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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 블랙피쉬 | 2021년 5월 3일 한줄평 총점 10.0 (70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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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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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책

책 소개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 MBC?SBS?CBS?한겨레21?경향신문?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

오늘도 뉴스에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주목했던 사건의 판결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많지 않다. 피해자보단 가해자 편인 법 해석, 말도 안 되는 선처, 어쩐지 초범이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듯한 판결…. 그뿐인가? 패소한 이유가 생략되었거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고 권고 기준보다 낮은 양형을 내린 판결문까지,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판결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불량 판결문》은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사회 고발서다. 불의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움을 거는 탓에 검경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자는 이번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특권, 재판부에 거침없이 반기를 든다. 입 꾹 닫은 법조계를 대신해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악한 법과 불량한 판결에 함께 맞서는 법을 소개한다.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을 비롯해 자신이 지나온 부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법정의 뒷모습을 생생히 포착해낸 최정규 변호사. 그는 오늘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불공정하고 불량한 판결을 향해 “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 대신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기대하며, ‘진짜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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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
시작하며
1장. 악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01. 악법도 법이다?
02. 악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지는가?
03.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2장.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01. 약속 시간 어기고, 약속 날짜 미루고
02. 생략되고 왜곡되는 변론조서
03. 느긋한 법원, 재판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04. 법원의 불편부당한 민원 서비스
05. 소송구조 제도 운영, 이대로 괜찮을까?
3장.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
01. 이유를 알 수 없는 판결문
02. 내 목숨은 정말 돈보다 위에 있을까?
03. 불량 판결이 두고두고 미친 영향
04. 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 이야기
05. 비자도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라고?
06. 부실 재판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다
07. 국가배상 사건 위자료, 재판부마다 들쭉날쭉
08. 공익 신고자를 지키지 못하는 법과 판결
4장. 쉽게 편들 수 없는 논쟁의 판결, 그리고 법
01. “그들은 아이가 아닌 악마”라고 말하는 사람들
02. 성범죄, 판사들은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한가
03. 술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벼워진다
04. 자식을 버리고 권리만 취하려 드는 나쁜 부모들
05. 공소시효의 쓸모에 대하여
5장. 불량 판결문, 어디에서 A/S 받나요?
01.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02. 불량 판결문 A/S,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03. 법원의 핵심 구성원, 어떻게 뽑고 평가하는가?
04.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친절한 법정
05.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량 판결을 줄이다

상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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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최정규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에 국민을 대표해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신안군 염전에서 10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행해졌던 노예 사건을 긴 싸움 끝에 승소로 이끌었지만, 평소에는 판례상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에 맞서는 게 일상이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틀에 박힌 판례를 거부한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2012년 원곡법률사무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이주민, 장애인, 국가 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변호사 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SBS <인-잇> 필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그 재판은 유죄입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불량한 법원에 사이다 일침을 날리는
패기 있는 사회교양서의 출간!

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질까?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쁜 법의 책임을 입법기관에 물으면 될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는 “좋은 법도 나쁜 법도 국회가 아닌 법원의 해석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악법(惡法)의 책임을 법 해석의 주체인 판사와 법정에게 묻는다.

저자가 변호사로서 풀어놓는 법정의 생생한 뒷모습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왜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겼다 치자. 기껏 시간을 내 법원에 방문해도 판사와의 약속 시간은 늦어지기 일쑤다. 판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어떤 판사는 한 시간 10분 동안 무려 40여 건이 넘는 재판을 처리하겠다고 일정을 짰다. 한 재판당 2분 안에 끝내겠다는 말이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이 변경되기도 한다. 선고를 받기까지가 아니라 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일은 허다하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보다 큰 2,500만 원이 법정에 가면 ‘소액사건’으로 치부되고, 그 때문에 판결의 이유가 생략되기도 한다. 어떤 판사는 재판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말을 하고, 또 어떤 판사는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 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

법원이 이처럼 무례 하고 비상식인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법정의 현주소를 공개하고, 사법개혁이 시급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
틀에 박힌 판례는 왜 나쁠까?

패소한 이유가 생략된 판결문,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오타 판결문, 기존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는 판결문….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런 불량 판결문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온갖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마지막 관문인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저자는 변호사이자 활동가로서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을 겪어왔다. 그중 가장 화가 났을 때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불량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다. 한 예로 염전 노예 사건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쓸 수 있는 지적장애인 명의의 조작된 처벌불원서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정해버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만들어줬다. 또 10년 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던 판결은 이후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에서 내려지는 불량한 판결은 더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원이 늘어놓는 솜방망이 양형이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선택 대신 경제적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해도 사업주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억 원만 배상해주면 되는 현실에서, 사업주가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걸 현재 법원의 태도로 막아낼 수 있을까?

