 부부라는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 p.38

현재 한국 가정 폭력 처벌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반의사불벌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각 좀 다시 해 봐라, 너희 가정을 깨는 게 답은 아니지 않냐, 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 p.40~41

그런데 한국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너희는 가정에 생활비를 댄 적이 없으니 너희가 쉼터로 나가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고는 쉼터가 부족하니 예산을 더 달라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가해자를 퇴거시키면 되는데 왜 예산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해자는 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피해자 보호 위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 p.42

그래서 지금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행인들이 가서 말리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 여자는 내 아내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가 버립니다. 이런 것이 반의사 불벌죄의 폐해입니다.
--- p.44

어떤 심리학자는 매 맞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할 때는 분노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살인의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죠. 형사 책임의 고의는 분노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 죽어라!’ 하는 분노와 ‘나는 죽고 싶지 않다.’ 하는 공포는 완전히 다른 정신 상태입니다.
--- p.66

사실 동일한 사건이 영미권 국가로 넘어가면, 일급 살인은 아니라도 이급 살인죄 정도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등급 더 낮춰서 치사, 일종의 과실이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죽일 의지가 없었는데 나도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세게 때리는 바람에 실수로 죽게 되었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치사거든요.
--- p.70

사이비 종교에 발을 들여놓는 신자들에겐 대부분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종교적 힘으로 채우거나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에게 쉽게 빠져듭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지친 학생들에게 ‘너의 미래를 알고 싶냐.’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학생들이 감금이 되기도 하고요. 학기 초에 대학가에 그런 사람들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을 정도입니다.
--- p.93

학대는 일종의 해체의 결과입니다. 아이를 품어 줄 친사회적 조직이 해체된 상황에서는 아이가 친사회적 가치관이나 규범을 내면화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국 생존만이 주요한 목표가 됩니까.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범죄일 확률이 높습니다.
--- p.103

스토킹 방지법이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남자들, 특히 나이 든 국회 의원은 스토킹을 정의하기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입법에 소극적입니다. 옛날로 보면 구애 행위로 볼 만한 행동을 스토킹이라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냐,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더 많이 양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종류의 논쟁이 오가다가 결국은 법사위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식입니다.
--- p.170~171

사람들이 ‘내가 이 불법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여성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볼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동영상을 보지 않는 많은 여성들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이런 동영상에 노출될 리 없으니까, 나는 안전한 관계만 맺고 있으니까, 하면서 불법 동영상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동영상을 보는 남성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 p.191

저는 성범죄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그런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에는 ‘밤늦게 다닌’ ‘술을 많이 마신’ 등의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죠.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 p.192

범죄학에는 여성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악녀 가설’이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여자라면 경미한 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데 여자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여자가 감히 사람을 죽이다니! 하며 남자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 p.263

예산 문제로 보조금을 끊어 버리니 결과적으로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부자들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겠지요. 앞서 말한 트럼프식 극단주의, 이분법적 사회는 모두가 불안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경을 쌓으라고 주장하며 적대주의 양산으로 이득을 보겠다는 정치적인 전략에 불과한 위험한 정책입니다.
--- p.279

만일 조커 워너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잘못된 생각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비판 의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만에 하나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침해가 발생하는 일이라면 어떤 미화된 이유를 댄다 해도 올바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 p.280

그래서 피해자한테 직접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피해임을 입증하라는 것은 곧 피해 사실을 인정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봅니다. 존재 자체로 위계에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라는 죄명이 따로 없으므로 앞으로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좀 더 널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p.300

아동 유인 방지법이 있는 나라들은 보통 함정 수사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두 살 가출 청소년입니다.”라고 글을 올리면 이른바 ‘범의’를 유발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멀쩡한 사람한테 범의를 유발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 p.320

성매매를 하는 아동 청소년을 나쁜 아이로 단정하는 순간, 그 아이들도 도움이 필요한 약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 가족이 과연 나를 찾을까? 엄마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할 텐데, 집에 가도 환영받지 못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곤 합니다.
--- p.327

피해자다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 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처럼 피해를 그대로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탓에, 그간 우리 사회에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도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 p.347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피해자들은 정말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남편에게서 학대받아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형사 사법 기관을 믿고 신고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며, 피해자에게 그 점을 짚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p.354

미국에서는 16세 미만의 경우 아무리 합의된 성관계라 해도 성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제 강간 연령에 의거해 만 12세까지만 보호를 하다 보니 13세부터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청소년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p.368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정신적인 마취, 어린 시절부터 진행된 세뇌가 어쩌면 약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의 부작용들이 쌓여 결국 터져 버린 것이 버닝썬과 승리 사건일 수 있습니다.
--- p.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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