판결은 기존 판례에 의지할 때가 많고, 따라서 한 번 잘못 내려진 판결은 오래도록 남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법원의 현명한 법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저자는 안일하고 관성에 젖은 태도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행태를 경계한다. 그리고 판결에 ‘법관의 치열한 논증’을 담으라 말한다. 국민에게는 그런 예의 있는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 손으로 만든다

많은 법조인들이 법원의 눈치를 보기 급급할 때, 저자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원의 불량한 서비스와 불량한 판결문에 눈감아선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만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신념으로 그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디딤돌 판결·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결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판결문이 공익적 가치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인 탓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판결문 모니터링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저자는 어려운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대표적인 대처방안으로 ‘재판 녹음·속기 신청’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량 판결을 가장 현실적으로 A/S 받을 수 있는 3심제의 활용, 법관 임용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등 명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현실적인 경로를 모색한다.

매번 법정에 쓴소리를 하는 탓에 종종 “변호사 그만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판사, 시민을 존중하고 우러러보며 ‘존댓말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가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기를, 이로써 법과 정의를 둘러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는 끊임없이 재판에 잘못을 묻는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고 사법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법원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책은 없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에 기대는 대신 상식에 맞는 법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는 것.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비로소 법원의 문턱은 낮아질 수 있다.

종이책 회원 리뷰 (64건)

구매 불량판결문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YES마니아 : 로얄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e********g | 2022.11.23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관점에서 나름 상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좋았음..

물론 책 과는 반대로 일부는 법원쪽 입장도 이해는 되던데. 

특히, 사건이 많다보니 생기는 문제는 법원 입장도 이해됨. 많은 사건을 짧은 시간안에 처리해야되고,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사건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원칙적으로 알 수없는거고. 재판만 하는게 아니고 재판하기전에 재판 서류도 미리 검토해야될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됨...

하지만 법원장하고 밥먹겠다고 30분늦게 공판정 들어서는건 개짓거리지.. 

직무유기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나... (물론 팩트 전제로 )

근데 인간 자체가 그런것 같애..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만만히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근성....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 보면서 일관되게 느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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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불량 판결문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써* | 2021.06.04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 해에 발생하는 송사의 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판결 또한 매년 엄청난 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 및 그에 대한 결과가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종영한 모범택시와 같이 법보다는 사적인 복수를 행하는 드라마가 흥행했던 이유 또한 기존 사법체계에 대한 대중들의 아쉬움이 어느 정도 투영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정규 변호사의 불량 판결문은 저자 자신이 변호사로서 보고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불량 판결문을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고 있는 책이라고 표현하고 싶기는 한데,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겨우 돌 하나 던져 놓고 너무 거창한 것 아니냐는 의견과 돌을 던지는 행동 자체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경우로 갈릴 법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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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판결문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로얄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n**t | 2021.06.04

가끔 판결문을 볼 기회가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누가 이겼다는건지, 왜 이겼다는건지, 이자를 누가 언제 언제부터 얼마나 줘야하는지..
그럴 때면 난 나의 문해력을 의심하곤 했다. 
법률 시스템과 용어를 모르니까 그런가보다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를 못한 거라면 내용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라고 말했어야 하는 건가

공무원과 경찰, 검찰을 상대하면서 투철한 봉사정신에 국민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순진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저 모두에게 직업일 뿐이다
검찰에 탄원서를 넣으면 바로 움직여 주겠지? 하루에 쏟아지는 사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느냐, 내가 당신 건만 처리하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힐난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지 않는다
기일 연기는 얼마나 잦는지, 기다림은 얼마나 길던지... 
변호사를 고용할 때도 변호사가 내 모든 권리를 알아서 찾아주고 보호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치 나홀로 소송을 하듯이 빠진 내용이 없는지, 주장에 모호함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를 지배해 왔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를 지배했던 말들이 그저 지배층이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 말들이었구나 싶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원래 그렇다, 법이 그렇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튀지마라, 모난 돌이 정맞는다, 보복이 더 무섭다라는 숱한 말들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던 과거가 떠오른다

그런 우리에게 작가는 말한다
의심하라
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라
판례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자
계란으로 바위치자

#불량판결문 #최정규 #증정도서 #블랙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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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회원 리뷰 (2건)

구매 불량 판사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골드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Y***U | 2023.04.29
장애인 인권, 촉법소년, 노동 관련 이슈, 디지털 성범죄, 상속 등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저자가 받은 또는 본 어이 없는 판결이 소개됩니다.
천룡인 직업군이 있는데 그거 보다 더 하네요. 판사들은....강한 힘은 있는데 책임은 안 지는 직업군.
국회 속기하는 것처럼 재판정에도 있을 것 같았는데 생략가능한 경우가 많나 봅니다. 패소 이유 생략하는 종이 아끼는 친환경 판사들. 시간/날짜 약속 안 지키는 판사들이 많은 것도 충격. 완전 대학병원 진료시간이네요.
미등록체류외국아동 문제는 국가 입장도 이해가 가긴합니다. 그럼 유엔 협약 비준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국제사회 눈치 보여서 아묻따 비준만 한 것 같았습니다. 관련법을 따로 만들든지 해야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반성문, 주취, 초범 이딴 건 왜 감형사유인지 이해 안 갔는데 관련 업계 종사자도 이해 못 하는 걸 왜 유지하는지 참.....
읽으면서 한 부분이 법원공무원들이 점심 시간엔 일을 안 한다는데 사실 이건 점심 시간 5분 전이라고 서류 접수를 안 받아준 공무원이 더 이해 갑니다. 점심시간 전에 처리 덜 되어서 중간에 끊고 1시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민원인이 더 난리칠 것 같네요. 말 들어 보면 교대로 쉬는 건 쉬는 게 아니라던....동사무소도 요즘 셔터 내리고 쉬는 곳 생긴다던데 법정 휴식 시간 좀 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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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불량 법원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b*****3 | 2021.06.06

상식과 맞지 않는 법

 

송사에 기둥뿌리 빠진다는 옛말이 있다. 그래서 송사는 피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살았다. 변호사 말고 송사를 반길 사람이 어디 있겠나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한 세상 일 아닌가. 어쩌다보니 회사 일로 몇 차례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 당사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었을 뿐 소송을 진행하는 건 법무 담당자와 변호사여서 법정 출두는 고사하고 법원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다. 그러니 소송에 대한 내 생각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모두 검사나 판사가 되고 변호사는 검사나 판사가 퇴직하고 나서 하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판사나 검사가 되는 경우는 반이 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런 것에 대해 ‘특별히’ 무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마 일반인들이 아는 그만그만한 정도가 아닐까 싶다.

 

저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해오고 있다. 그는 책에서 스스로를 ‘상식과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책의 상당 부분을 법원과 그 구성원을 비판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법이 상식과 맞지 않으며,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틀려먹었다는 것이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보기에도 법이 그렇게 문제가 있고 또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불친절하다 못해 무례하기까지 하다면, 그곳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인가. 송사에 기둥뿌리 빠진다는 옛말이 허사가 아니라는 말이지 않는가.

 

법은 해석

 

저자는 법의 영역에서는 수학공식과 같은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법은 해석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 법 해석을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말이니, 결국 법이 정의일 것이라고 믿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으로 들린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혹시 부분을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저자가 지적해내는 문제를 하나둘 따라가면서 어쩌면 그것이 일부가 아닌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저서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느 교수의 주장을 한동안 관심 있게 살펴본 일이 있다. 학자의 주장에 시비가 걸리는 것이야 자연스러운 일이고 학문 발전에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까닭으로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던 이들은 기어코 그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저서와 소송과정을 살펴보면서 학문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가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1심 무죄 판결과 2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모두 대법원 판례였다는 점이었다.

 

저자는 판사들이 판례에 의존하는 것을 두고 기득권의 논리를 따른다고 질타하며 판례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판단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은 해석의 문제라는 저자의 견해와, 판례를 근거로 누구는 유죄를 선고하고 누구는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와, 판례에 얽히지 말라는 저자의 요구를 지켜보면서 법은 법조인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정작 법의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처지와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은 법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작동해야 하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작동하는 구조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그런데 법이란 모호하기 짝이 없는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바가 더 자주 받아들여진다면,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자기를 변호할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의 법의 정신에 맞는 일일까 모르겠다.

 

힘없는 이들이 받는 불이익

 

저자는 불량판결문의 사례로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소액재판을 들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판결문에 이유가 빠져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마 누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했으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민사 재판의 70% 이상이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서 판결 이유를 생략해도 된다고 허용했기 때문이다. (2019년 민사소송 94만 건 중 68만 건이 소액재판으로 분류)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액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소송을 제기한 대다수가 재판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이유조차 모른 채 판결문을 받아들어야 하며, 그래서 항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도 업무이니 효율을 생각할 수 있고 효율 때문에 일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가 아닌가.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0.5%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에는 눈을 의심했다. 평생 현장에서 또 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를 적지 않게 봤지만 가벼운 부상을 산업재해로 여기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재해를 당한 이들은 완치되기까지 상당한 고통과 세월을 감내해야 하고, 후유장애로 영영 원래의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이들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중에 고작 0.5%가 실형을 받는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80년대 초반에 거제도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터널을 뚫고 보강하는데 물이 필요하고 공사하는 도중에 터널 안으로 지하수가 유입되어서 터널 안에는 늘 물이 고인다. 터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 누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곳곳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그런데도 누전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누전차단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것이었다. 누전차단기를 작동시키면 누전될 때 전기가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작업이 중단되는데 그것을 손해라고 여긴 것이다. 그리고 누전이 일어났을 때마다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사망사고가 나도 보상금 3천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한쪽에는 목숨이 걸려 있고 다른 한쪽에는 효율이 걸려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할 일인가. 산업재해에 대해 실형으로 책임을 물었더라면 결코 비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힘없는 이들이 효율이라는 이름에 치어 판결 사유조차 알지 못하고 때로는 산업재해를 당해도 벌금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금의 사법체계는 저자가 말한 ‘불량판결문’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다.

 

처벌을 무력화하는 장치

 

심신미약ㆍ주취감경ㆍ촉법소년ㆍ공소시효. 사실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사건이 일어난 지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이 받아야 할 처벌을 줄여주거나 무력화하는 장치들이다. 저자는 조항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문제일 뿐이지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저자는 특히 소년범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한 의견을 개진한다. 소년법이란 소년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호해서 사회로 돌려놓을 것인가를 다루는 법인데 소년범을 행한 엄벌주의가 과연 궁극적인 해결방안인지 묻는다. 그리고 소년범의 엄중처벌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인용한다.

 

“대다수 전문가가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소년범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는 사례도 찾을 수 없었다. 소년범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조정한 덴마크는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 이를 다시 환원시켰다. 연령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도 이를 낮추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한다고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말도 알겠고 소년범 연령을 낮추니 오히려 재범률이 늘더라는 말도 알겠다. 다 좋다. 그러면 어쩌자는 말인가? 그렇다면 소년범의 연령을 더 높이거나 처벌을 완화하라는 말인가? 벌을 덜 받으면 범죄에 대한 유인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법에서는 왜 그럴 때 상식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지도 모르겠다.

 

주취감경은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들리고, 심신미약도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공소시효이다. 찾아보니 공소시효를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나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진정되므로 처벌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 처벌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셋째, 그 많은 미제사건들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과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기억이나 진술의 정확성은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진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처벌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고, 효율과 비용이 정의를 앞선다는 주장은 괴이하기까지 하다. 그러니 적어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공소시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저자는 당국에서 공소시효를 차츰 없애나갈 계획이기고 말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없앨 조건을 찾는 게 아니라 남길 조건을 찾는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일부 주를 제외하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고, 영국은 경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할 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은 2010년 살인 등 중대 범죄 12가지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지 않는가.

 

Whistle Blower

 

저자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고스란히 언론사에 제보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존중받아야 하는 건 법원 판결의 내용이지 법원의 불친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 스스로도 그 행동이 지나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결코 눈감으려 하지 않는다. 나부터 눈 감기 시작하면 법원의 무례와 불친절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딱히 이렇다고 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다. 제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 게다. 해결책이 있었으면 벌써 적용되었을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대안 없는 문제만 제기하는 그의 무책임을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당할 불이익 때문에 지적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의 존재는 휘슬블로우어(Whistle Blower)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 무모해보일 수 있는 그의 비판이 낙숫물이 되어 결코 파이지 않을 것 같은 바위를 뚫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응원한다.

 

저자가 알려준 매우 유용한 팁 하나. 이 팁을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쓸 일이 생기지 않으면 더욱 좋겠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재판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니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 재판 모두 신청하면 녹음이나 속기할 수 있다. 판사의 막말과 부당함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게 말해 좋을 게 없으니 그저 ‘판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제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나중에 다시 듣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유용한 팁이라고 여길 만큼 법원의 무례와 그 때문에 겪는 수모는 도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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